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5명)
2.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신경자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1건 총 2건으로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5명)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자의원 입실)
신경자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신경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104조 및 151조에 따라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에 위탁할 경우 군의회에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 감독, 평가 등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104조 및 151조에 따라 민간부분, 법인단체하고 공공부분의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위탁할 경우 군의회 사전동의, 수탁선정 이거 하는데 104조, 151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경자의원 :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까?
○정봉훈위원 : 예. 104조에서 151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부분하고, 우리가 보면 민간 공공위탁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경자의원 :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들었는데.
○정봉훈위원 : 예.
○신경자의원 : 지금 현재 공공민간, 민간위탁을 서로 혼용해 가지고, 민간위탁에는 관리위탁과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고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만 다 일체 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이렇게 나눠 하니까 서로 명확한 단어가 있고 법적인 그게 있지만 그걸 무시한 채 이렇게 자꾸 민간위탁으로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각자가 다른, 상반된 다른 것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본 조례안을 그냥 민간위탁이라고 하지 말고 제목부터가 이제는 그 “민간위탁”을 빼고 제목을 바꾸자!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우리 이 개정조례안에 맞추어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위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간단하게 설명하면 민간위탁부분, 공공위탁부분을 우리 사무위탁으로 이리 바꿔 가지고 통합을 하자 이 뜻이지요?
○신경자의원 : 그렇죠.
○정봉훈위원 : 그런데 바뀌는 부분이 지금 104조하고 151조에 보면 “이래서 바뀐다” 이런 명확한 그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신경자의원 : 그러면 조례를 다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104조를 제가 한번, “이 경우를” 지금 이 말은 “104조 및 151조에 따라서 민간 및 공공부분에 위탁할 경우에 군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전동의를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안 받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제 동의안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4조는 “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의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행정과장님!
관계법령 16페이지에 정부조직법 넷째 줄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이리 해 놨는데 우리 합천에 위임받은 사무를 또 이렇게 재위임하는 어떤 그런 대상은?
만약에 황매산 저걸 입장료를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재위임할 수 있다! 또 체육관 입장을 위임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해당되는 게?
○행정과장 이규수 :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재위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신경자의원 :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위원 : 16페이지!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하는 그?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행정기관이라고 명시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 상부기관에서 위임한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합천군에서 이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에서 위탁준 사무를 갖다가 재위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이라든가 황매산 주차료 관련해 가지고 만일에 저희 합천군에서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탁 받은 대상자가 재위탁하는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의원 : 여기에서 말하는 재위탁은 다시 위탁받는 걸 재위탁이라 합니다. 새롭게 다시 위탁을 받는 것!
○신명기위원 : 이것은?
○신경자의원 : 예. 지금 재계약과 재위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재계약이라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계약을 하는 거를 재계약이라 하고 재위탁이란 건 다시 공개채용을 해서 다른 업체한테 재위탁하는 걸 재위탁이라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저번에, 맨 뒷장에 20페이지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과장님! 맨 뒷 페이지에!
우리가 저번에, 이 앞에 회의 때인가 그때 “5년은 너무 길다! 5년 이내로 해라” 그런 주문이 한번 있었는데, 모든 우리 현재 대장경테마파크라든지 영상테마파크라든지 저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저번에 3년으로 했다가 3년이 너무 짧다 해가지고 5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5년은 너무 또 길다 5년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리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저희들 조례가 아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저희 각 부서에서 제정을 한 그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번 갱신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가 아닙니다. 법령입니다.
○신경자의원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행정재산은 어떤 게 해당됩니까?
○신경자의원 : 우리군의 재산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합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어떤 거, 어떤 거? 대략!
○신경자의원 : 예를 들면 한 가지는 어제 아래 저 위탁받은 야로어린이집 같은 경우입니다.
○신명기위원 : 재산은?
○신경자의원 : 그게 우리 합천군의 재산이죠.
○신명기위원 : 토지 같은 그런 거는? 그런 것도 이렇게 해당돼요?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군유림을 갖다가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런 땅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행정재산이라고 보면 그런 것도 5년 이내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신명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우리 의회에 거의 민간위탁을 줄 때에 동의를 거의 다 받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동의를 안 받는 거는 어느 부분들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거의 저희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18개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한 18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거의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정례회를 통해서 거의 동의를 다 받고 저희가 행정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제가 알고 있기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동의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안 받는 게 있다 해서 어느 종류가 안 받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행정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는 업무는 싹다 의회 동의를 다 받고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의원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동의절차가 우리가 그냥 의원들이 앉았을 때 편하게 과에서 와서 설명한 것도 우리 과에서는 동의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제 정확하게 동의를 받아라! 저희들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있습니다.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인 경우와 연간 위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사무인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의결한 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보통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동의를 전부 다 거치고 있는데, 거의 다 간담회상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거는 보고를 안해도,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거는 보고를 다 하는 걸로 또 알고 있고요.
11페이지에 18조3항에 보면 “일반사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해 놓고 밑에 보면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이 부분도 뭐 5년 이내 하면 3년도 포함되지만, 저번에 저희들도, 신명기위원도 말씀드렸지만 5년 하면 다시 갱신할 수 있다면 또 5년 연장을 하면 10년인데 바꿀 수 있으면 3년으로 하면 어떻겠노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7조에 보면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인 경우”에는 의회 동의가 따로 필요 없고, 밑에 보면 “연간 위탁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무”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18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관계법령에는 3년으로 된 거 아닙니까?
○신경자의원 :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뒤에 첨부물 보면 19페이지 말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뒷장 보면 19조2항 보면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공부 좀 더해 가지고 3년짜리 있는가 찾아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번에 시행령 내려온 거지요? “5년 이내” 하는 거는?
○행정과장 이규수 : 아니! 법령에 되어 있고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위탁하는 거는 5년을 할 수 있고 3년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저희들 업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통 5년 이내로 해 놓더라도 보통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 3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보통 3년.
○최정옥위원 : 3년 하는데 그게 보면 무슨 연장이 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 3개월 연장하든가 5개월 연장하든가 우리군 자체에서 만일에 영업을, 무슨 수리를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영업을 못할 경우에는 영업 못한 것만큼 위탁자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가지고 합천수영장 같은 이런 거는 영업을 못할 경우에 그 못한 기간만큼은 재계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최정옥위원 : 만일에 강제적으로 못하게 한 경우에는.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청에서 강제로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은 산정해서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신명기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명기위원 : 과장님! 수탁기관 선정방법 보면 12쪽 한번 봅시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리 해 놔놓고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 모집을 해서 신청자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 되면 이게 선정기준, 배점 이런 모든 게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리 모든 자격이 미달되는데 어떤 사람을 갖고 수의계약을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여기는 미달이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계약법에 보면 지방계약법도 내나 이 조항을 씁니다. 지방계약법 조항을 따르는데, 공고를 2회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신청자도, 적격자도 없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또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개모집”을 하여 “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리 해 놨는데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출하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선정방법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절차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위원 : 재공고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적합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은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또 이런 방법을 뭐, 수탁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만들어가지고 즉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행정과장 이규수 : 11조1항 관련해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2개 업체 이상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입찰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공고를 했을 경우에 한 개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 그 입찰은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공고를 해 가지고, 재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한 경우에 그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무자격자가 이 신청을 해서 수탁 받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주소만 우리 합천에 갖다놓고 그 수탁받기 위한 어떤 자격만 갖춰서 수탁 받고 합천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합천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수탁방법은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조문을 잘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11조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정말 좀 깔끔하게 좀 잘 정리된 부분이 제9조 관련해 가지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수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조례상에 조목조목 정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것도 민간위탁 경우 에는 정말로 이렇게 합천에 주소만 갖다놓고 합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합천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돈을 벌어가는 그런 길이 없도록! 이것 좀 법을 조금 더, 뭐 주소만 갖다놓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합천에 5년 이상 거주한다든지 그런 게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주소만 옮겨지면, 저희들 1년에 두 번 정도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제도적으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민등록만 갖다놓으면 뭐 하는데!
전부 다 주민등록 갖다놓고 대구 살고! 진주 살고! 서울 살고!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은 사장 행세만 하고 합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노예생활만 하고 월급이나 세떡거리 받고 다른 거는 돈을 다 빼가버리는데.
○행정과장 이규수 : 여하튼 행정이 한번, 저희들 열심히 사실조사도 하고 그게 이제 개인별로 어디 활동하는 부분을 따라다니지는 못하니까 여하튼 열심히 저희들 실제 합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정말로 주소만 갖다놓고 있지 말고 합천에 실질적으로 와서 살고 합천에 기여할 수 있고 합천에 그 돈이 돌아서 합천에 다시 돌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갖춰진 사람한테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옛날에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 그걸 일례로 가장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민자유치 같은 것도 전에 합천호텔이라든지 지금 국보테마파크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또 결국은 지금 윤정호 그 잔디밭 같은 경우! 전부 다 문제가 생길 걸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느 뭐 개인적인 그게 뭐 들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꼼꼼히 살펴가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합천군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경자위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민간위탁 이거 할 때, 법령을 개정할 때 저번에 “5년은 또 좀 너무 길다” 이래 가지고 5년 이내로 하자고 저번에 한번 한 게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맥상통한다면 다행이고.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 주소만 갖다놓으면 이게 뭐 자유가 있어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주소만 갖다놓고 있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지금 알짜배기 합천에도 보면 황강레포츠공원이라든지 야영장 빌려주는 그런 거는 실제로 소득이 좀 어떻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나오는 부분에 지금 합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합천에서 돈이 다시 돌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주소만 갖다놓고 머리 좋고 서류 잘 만지는 사람들이 전부 외지인들이다 보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자기는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살면서 합천사람들 몇몇 고용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한번 이리 봐가지고 돈벌어오나 안 벌어오나, 민원이 있나 없나 이래 봐가지고! 사실은 사장 행세를 하는 이런 걸 좀 막아야 된다! 나는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이라서 이게 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소만 갖다놓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 5년 이상 산 사람한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이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정옥위원 : 그런데 우리 토론이니까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법에 맞춰서 가져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야 캠핑장 그런 경우에도.
○신명기위원 : 우리는 어차피 조례니까 합천군 상위조례가 아니고 우리군 조례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 안전장치를 의회에서 해 주면 되지 뭐.
○최정옥위원 : 그러면 5년은, 주소만 옮겨놓는 게 아니고.
○신명기위원 : 살고 있는 사람!
○최정옥위원 : 5년 생활을 하고 있는!
○임재진위원 : 거주를 해야 된다!
○최정옥위원 : 예. 거주를 하고 있는!
○신명기위원 : 거주를 하고 또 수탁기간 내에도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그러면 그걸 넣어야지 뭐.
○신명기위원 :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합천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지. 이것 안하면 계속 다른 데로 다 뺏기고.
○최정옥위원 : 그걸 단서를 넣으면 되겠네.
○임재진위원 : 물론 단서가 들어가는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황강레포츠공원같은 거는 사실 5년 이내에, 5년 거주를 한 사람이 우리 합천이 과연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있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최정옥위원 : 그런데 그게 아니고 5년까지 합천에 와서 자기들이 욕심이 나는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말을 쉽게 하자면.
신명기위원이 말하는 거는 우리 합천에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신명기위원 : 살고 있고! 그 전에도 살았고! 또 수탁기간 내에는 자기가 벗어나지 말고 계속 여기 합천에서 살도록! 누가 봐도 살고 있는 사람이 하도록.
○최정옥위원 : 맞아!
○정봉훈위원 : 그리 해 가지고! 거기에 5년 동안 합천에 생활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 이리 해 가지고, 거기에 뭘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할 사람이 없었을 때는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뭐, 경상남도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네.
○신명기위원 : 그래! 그것은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
○최정옥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전문위원님!
○정봉훈위원 : 토론하고 마지막에.
○최정옥위원 : 전문위원이 좀 더 아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5년을 합천군에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수탁기간 내에는 합천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전문위원 김필선 :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예.
○전문위원 김필선 : 이번 조례는 이대로 통과를 하고요. 제9조에 보면 위탁동의안이라고 있어요. 그 위탁동의안이 이제 그 개별적으로 위탁을 줄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임재진위원 :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때.
○전문위원 김필선 :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탁동의안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여기 조례 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전문위원 김필선 : 위탁사무도 있어야 되고 위탁기간도 있어야 되고 위탁기관 선정방식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포함되어 가지고 의회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런 내용들을 짚어가지고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동의안을 동의를, 승인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최정옥위원 : 그래 이것은.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리 하기로 하고요.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걸 정하기로 하고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우리가 2018년 11월 10일에 여기 경남도민신문에 보면 저희들이 그때 신명기위원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가 있나 하면 “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의 경우” 또 거기에 다른 민간위탁에, “민간위탁 시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이리 해 놓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부분에 2018년도에 이 건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군에서.
○신명기위원 : 시행 안하고.
○정봉훈위원 :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 정확하게 잡을 거는 바로 잡아주자! 지금 5년하고 있는 걸 3년으로, 정확하게 3년으로 하든가!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다시 발의하께”
저는 들은 게 있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백날 여기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하노! 합천군에서 시행을 안 하고 의회 따로! 군 행정 따로! 조례안 바꾸자! 하면 자기 필요한 거는 바꾸고 우리가 질의한 거는 안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놓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 되거든. 이것은!
딱 3년이면 3년! 그냥 조례를 개정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달이라도 할 수 있잖아! 이거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다음 달이라도 이거 개정하고 싶으면 하면 돼.
이걸 신명기위원이 그때 건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됐으면 우리가 공부를 해 가지고 그걸 기억을 해 놨다가 공부를 해 가지고 개정을 딱 해야 되는데 안한 그게 문제인거야. 진짜!
○신명기위원 :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 하기는 힘들어. 민간위탁동의안도 그 건수가 많고 시기별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틀에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제일 이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람은 타지사람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어쨌든 합천사람이 좀 해야 된다! 그게 나는 주로 주장을 하고 싶어.
○최정옥위원 : 그래 그것은 맞아.
○정봉훈위원 : 예. 그리 합시다.
○최정옥위원 : 그것은 전문위원님! 이번 조례에는 그것은 할 수가 없나?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이번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민간위탁, 공공위탁 이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
○최정옥위원 : 아니 지금 이게 우리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금 안 바꾸면 그걸 못 바꾸지 싶은데? 그 조항을 안 넣으면!
○신명기위원 : 이제 우리 의원.
○최정옥위원 : 조항을 딱 넣어가지고 해 줘야만 되지. 지금 이렇게 전부 개정을 할 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필선 : 아니!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해놔놓고요.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그 한 건, 한 건.
○신명기위원 : 그때 한 건 한 건 해 버리면 그때 또 안돼. 그것도 또 안돼.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어쨌든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정봉훈위원 : 지금 단서조항을 넣어놓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할 때 이 부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냥 우리 전문위원님 바뀌어버리면 다른 분 오면 또 모른다는 거지.
○최정옥위원 : 그래! 그 말이지.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을 딱 적어놓고, 단서조항을 딱 넣어놓고 그래 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래 가지고 통과되어야 돼.
우리 의원들이 11명 계시지만 또 산건위는 산건위대로 처리할 일이 있고 이 문제는 우리 복행위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복행위 위원님들이 이걸 정확하게 좀 처리를 해 가지고 짚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라.
○정봉훈위원 : 오늘 우리 위원장님! 신경기위원이 말씀드린 거 5년 동안 합천에 계신 분! 또 제가 말했던 거는 5년에서 3년으로 2018년도 발의한 건을 아직도 안 했다! 그 부분에 시니어클럽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건도 마찬가지다! 5년에서 3년으로 해 가지고 연이어 3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에 보면 5년 이내 계약을 할 수 있고 다시 갱신할 때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년 해서 하고 3년 또 하면 안 되겠나! 그래 가지고 단서조항을 넣어주이소.
○최정옥위원 : 수탁기간 내에는 반드시 합천군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합천군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
○전문위원 김필선 : 그것은 계약.
○정봉훈위원 : 그것은 계약에 되어 있으니까 괜찮고요.
○전문위원 김필선 : 예. 계약조례에 저희가 있는데 거기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안 해도 사실상 거주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은.
○신명기위원 :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민간위탁 할 때는 자격을 합천군에 민간위탁을 하기 5년 전부터 살고 있었어야 되고, 또 민간위탁 그 기간 동안에는 합천군을 벗어나서 살면 그 민간위탁 받은 그게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좀 확실히 명확하게 적어놔야.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위탁부분에도 공공부분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이 부분에 제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서울에서 와 있는데 대표가 서울에서 여기 주소를 옮길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 공공위탁, 법인이 다 있는데.
○신명기위원 : 그래 그것은 말고, 지금 현재 주로 보면 대장경테마파크라든지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황매산이라든지 캠핑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확실히 좀 짚어줘야 된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 하면 되겠네.
○임재진위원 : 큰 부분은 안 되지.
○정봉훈위원 : 큰 부분은 안 되지.
○최정옥위원 : 진주 그 사람 설명하고 이의신청해 놨다 하더만 어찌됐는고?
○신명기위원 : 그리 해야 또 싸움도 좀 덜하고 질도 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지만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런데 저도 우리 합천군에서 모든 게 행해지고 이익이 발생하면 좋은데 어떤 종류의 업무가 위탁이나 수탁이 될지 모르지만 5년 전에 여기 거주한다 하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한 업무를 보면 10년이 보통 연구도 하고 내가 이 일을 했노라 하고 할 때 1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5년은 그걸 준비하고 5년은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산다 하면 우리 5년 거주했던 사람들 찾을 때 그 업무를 위탁이나 수탁했을 경우 그걸 폭넓게 발전시킬 수 있는 소양이 되어질랑가 안 되어질랑가?
5년은 기간이 좀 너무 안 길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그때 가서 보고, 일단 강화를 좀 해놓는 방법을 해 주이소.
○위원장 임춘지 : 그래! 강화는 하는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정봉훈위원 : 예.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새로 한번 합시다. 그리 단서조항을 넣어놓고.
○최정옥위원 : 단서조항만 넣어놔.
○신명기위원 : 그래 이런 거는 우리의원들이 안 짚어주면 사실은 좀 상당히 힘든다! 힘들지만 짚어줘야 된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봉훈위원 : 단서조항을 넣어서 통과하는 걸로.
○전문위원 김필선 : 이 조례는 사실상 민간부분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하고 이 전체 통합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한을 시켜버리면 민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과를 시키고요.
○최정옥위원 : 통과시키고 뒤에.
○전문위원 김필선 : 통과시키고 동의안에서 일단은 제한을 두는 게 맞습니다. 동의안이 안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건건이 다 동의안이 들어오거든요.
○임재진위원 : 동의안이 건건이 다 들어오니까!
○전문위원 김필선 : 올 때마다 이제 검토를 해서 기간을 정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위원장 임춘지 :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의안번호 516호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3조에 보면 그 “신청일” “합천군”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이 “연속하여”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중간에 이제 어떤 뭐 주소를 옮겨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분은 저희들, 거기에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 신청일 현재 계속적인 주소가 되어 있는 분으로 저희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3년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이라는 뜻이 내가 좀 애매해서 여쭤본 거고요.
물론 100만원 지급하는 거 올라왔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안에 보면 2회 추경에 3,900만원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러면 39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우리 지금 합천에 100세 이상이 우리 합천군에 거주하는 인원이 39명이란 이 뜻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금 현재 올 현재에 39명이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현재 100세 이상이 39명이다 이리 말하면 됩니다.
○임재진위원 : 예. 39명인데, 그런데 이 자료가 안 들어와 있지만, 39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 사실, 100세 이상 되는 39명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합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만 여기 되어 있고 요양원에 가계신다든지 그것 파악된 거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출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시설에, 저희들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입소되어 있는 100세 이상 노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14명이 현재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일반 가정에 생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거는 좋은 일인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100세 넘은 장수노인들한테 꼭 이렇게 1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인구증가정책에 중점을 두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 우리 군에서 사실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합천에 전입을 해 가지고 오면 전입지원금 1세대에 10만원입니다. 2세대에 20만원, 3세대 30만원, 예를 들어서 4세대 70만원 이렇는데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장수축하금보다는 우리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합천인구증가부분에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서 우리 연세 많은 장수축하금 이런 발상이 나왔는가 하는 저는 거기에 의아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합천군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인구증가정책이 제일 우선 기본적인 목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합천에서 인구증가정책! 인구증가정책! 하지만 실질적인 게 타시군보다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우리 장수축하금 지급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합천에 와서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도 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인구증가추진 차원에서 저희들은 아동 쪽으로 아동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사실 노인 분들한테 많이 지원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살게 된 것도 지금 이분들 100세 이상 되시는 오른 노인 분들의 어떤 그런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살기가 되고 해서 어떤 그런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지역구에 나가서 연세 높은 주민들한테, 대개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물론 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데 기여했다는 그 말씀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노인복지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다 본인들이 만족한다” 합니다.
오히려 어르신들도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잘 되어야지. 우리한테 노인복지로서는 거의 만족한다! 그런데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입세대라든지 합천에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과다하게 너무 어르신들한테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를 주면 과연 우리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참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보탬도 되지도 않지만, 보탬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우리군에서 정책을 하실 때에, 정책적으로 계획을 할 때에 이런 거보다는 진짜 과연 우리 합천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인구증가가 될 것인가 그런 데 주안점을 맞춰야지. 연세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좀 저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수고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임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100세 되는 노인들이 정말 굶주려가면서 허리띠 매가면서 이렇게 만든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때 그 시대는 진짜 때거리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100세까지 사신다는 거는 축하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까지 100세에게 축하금을 지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39명이 계신다는 말씀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장수축하금을 일회성으로, 100세 되면 주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내년에 100세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들 그 추계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올해99세 되는, 내년 2022년도에는 14명이 100세에 도달을 합니다.
그 다음 해는 24명이 도달하고 그다음 해는 21명이, 저희들 이제 주민등록상에 추계를 냈는데 이게 뭐 꼭 이렇게 수치가 일정하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제 앞으로는 100세시대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최정옥위원 : 100세 시대기 때문에 100세가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14명이면 23년도에는 거의 배가 불어나서 24명이 되듯이 100세가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것은 아무래도 의학이 발달하고 이러면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런데 이제 100세까지 사신 것만 해도 축하금을 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100세 되어서 뭘 쓰겠냐! 자녀들이 쓰지. 다른 돈도 생기면 자녀들이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그 공양하는 그, 부모가 안 쓰더라도 그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까지 모시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아! 우리 부모님이 100세까지 살아서 장수축하금을 받는 구나” 이런 또 보람도 느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3년 이상 연속하여야 한다 이거는 정말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자녀들이 필요하면 세금 혜택 보려고 부모를 또 이전해 갑니다. 가고 또 자기들이 끝나면 주소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리 3년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왔다갔다 한 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저희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넣은 겁니다.
○최정옥위원 :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경상남도 타시군에는 어디, 어디 지원을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저희가 도내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시군은 거의 없고, 지금 창원시하고 사천시가 이 장수지급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지금 어린 애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셋째가 태어나면 1,000만원, 3,000만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첫째가 태어나면 1,000만원까지 지급은 안 될 것이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을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경상남도에서 창원하고 사천하고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과연 이 생각을 하도 못하고 있는데 합천에서는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잘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100세다 하면 거기에 아들, 며느리 분들은 얼마냐 하면 보통 85, 84세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15, 16세에 시집을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84, 85세 먹은 분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할머니들도 85세면 할머니입니다. 이분들이 또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는 부분이고 또 요양원에 가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요양원 면회가 안 되지만 그러면 자주 가서 뵙는데 이런 부분에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정현태계장님하고 이 부분에 문준희 군수님도 포함됐지만 제일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가는 합천군이 되어서 이런 걸 다른 타시군이 하기 전에 합천군이 먼저 뛰어든다 하면 잘 하셨다 생각하고! 아버지 엄마, 할매, 할아버지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는 100만원, 다 해봐야 3,900만원이니까! 3억9천도 아니고! 잘해 가지고 잘 협조 좀 해 줘가지고 합천군에서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장수축하금지급조례를 반대한다는 거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냐는 뜻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또 “현금 100만원 또는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한다” 이것도 지급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현금을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융통될 수 있게, 이왕 지급해 주려면 그런 방향도 좋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오히려 나는 이 발상 나온 자체가 나는 이런 거보다는 우리 인구증가를 위해서 거기다가 오히려 이런, 그런 발상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내 그 뜻이지 꼭 이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걸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그런 발상이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위원님 좋은 고견 참고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들 모시는 걸보면 진짜 노인 혼자 다 떨어진 옷 입고 요양원에도 안 들어가시려고 하고 또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노인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장수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참 찬성을 하는데 가령 그 돈이, 이제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모시지도 않는 그자식이 멀리 있으면서! 엄마 아프다! 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좀 귀찮아 하는 분이 혹시 장수지원금을 줬는데, 부모는 쓸 수가 없다 아닙니까? 100세 된 노인이! 어림도 없지! 못쓰지! 그러면 그, 효자는 주면 좋은데, 불효자 줬을 때 그러면 그게 오히려 안주는 거보다 못하다 라는 그 의견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부 반대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정봉훈위원님은 자식이 전부 다 참 그 85세 되는 자식이 모시니까 그 분은 분명히 우리가 참 그걸 해줘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100만원 이하도 다 해봐야 3,9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어디로 갈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갈 건지? 정말 그 부모님이 쓸 수 있는가 그것은 한번 좀더 살펴봐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싶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조례상으로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합천사랑상품권이라는 현재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운용하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다면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이걸 해 가지고 잘했다 하면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생기면 안한 거보다 못하니까 잘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물론 돈 보고 온 자식, 불효자식도 있고 효자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방금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담당 과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그지요! 우리가 그냥 이걸 어차피 3,900만원이니까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정봉훈위원 : 그리 합시다.
○최정옥위원 : 너무 많다고 팔딱팔딱 뛰면 그냥 50만원이라도 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하는 거 100만원 해가지고.
○임재진위원 : 금액은 100만원 그게 많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첫째, 물론 우리 정봉훈위원님 발상을 잘 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발상하는 거가지고 진짜 합천이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내가 합천군 인터넷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조금도 관심을 안가지고, 이 100만원 주는 거야 100만원 아니라 200만원 준다 그래도 주는 거는 관계없지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것은 이리 했으니까 이 부분에는 또 하고 청소년부분에 합천군 인구증가부분에서도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걸 타시군보다 먼저 앞서 가는 합천이 되도록 우리도 빨리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거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하고 합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또 조건도 만들어 보고 이리 하면 앞으로 더 합천인구가 안 늘어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그런데 장수축하금은 이게 본질이 어디냐 이걸 따져 묻자면 그 장수한 본인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해를 해 주자고 우리가 이해를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게 그 자식이 85세인데 부모를 모신다 하니까 우리가 그 자식한테 주는 걸로 해야 돼. 진짜 하려고 하면.
○정봉훈위원 : 그래서 자식한테 주면 또 할매한테 또 다시 음료수라도 하나 주든가, 빵 하나 더 사주든가 안주겠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효도 축하금 해가지고 그 자식이 100세 된 부모를 모시는 경우! 그 돈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허울 좋은 그냥 우리 보여주기식 행정이라!
그 100세 부모를 모시는 자식 그 사람한테 효도 축하금을 주는 게 맞지 장수축하금 이것은 똑같이 주는 돈이라도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어 틀리는데 장수축하금 다른 데보다 앞서 나가게!
이번에는 이걸 이제 왜냐 하면 100세의 자녀분이라 하면 나중에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리 또.
○최정옥위원 : 난리가 난다!
○정봉훈위원 : 이런 문제도 또 머리가 좀 아프니까! 100세 딱 도달하면 정부에서 지팡이하고 줍니다. 주는데 이 100세까지 모시기 전에 98세에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고, 저희 할머니가 97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16세 차이나! 16세, 17세 차이 나는데 이리 되면 이분들도 할아버지고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데 시어머니 밥 주고 이리 하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친구 모친이 92세인데 치매가 왔어. 아들은 알아보는데 큰며느리는 모르는 거라. 이렇게 모시는 분들도.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본인은 안 가져가고 여하튼 자식이 가져간다 아닙니까? 싸움을 하든 말든 간에.
그럼 부모를 모시고, 제일 옆에 있는 사람 골병 든다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그게 그 자식한테 주는 축하금 이름이 이래야 되지. 장수축하금? 똑같이 돈을 주되. 이름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정봉훈위원 : 이래 가지고 통과해 봅시다. 통과해 가지고 그리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임춘지 : 신명기위원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위원 : 노코멘트!
○위원장 임춘지 : 노코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책임회피다!
직무유기다!
이야기를 하이소. 자기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신명기위원 : 일단 100세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그게 자녀들한테 이렇게 싸움 안 나고 정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돈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신명기위원님도 자식한테 주는 돈이다 이 생각이다 그지요? 맞지요!
○신명기위원 : 아니! 이 돈을 줘가지고 자식들 싸우지 말고. 자식들 안 싸우고 이 돈이 100세까지 사시는 분한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동의를 한다고요. 100세까지 사는 것도 힘들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100세를 살았으니까 축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봐서 큰아들이 외지에 사는 것 같으면 작은 아들이 다 모시고 있잖아! 작은 아들이 모시고 있어도 행세는 큰아들이 다 한다! 그런데 억울하지 작은 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어쩔 끼고! 어쩔 수가 없다 아이가!
○신명기위원 : 정리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축하금을 지원해 줄 때 세세히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신경자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이규수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