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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0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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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실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위탁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기간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올 4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최정옥위원    :   기간이 4월로 만료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되어 있는데 4월이면 한 2개월 남았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잔여기간은 어떻게? 연속으로 같이 5년으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다음 수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음 4월 지나고 나면 위탁을 줄 때 그때는 5년으로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임춘지   :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년도 폐쇄기를 지금 우리 학기가 시작되는 것은 3월부터 시작되잖아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 4월로 하는 것 같으면 어중간하게, 학기 시작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수탁자가 교체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할 때 두 달 정도 당겨가지고 2월이나 이렇게 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수탁계약을 4월에 하는 것 같으면 학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하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 2월에 하는 것 같으면 2월에 준비해 가지고 3월에 학기가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갭이 있는데,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좀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번에는!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은 없을까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위원님 그 지적도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 계약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신명기위원    :   한번 바르게 해 놓으면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이렇게 헝클어져놓으면 다음에도 학기 시작하고 수탁자계약하고는 어긋나는 게 있으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