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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1회-제1차-본회의-2021.02.0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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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준수를 위하여 본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사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장진영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 전 군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의안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상임위 심사 후 그 결과를 최종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2월 3일 1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