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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05.0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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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신경자   : 배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따라 조례에 따라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사항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3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접수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복지행정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5월 11일 1일로 진행하겠으며 의사일정은 5월 11일 10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 후 심의가 완료되면 이어서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합천군회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뒤 안건을 의결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