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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1차-본회의-2020.11.3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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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공직사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군수님, 부군수님, 실·국장, 소장님, 복행위 소속 부서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최정옥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합천군수로부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의 예산안,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5건의 동의·승인안,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합천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합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