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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2회-제1차-본회의-2022.04.0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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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궐위되어 있는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와 선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신경자의원 외 5인)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4월 6일 1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난 4월 5일 18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결과 석만진의원이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