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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1차-본회의-2021.09.0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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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정봉훈의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정옥의원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건, 지방세 감면동의안 1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총 19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과 권영식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