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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3회-제1차-본회의-2021.03.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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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본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 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신경자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안 외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현장답사, 담당부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단설립에 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장활동 계획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