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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1.04.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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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석만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혜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혜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사항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운영하겠으며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를 4월 22일 11시 개의하여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4월 23일, 26일, 2일간 심의하겠으며 4월 28일부터 4월 29일 2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5월 3일 11시에 2차 본회의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