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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1차-본회의-2022.03.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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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는 석만진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020년 합천댐 하류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과 합천군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 이상 19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접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두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1.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