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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3회-제2차-본회의-2021.03.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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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5명)      
2.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총 두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5호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민간부분에서 공공부분까지 확대해 공공위탁의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에 위탁시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이며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노인문제가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장수 기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