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 부지매입
6.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 부지매입(군수제출)
6.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 평통 11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들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빨리 끝내고 평통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자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부지 매입,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신경자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행정과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의안번호 142호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 그럼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예전에 행정과장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국장님이고 그럼 이 분이 들어가서 간사를 하게 됩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행정과장이, 실국체제가 되면서 국장님이 정보화책임관이 되시고 담당과장은 간사로서.
○신경자위원 : 그렇네! 담당과장은 간사로서!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부서의 장이 국장이라며? 정보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며?
○행정과장 정순재 : 아니!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간사로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정보관리담당주사가 하던 일을.
○신경자위원 : 정보화부서의 장이 한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예.
○신경자위원 : 그 정보화부서의 장이!
○행정과장 정순재 : 정보화부서의 장은 행정과장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먼저 올해 들어서 처음 만나 뵙게 된 행정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에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 중에는 그래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이었는데 조금 현재로서는 자리가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옛날의 그 행정과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긍지와 자긍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차피 지역정보화 관련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 현행 과장을 정보화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처럼 명확하게, 지금 행정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화담당국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명확하게 행정복지국장, 또 밑에 정보화부서의 장이 이것도 전에 정보관리담당주사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그냥 행정과장! 또 밑에도 부서장이 국장이 된다는 것도 이제 행정복지국장! 이렇게 명확하게 차라리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정순재 : 이것은 다음에 어찌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또 조직명칭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러면.
○장진영위원 :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순재 : 그것은.
○장진영위원 :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됐습니까?
○장진영위원 : 제 의견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또 굳이 그렇다면 어쩔 도리가 없죠.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3.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 부지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센터주차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부지 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계장 일괄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임재진 :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거론됐던 부분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지난번에 한번 다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먼저 의안번호 143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 추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경영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어떻게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군민들한테 의혹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참살이팜아트 부지 그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부지 여건 속에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했어.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거기가 정말로 소중한 부지이고 좋은 위치인데 그것이 뭐 영농실습지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더 몇 만 평을 좀 더 좋은 환경여건의 골짜기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지. 좀 더 싼 부지에 가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이리 부동산을 살 때에는 좀 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장기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임북이 거기에 산이 뭐, 거기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제곱미터당 5만원, 충분히 그거야 안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의아해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군민들이!
그래서 사전에 이런 모든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무언의 군민들 동의도 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조금 철저한 집행부가 준비를 해서, 홍보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예. 박중무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이런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먼저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지가 또 천정부지로 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저희는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는 정말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그 부지를 사는데 무슨 홍보를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모드가 급변하는데 있어서 참모들이 뭐 했느냐는 거지.
경영행정에 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예측가능한,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의 모드를 좀 바꾸어 나가겠다! 포괄적으로라도 뭐 한 말씀 해도 안 되겠느냐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럼 다른 위원님?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회지구 거기에 그러면 토지매입비 총 69억 중에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온 추경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30억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축물 2건이 있는데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이것은 실제 건물로, 이것은 세금을 또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목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임야니까 이제 등기를 못한 부분입니다. 이 토지는.
○장진영위원 :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상을 해 줘가지고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수 : 예.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말입니다.
안 그래도 농업기술센터 지역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적당한지 또 어떻게 담을 건지?
어제 배몽희의원도 얘기는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고품에다가 1차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지역을 선정해 놓고 용역조사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실제 이 부지도 우리가 기술센터 부지로 용역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실제 고품은 우리가 행정 편의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관공서가 민원인 위주로, 찾기 쉽고 들락거리기 쉽게끔, 또 본청하고도 상당히 가까워야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효율성이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지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그 이후에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사실은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농정과 이래만 있을 때 같으면 또 다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산림과와 축산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민원수요가 많이 있고 또 그 민원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하고도 좀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이거 같이 포함시켜서 그래 보고 그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요?
○재무과장 이규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는 저희들 위치가 합천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굳이, 낮으로는 기술센터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더라도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지금 현재도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서 굳이 기술센터 신축과 연계를 안 시키더라도 이런 부지는 저희 합천군에서 사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주차장부지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 됐습니까?
○장진영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발빠르게 우리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가 같은 데도 지금 현재 집 하나 주차장 하려고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안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가 있을 때 군에서 사서 매입해놓고 다음에 군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금방 장진영위원이 말씀하신 건, 부지는 사실은 매입해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일단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가 지금 다시 본청으로 오니 또 옮기니 이런 말들도 있는 중에 꼭 농업기술센터가 활용하기보다는 우선 거기 부지가 있는 거 확보해 놓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회 여기도 이미 우리가 계획서가 나가고 나서 민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는 이미 부지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이런 걸 알고도 있고 이미 소문이 좍 돌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합천이 나아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을 때 빨리 습득하고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항부터 5항까지 모두 질의를 다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 외 3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수 :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체육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147호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기록중지)
(10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서경린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