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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본회의-2021.02.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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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님과 장진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의원님과 권영식의원님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봉훈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읍에서 청덕면을 지나가는 국도 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촉구에 대해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국도 24호선은 전남 신안군에서 울산시 남구에 이르는 총연장 453킬로미터 구간에 이르는 국도로서, 합천군의 경우 봉산면에서 합천읍, 초계면, 청덕면을 거쳐 창녕군 이방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합천읍과 율곡면을 잇는 7킬로 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개선 등 교통편의가 일정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합천읍에서 청덕면까지의 미확장구간 대부분은 편도 1차선으로 교통 불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도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를 통해 합천군과 창녕군, 거창군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도24호선 확포장 공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타당성과 당위성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