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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2차-본회의-2021.09.1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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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
9.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
13.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조례안
15.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6.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19.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2.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2인)
3.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 (군수제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군수제출)
9.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5.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6.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9.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1.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처음으로
2.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2인)      처음으로
3.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 (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 용도폐지 및 매각,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5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7호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과 조례 시행 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바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의 시행일과 사업의 위탁연도를 명확히 하여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단 설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 합천군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어 지방세 납부 부담이 완화될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5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주면 죽죽리 5992의 경우 유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용도 폐지 및 매각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정수장 및 배수지 등 수도공급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3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보급지역인 청덕면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8고속도로 해인사 IC 관리사무실 이전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호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안담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무연고 사망자 봉안담 안치기간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6호 합천군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화장장려금 신청기한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생 신고하지 못한 영아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해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를 해결하고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해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증원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후 효율적인 심의를 수행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8호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의 출장, 야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 공백에 따른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9호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용어 정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되는 위원회 및 불필요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내실있는 운영이 될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호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치매의 예방과 관리, 조기검진,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 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읍면입니다.
   본청, 직속기관의 감사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별도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민원처리 상황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진영의원    :   이의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장진영의원    :   의장님!
○의장 배몽희   :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이며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진영의원    :   이의 있습니다.
임춘지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과 임춘지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이의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임춘지의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임춘지의원님!
임춘지의원    :   정치란 인간학입니다. 즉 사람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내 의견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존중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생각을 무조건 배척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 또한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사람들 각자 개성이 있듯이 생각이 다르고 해법이 다른데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당연히 갈등과 대립을 합니다만 갈등과 대립을 불편해 하고 회피하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숙의를 통해 협치하여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하고 건강한 숙의민주주의입니다.
   이번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시설공단설립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의원들 과반수 찬성으로 인해 시설공단에 관한 사안은 찬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임위의 결정에 대해 다른 상임위 위원인 장진영의원이 자신은 이 사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라고 복지행정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벽한 월권행위이며 숙의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우리 상임위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치열한 토론과 숙의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설사 이 결정이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합천군의회만이라도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를 존중해 주고 함께 토론하여 협치할 때만이 합천군의회의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혹시 표결방법에 대한 말씀 안하십니까?
   지금 표결 방법에 대해서.
임춘지의원    :   저는 표결을 안하고자 하는데 그건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의장 배몽희   : 예.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은 없다 그지요?
   다음 장진영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진영의원    :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몽희의장님, 자리 관계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발언을 하신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복지행정위원회의 의안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복지행정위원회 결과를 존중합니다.
   다만 그 표결방법에 있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기명투표를 하자는 것이제 의견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개정 조례안은 무엇보다 합천군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충족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7월 2일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개도국으로 보지않고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대한민국 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집니다.
   따라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전반적인 부분에서도 선진국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따라서 당연히 선진국 반열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도 30주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치 발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고 단단한 소신을 가지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몽희의장님 표결방식은 전적으로 의장님 결정권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면 전업 사과농장에 보면 사과박스에도 농가 농장주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농산물에도 책임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회에서도 당연히 정책 입안에 대해서 책임정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장님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이러한 선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기명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과 관련된 체포동의안,   탄핵소추안 이런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상황은 농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시대가 되어야 될것입니다.
   모름지기 막현호은 막현호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감출수록   더욱 드러나고 작은 것일수록 더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8대 의회를 거쳐 9대, 10대 합천군이 생존하는 한 언제까지 나 의회가 있을 것인데 그때 후배의원들도 선배의원들이 걸어온 길을 반드시 거울 삼아 걸어갈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몽희의장님 지금까지 소수 약자의 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소신이 혹여 이번 잘못된 결정으로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작고 좁은 길을 살아오시며 이제   크고 넓은 길을 나아가고자 하시는 배몽희의장님 호연지기의 큰 뜻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지의원    :   의장님!
○의장 배몽희   : 지금은 아니, 투표방식에 대한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임춘지의원    :   투표방식이 아니고 아니, 잘못 된 지적이라고,
○의장 배몽희   : 투표방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원님.
임춘지의원    :   말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의원님 앞에 발언을 하셨고,
임춘지의원    :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데,
○의장 배몽희   : 아니, 잠깐만요!
임춘지의원    :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한...
○의장 배몽희   : 그것은 질의토론 시간에 하셔야 되고 지금은 투표방식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투표방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권영식의원님!
권영식의원    :   장진영의원님께서 기명투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46조2항에 보면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진영의원님이 제안하신 기명에 대해서 기명을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의원들한테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그러면 일단 장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명투표에 관련된 다른 의견없습니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3항에 따라 의사일정제3항에 관한 투표방식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전자투표에 동의하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그 다음에 기명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표결 결과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방식은 재석의원 11명 중 무기명투표 6명, 기명투표 3명임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64조1항에 따라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6명의 동의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방식은 무기명전자투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절차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잠시동안 대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밑에 있습니다. 책상 밑에.
   복행위에서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찬성, 반대 그렇게 눌러주십시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좌석 오른편에 전자투표 찬성, 반대 버튼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 후 의사변경은 불가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신중하게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시간은 1분이며, 표결이 종료되면 사무직원은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표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버튼 클릭)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임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죽죽리 599-2번지 용도폐지 및 매각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면 앙진리 우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건립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공설봉안담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1호 합천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 주민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행복택시” 사업의 마을별 행복택시 수요자 수를 고려하여 운행 횟수 증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합천군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조례안 합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통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바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와 적극적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천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3호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은퇴 전후 신중년의 사회참여 요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제공을 도와주는 “일자리종합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 주요 시도와 합천군 간의 구직과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및 근로환경 등의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합천군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인구문제”의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97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과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군정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민원처리 현황 등 2020년 5월부터 2021년도 9월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 개 건너뛰었습니다.
   합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1.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옥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 최정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587억3,595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43억15만1,000원으로 총 7,023억3,611만원이며, 기정액 6,765억4,038만3,000원 대비 257억9,572만7,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체육시설과 소관 대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군민들의 생활체육 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군민 모두가 사용할 만한 활용 가치가 높은 체육관이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 철거비, 설계비 등을 사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후 건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총 1건, 1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하여,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립된 주거안정기금으로 구관 외벽공사를 위해 기금사업 세부내용 조정하고 필요한 사업비 5,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합천군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안건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초계·적중 운석충돌 분지 현장, 가야면지 편찬위원회 현장, (재)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현장 등 총 3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계·적중 운석충돌 분지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초계·적중 분지가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임이 밝혀짐에 따라 그 가치를 알리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특위 기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임재수박사를 초청해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고 더욱 직관적으로 지역 명소임을 알 수 있게 기존 “초계·적중 운석 충돌지구”의 명칭에서 “합천 운석 충돌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 건의를 하되, 국비 확보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만큼 합천군에서 선제적으로 인접토지를 매입 및 적극적으로 시추를 하는 등 예산을 투입하여 견학이 가능한 지오사이트(Geosit)e를 먼저 조성하고 적극 홍보하여 향후 국도비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면지 편찬위원회 현장 방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야면의 유구한 역사를 집대성하여 면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합천군도 예산을 투입하여 면지 편찬을 지원하는 만큼내실있는 면지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읍 서산리 일대에   한국전기직업전문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의회와 업무 협의도 해주시기 바라며사업자의 성실한 약속 이행 및 사업 미추진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한 확실한 약정을 강구하고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중심도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춘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춘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임춘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학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한반도 최초 운석 충돌구인 초계·적중 분지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최초 운석 충돌구 초계·적중 분지 활용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개별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지오파크(National Geopark)를 뛰어넘어, 유네스코인증의 세계지오파크(Global Geopark)가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지오파크란 지형·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자연경관 보전,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오파크의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세가지 가치 기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질명소 기반의 학습의 장이라는 교육적가치.
   둘째, 함께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이웃 지역 간 상생의 경제적 가치.
   셋째, 각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관광자원의 꾸준한 발굴 및 확산이라는 창의적 가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최근 규명된 합천 지역 운석 충돌구는 한반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희귀한 지질 명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국도 24번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약 100m에 걸쳐 특이한 모양을 한 지층들이 도로변을 따라 드러났습니다.
   이 곳은 과거 운석이 떨어져 직경 약 4km에 이르는 충돌구가 만들어질 때 거대한 충격파 에너지에 의해 부서지고 녹고 이동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야말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지층 단면도 암석들 즉, 충격 각력암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 곳은 운석충돌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야외전시관이 될 수 있고 운석충돌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의 장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에 발견된 지질 노두는 운석 충돌구 관광 인프라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석충돌구가 하나의 지질 명소로 단순한 사진 촬영 장소로만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운석 충돌구 그 자체가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교육 컨텐츠화, 관광상품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초계·적중 분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반겨줄 운석 충돌구 설명 안내판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광안내소와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지오사이트의 기본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연단에 섰습니다. 합천은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관광상품들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어딜 가나 볼 수 있고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것들로는 합천의 경쟁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합천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반드시 합천에도 찬란한 아침이 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장 합천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걸맞은 것이 바로 초계·적중 운석 충돌구의 개발입니다.
   우리 군 행정, 의회, 사회단체에서 솔선수범하여 세계적인 합천 운석충돌구를 빛낼 수 있는 각종 아이템이나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실무적으로 접근해야 만이 합천의 일자리, 관광 100년 먹거리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성과가 확실한 곳에 자원을 집중 투자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잘 살고, 그로 인해 합천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임춘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군민께서는 고향의 정겹고, 반가운 마음을 품고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함께해야 할 시기지만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잠시 멈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2022년의 본예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느 때보다 바쁜 나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번 추석연휴에는 가족과의 즐거운 만남 대신, 충분한 휴식으로 고단하였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연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정순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