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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본회의-2021.02.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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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본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신경자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임재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5건,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으며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의 제반 설명, 답변 청취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1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5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