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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3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03.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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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신경자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1건 총 2건으로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외 5명)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러면 의안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자의원 입실)
   신경자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신경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104조 및 151조에 따라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에 위탁할 경우 군의회에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 감독, 평가 등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 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104조 및 151조에 따라 민간부분, 법인단체하고 공공부분의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위탁할 경우 군의회 사전동의, 수탁선정 이거 하는데 104조, 151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경자의원    :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