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4.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 선포를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 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복지행정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외 4건 총 12건으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 시국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11조 4항에 이거 한번 더 설명을 해 줘보세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4항은 당초에는 “위원의 회피 또는 사용 신청자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한다”를, 바꾸자 하는 내용은 앞 부분은 같고, 바꾸고자 하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회피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의결로서 결정한다! 해놓고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최정옥위원 : 당연히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야죠.
그리고 다른 거는 7조도 봐도 “군내” 이것은 띄어쓰기한 걸 붙여 쓴 거고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3항에 본 규정은 “군수는 1항에 따라서 사용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걸 갖다가 지금 수정을 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임재진위원 : “군수는 신청서,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신청품목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오히려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조금 전 안보다 느슨하고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시간도 끌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은데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거기 보면 2항에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위에 개정안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그 기간을 2항에 정하고 3항에는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아! 3항에는 뺐고!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임재진위원 : 지금 현재 여기는 읽어보면 일단 오히려 느슨해지는 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것은 아니고요. 2항에 보충설명을 드리고 3항에는 좀 간략하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방금 임재진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첨언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요.
7페이지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에 따라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품질을 의뢰할 수 있다” 이리 하면 약간 그 “수려한 합천”의 상품을 쓰고 싶은 사람은 이걸 미리 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접수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0일까지, 승인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30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농산물이란 제때 제값 받고 팔려면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데 30일까지 이리 하는 거는 왜 이렇게 30일까지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 이 부분은 그 농산물을 제때 사용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브랜드 슬로건 사용 상품을 미리 그 상품에 대해서 특허등록이라 할까? 그걸 특허라고 칭한다 하면, 그걸 득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초에는 전문기관에 그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했는데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미리 그 부분을 검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전체적인 브랜드는 “수려한 합천”이 갖고 있고 그 상품을 사용할 사람은 일단은 개개인이 되고 개인사업자가 될 건데, 개개인이 되고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요즘에 이렇게 하나의 승인절차라든지 이렇게 그 마무리 짓는데 30일까지 걸리는 어떤 그런 요즘 무슨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이거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것은 1주일 이내라든지 30일 이내기 때문에 자기가 위급하다 하면, 급하게 내가 필요하다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일 이내로 했고요. 공산품일 경우에는 좀 품질성능검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그런 거는 여기 2호에 보면 미리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30일이라는 거는 이게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은데, 승인을 득하는 기간이 말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런데 꼭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30일을 한다고 이리 생각하시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보통 이 내용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렇게 다 잡아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날짜도 조금 당겨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주사 박수현 : (좌석에서)제가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예.
○기획담당주사 박수현 : 브랜드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산물, 임산품, 축산물은 이 승인을 받으면 사용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2년 동안 그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고 또 1년 연장이 가능하고, 또 30일이라는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30일이 길지만! 그리고 그 신청 당시에 품질검사서를 의뢰한, 그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다싶은 거만 발취를 해 가지고 보충서류를 보완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제 모든 게 세월이 점점 가면 좀 잘 한다고 이렇게 하는 문구나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자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 이렇게 서류가 붙어요. 내가 볼 때는.
붙는데, 이런 것도 뭐 충분히 검토는 했겠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30일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사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합천에 살고 있는 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증빙절차가 30일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번쯤, 계속 이렇게 절차상의 기간을 따져봐 가지고 최소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그 시행규칙을 새로 신규로 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위원님 말씀대로 유도리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우리가 2항하고 3항하고 바꿨고 3항이 신설, 우리 개정안으로 들어 왔는데, 개정안 2항에 보면 지금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이리 했는데, 이게 새로 이번에 바뀐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가있습니까?
전문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그것은 일단 우리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규칙에서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우리 농산물이나 축산물, 임산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들어오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까지 이번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전문가 외부인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또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임산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전문가를 외부인을 반드시 위원으로 참석시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브랜드슬로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다 하면 “해와 인”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기존 우리 사용하는 거.
○정봉훈위원 :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하나 더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수농산물’ 이리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특허를 얻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전문가의 그걸 받아야 된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해야 된다! 이뜻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아닙니다.
“수려한 합천”이라 하는 브랜드슬로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크를 그 생산품에 붙여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규정을 넣었다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것은 그 규정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브랜드를 하나 내고 싶으면 그걸 붙여라! “수려한 합천”을 붙여야 된다 이 뜻입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자기가 생산한 품목에 이 “수려한 합천”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여기 정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을 잘하셔가지고 우리합천군의 브랜드, “수려한 합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다른 데보다 질이 안 떨어지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임재진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총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의안번호 제527호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신청기한이 5월 21일로 시한이 매우 촉박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위탁동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각의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526호에 보면 발전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권역사업은 전부 다 마무리되어서 없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 쌍책이라든지 적중, 율곡, 가야 이쪽에는 지금 추진위원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끝난 데는 안하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끝난 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발전위원회가 마무리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다시 넘어갑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14페이지 제6장 보칙에 보면 제26조에 보면 합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게 2021년 4월 13일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린 거는 전에 걸 올린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법률 명칭 말입니까?
○최정옥위원 : 예.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합천군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거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안은 지금 신설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대신에.
○정봉훈위원 : 신설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중간지원조직하고 발전협의회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해 놔놨는데 읍면에 지금 발전협의회가, 지금 더 만들어라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권역사업이든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았고 지금 이 조례안에는 농촌협약을 위한 조례로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기존 우리 농촌에 대한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조례안이 있으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표기를 해서 하면 저희도 쉬울 것인데, 신설부분에 신설은 “신설”, 개정안은 “개정안”이랬으면 더 좋을 것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농촌협약 건하고 지금 합천군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들기사업 조례에 포함된 내용 일부는 이렇게 전체 본 조례 제정안에 반영을 하고 이 조례안은 전적으로 농촌협약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이 농촌협약은 합천군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권역으로 나눠서 기존 시설과 연계할 거는 연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중심지 거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읍면 약 5개 내지 6개를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모신청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것인가! 예. 그래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단위사업으로 어떤 하는 게 면에만 국한시켰는데 이번에는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상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권역으로 나눠서 뭐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지금 개별 면으로 지금, 면단위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거 진작, 몇 년 전부터 권역으로 나눠서 했으면 중심지 활성화 해가지고 동부권이면 동부권 중심지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하면 크게 실내체육관을 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많은데 지금 각 면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막 해가지고 지금 40억씩, 50억씩 가져와가지고 아직 준공도 안 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준공이 나고 미래전략과나 예를 들어 체육시설과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고!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운영해 나갈 부분! 이런 부분에 저는 처음에는 그 중간지원조직을 해서 이 마을만들기활성화사업! 체육관, 힐링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하도록 발전협의회도 만들고 이리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중간지원은 지원대로 가고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대로 가고! 발전협의회는 발전협의회대로 가고! 이리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기존에 우리가 권역으로, 권역단위사업은 3개 읍면입니다. 3개 읍면이고, 그 외에는 권역에 해당이 안 되고 전부 다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전체 17개 읍면에 중심지든 권역이든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중심지나 권역으로 이루어졌던 이 갖가지 시설물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개 어떤 권역으로 묶어서 통합운영! 진행이 이렇게, 갖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봉훈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하면서 거기서 또 어떤 사업을 공간전략계획을 마련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또 앞에 마을만들기사업이니 이런 어떤 조직이 이미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할 것인가!
예. 두 가지 관점에서 토탈 묶어놓은 게 농촌협약 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협약 건은 이제, 이제까지는 우리가 단위 면별로 시행했던 게, 권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다 하면 율곡, 초계, 적중 이런 식으로 또 한 권역 동부권으로 묶고, 또 북부권은 북부로 한 개 묶고, 남부는 남부권으로 묶어서 전체 계획년도는 5년 기간으로 해서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권역단위는 한 권역별로 마무리되면 또 다음 권역!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협약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정봉훈위원 : 아! 농촌협약 건을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5월 21일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 그걸 하시려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정봉훈위원 : 농촌협약 건으로 해 가지고 동부권, 북부권, 지금 설치해 놓은 그 많은 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또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또 설치를 하시려고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 지금 이 공모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 활성화계획도 같이 안에 집어넣고 또 다른 어떤 공간계획도 같이 만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 개별로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권역별로 다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느 공간이 필요할 부분인가 이걸 토탈 엎어서 농촌협약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년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 자체가 500억이 들어가는 것도 그 시설을 점차 보완을 해 가면서 하나의 권역! 그러니까 동부권역이라 그러면 초계, 적중, 율곡이나 덕곡, 쌍책, 청덕 이쪽에 교통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동일 동선상에 어떻게 움직여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전부 다 같이 수반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봉훈위원 : 공모사업은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합니까? 미래전략과에서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미래전략과에서 합니다.
○정봉훈위원 :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일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관계는 아직까지 그렇게 규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농촌공사에서는 이 농촌협약 건은 사실상 용역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는, 저희 군에서는 일반 용역사를 통해서 지난 해 입찰을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합천군하고 경상남도하고 농식품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경상남도에 신청해 농식품부에 전체 공모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심사위원 구성 관계도 또 여러 가지 중앙에서 편성을 하겠죠.
○정봉훈위원 : 지금 농어촌에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 하고 있는 데도 너무 부실공사가 많아가지고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자나는 부분에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다음에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 농촌활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읍면에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발전협의회를 읍면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는 만들어라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제 농촌협약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민간조직으로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각 읍면에 발전협의회가 있을 것이고 그게 어떤 기 구성된 그 발전협의회를 다시 농촌협약 건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각 읍면에 되어 있는 걸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촌협약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추진위원단이 있고, 공사를 다 마무리짓고 나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플러스발전협의회! 그리 됩니까?
운영위원회는 떨어지고 발전협의회를 한다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운영위원회는 전부 다 시설물이 완료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닙니까? 그죠!
○정봉훈위원 : 그렇지.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러면 그 이전에 공모부터 해서 사업 진행과정까지는 추진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예. 시작할 때는 추진위원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어떤 발전협의회는 통틀어서 이제 용어를 이렇게 바꿔 놨는데 기존에 어떤 추진위원들 중에서 다시 그 명칭을 좀, 읍면별로 권역별로 나눠지니까, 거기서 인원을 뽑아서 발전위원회의 틀을 하나 바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진위원회 명칭을!
○정봉훈위원 : 추진위원회를 말입니까? 운영위원회를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추진위원회!
○정봉훈위원 : 추진위원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전협의회에서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이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고, 지금 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초계도 거의 준공이 됐고 쌍책도 준공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봉훈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쪽에서 좀 덕망이나 전문가 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발전협의회를 한 개의 틀을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준공이 되면 상쇄가 되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래서 이 권역에 각 읍면별로 이렇게 우리가 권역을 5개 읍면으로 한다 그러면 각 읍면에 추진위원회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발전위원회 쪽으로 끌어들여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봉훈위원 : 여기는 읍면에 해 놔놨는데 지금은 읍면 해놨는데 동부권역으로 발전협의회를 만든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결성을 해 가지고 할 것이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좌석에서)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촌협약을 지금 공모를 하는 게 상향식이다 보니까 적중 같은 경우도 적중이든지 다른 읍면에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구성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하게 되는데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이 전 읍면이 됩니다. 전 읍면이 되고 그 읍면에 다 추진위원회! 농촌협약이라는 게 그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20년 동안의 합천군 공간전략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공간전략계획에 합천이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해당읍면에.
우리 읍면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걸 개선해서 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걸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으로 묶습니다. 권역을!
그럼 거기에 일부 읍면 위원들을 또 몇 분을 뽑아가지고 해당 권역별 위원을 만들고 그리고 합천군 전체에 대한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그 위원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합천군을 어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을 받아낸다는 그런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개 면이면 5개 면의 발전협의회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모아가지고 동부권 5개 면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자! 발전협의회가 없는 면은 어쩝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대부분이, 합천군 발전위원회가 지금 우리 일반농산어촌은 없죠. 발전협의회 구성된 것이!
○정봉훈위원 : 아니! 각 면에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예를 들어 5개 면이면 5개 면의 발전협의회 회장들 모아가지고 다시 5개면 통합으로 해 가지고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권역에 어떻게 20년까지 해 나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한다는 뜻인데 발전협의회가 지금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므로 해서 발전협의회를, 2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발전협의회를 없앤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 안에 큰 면에는 한 30개, 40개 단체가 있고 작은 면에는 약 25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하나씩 없애자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권에 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를 한다 해가지고 계속 합천읍에만 하던 걸 전 면으로 다 통보해 가지고 돈을 내려주니까 주민자치위원회고 결성됐어요. 그리고 발전협의회를 없앴어요. 없앤 면들도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읍면 자체적으로 탄생한 발전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정봉훈위원 : 이 조례안은 뭐 필요 있노? 이것도 상관없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죠. 이것은 나중에 공모사업 이쪽에, 농촌지역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 4페이지에 보면, 527호예!
○정봉훈위원 :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19페이지 제일 뒤에 3번에 보면 읍면 발전협의회 회의 소요예산액 해가지고 340만원, 회의참석수당 280만원(7만원, 20명, 2회) 여비 등 그외 경비 60만원 이래 가지고 이 경비 8,400만원 된다고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꾸 합천군에서도 이 농촌협약 건으로 해가지고 단체를 자꾸 늘이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중복되려고 해도 같이 모을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중에 이 발전협의회를 만들 때, 물론 그 추진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읍면에 각종 단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 중에 큰 면에는 전체적으로 또 면발전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합천군협의회부분을 만들고 또 거기에 권역단위로 이렇게 만들고 또 면은 면소재지권에 이렇게, 각각의 인원을 여러 수십 명을 할 수 있고 인원을 특정하게 제한을 이렇게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권역사업에 들어가면 각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 올 부분이고, 또 그게 권역으로 가면 권역위원회에서 또 읍면위원회에서 들어온 걸 상정을 해서 검토할 거고,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합천군 전체 그 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을 해 나갈 것인가 해서 전체 공모 안에 담는다는 그런 취지로.
○정봉훈위원 : 제가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에 발전협의회를 넣는 거보다 지금 각 면마다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운영도 해보고 추진을 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농촌협약 건에 대해서 권역권으로 하면 잘 알지 내용을! 발전협의회에서는 발전협의회 회장님들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이 분들은 계속 2년 동안, 5년 동안 거기서 추진하는 것도 해보고 운영도 해 봤기 때문에 농촌협약 건 이런 데 대해서 잘 내용을 안다니까!
이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발전협의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명이 지금 읍면발전협의회인데 실제로 읍면의 추진위원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더라도 그 조직이 그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그대로 넘어간 곳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을 그대로 운영할 것이고요.
여기 4장에 보면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합천군 전체의 읍면발전, 그러니까 읍면 단위,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합천군 전체의 발전위원회를 명명하는 것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그 뜻은 맞는데 지금 추진하는 추진위원장! 사무장은 월급이 나옵니다.
운영위원장님들은 이걸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사무장하고 위원장님은 월급이 없어요. 대개 얼마를 벌면 수당이 얼마 떨어질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이거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리 우리 권역권에서 잘 하고 있는데 발전협의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읍면발전협의회에서 모아가지고 새로 그 농촌협약 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아! 이것은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관여를 하니까 운영위원회는 이 건에서 빠져라” 발전협의회에서 관여를 하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돈도 되지도 않고 어려운 데도 이걸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립관계가 되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자꾸 우리가 늘여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잘 활용해 보자 이 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조례 13조에 보면 발전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고.
1항에서 4호까지 거기에 심의위원들 군 전체 발전협의회는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것!
지금 위원님께서 읍면에 그 권역이든 중심지활성화사업이든 거기 추진위원하고 운영위원, 또 별도로 행정조직체계에서 면에서 만든 발전협의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복합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합천군 전체 어떤, 나중에 저희들이 권역을 할 때는 물론 그것 안에 전체적으로, 이 면에서 만든 부분하고 또 권역에서 만들어지는 부분!
여기 지금 발전협의회는 군 전체를 아울러서 2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또 당해 군의원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틀에서 이렇게 구성된다는 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새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거지.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 가버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봉훈위원이 말씀하신 발전위원회나 이게 사실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합리하고 앞으로 합천군에서 그 부분은 좀 참작을 해 주십사 저도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발전위원회하고 오늘 이 안건 올라온 게 사실은 지방선거가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든다 이런 거는 뭐 어떤 조직이든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부터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기는 그게 선거용으로 한다 이제 그런 의심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 1년 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의심이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와서 현재 이 시점부터는 모든 게 선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지원센터 이게 뭐 팀장도 뽑고!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면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은 좋지만, 안은 좋은 안이지만 시기적으로 실제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이것은 선거선심용이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발전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에서 다시 만들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공단 설립 이 부분도 이제 그런 게 다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람들이 다 늦추자 하고 제동을 거는 이유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작하셔가지고 사실은, 아까 정봉훈위원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를 군에서도 만들 때는, 우리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작년부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위원회를 줄여라” 사회단체나 모든 거를 다 줄이라고 하는데 자꾸 매년 줄이는 게 아니고, 줄이는 거는 없고, 줄이지는 못하고 자꾸 늘일 생각만 하니까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위원회를 줄여가지고 통합시키라 하는 이유는 그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뜻은 좋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데서 자꾸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런 안이, 이게 좋은 안이지만 올라와도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위원들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우리가 선뜻 승낙해 주기가 힘든 안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걸 좀 참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27호 5페이지 보면, 저희 과에서 농촌협약 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사 선정하고 한 게 12월에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촌협약 건이 공모신청기간이 5월 2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지금 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물론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조례안하고 527호 이 부분하고 이런 어떤 중간조직을 구축을 해야 만이 이 농촌협약 공모 신청하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걸 어떤 정치적인 공학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지 않는 다는 점! 단순하게 전체를 자기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진위원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필요한 거지만 이게, 아까 자꾸 그 말씀을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조직을 자꾸 우리 군에, 지금 있는 조직도 자꾸 없애라고 하고 없애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자꾸 매년 몇 건씩, 발전위원회고 뭐고 조직이 더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은 군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를 사실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니네들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작년도에는 강력하게 그 부분을 예산도 삭감하고 했지만 올해는 조금 여유를 두고 내가 그냥 넘어가니까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물론 제가 다시 의원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의원활동할 동안에는 필히 뭔가를 하나 이 조직들을 정비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들어서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있는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조직 만들지 말고.
○최정옥위원 : 자기 입으로 표를 다 깨놔.
○임재진위원 : 예?
(장내소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어쩌든지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고요. 제가 내년부터는 조례 제정을 안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이렇게 완료되어 가지고 중간조직들이 운영해야 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추진위원회가 살아 있는 게 율곡, 적중, 쌍백, 대양 그 정도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율곡, 적중, 쌍백, 대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간조직책들이 있단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사업 부분도 있고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있고! 그것은 중간조직이 아니고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면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이 중간조직책들의 어떤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농촌협약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나중에 527호에서 또 질의하시겠지만, 이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신활력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기존 조직을 이용하고 농촌협약에서는 한 3명 정도만 모집을 해서 거기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떻게요? 어떤 인건비요? 527호에 인건비?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보면 그것은 연간이고.
○신명기위원 : 과장님! 예산조치사항에 2021년도 추경에 인건비 3,783만8,000원 이리 되어 있는데, 6개월분만 반영해 가지고 중간조직책 이게 적용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돈이 해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설명을 드릴 께요.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렇게 구성하라 했는데 실상으로 보면 우리 지금 농촌협약 건의 중간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떻게 중간조직을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검토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렇다면 이게 이제 농촌협약 이렇게 추진하는 또 직원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내소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팀에 민간인으로 이렇게 기간제로 이렇게 사용할 걸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8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 지역개발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거 예산은 어디에서?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국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비가 이게 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저희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현재 인건비 추경에 3,783만8,000원 이것은 해당되는 부분은 방금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의 인건비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농촌협약을 할 때는 우리 인원을 3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채용 안했다 말이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그렇죠.
○신명기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투입됩니까? 채용하면.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신활력플러스사업팀이 지금 현재 고품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그 민간조직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팀하고 이 농촌협약팀 한 개 이렇게 묶어진 게 이제 그 간판 타이틀을 지역개발지원센터로 이렇게 바꿔 주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신활력플러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기네들이 뭘 계획을 하고 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됩니까?
(장내소란)
아니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그것만 하는데 인건비가 소요됩니까?
(장내소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금 현재 여기에 인원 3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어떤 관심이 있는 그 분하고.
○신명기위원 : 그래 그 사람들이 3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보소. 질의하는데 왜 자꾸!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1페이지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 동의안! 위탁사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런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에 대한 어떤 주민교육이라든지 마을컨설팅,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게 각 면에서 면발전협의회라든지 농산어촌 추진위원단, 무슨 운영위원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중간지원조직책을 이렇게 농촌협약 공모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라는 이야기거든요. 중간지원조직!
그렇다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을 예를 들어서 정수 8명을 모집한다 그러면 8명의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군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중간지원조직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그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순수 민간인으로!
그 기존의 추진단을 활용을 하면서 농촌협약에 필요한 인원 3명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지원센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한 부분이고, 거기서 인건비를 산정한 것은 농촌협약 3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로 이렇게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6개월 이것만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6개월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계속! 저희 군에 3개 권역 이 조직은 계속 운영될 겁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그러면 재원은?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지역역량강화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군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신명기위원 : 매칭사업이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국비 70에 군비 30프로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떤 이점이 있고 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조례 내용을 폐지하면서 이 내용에 일부 담았고, 또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례하고 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이 읍면에서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부분!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전체가 농촌협약에 이 부분이, 이전에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든 권역사업이든 그런 거는 지금 합천군에는 전체적으로 종료시점에 와있는 사업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마을만들기사업에 앞으로 그게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전부 다 했을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의 어떤 구성이라든지 보는 관점의 어떤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건 장점이고 단점은? 염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염려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 보면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군에 어떤 안에 발전협의회를 두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읍면에! 나중에 권역이 만들어지면 권역쪽에 어떤 위원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 개 시행하더라도 읍면의 의견이 있고 또 거기 권역에서 한번 추리고! 권역에서 추린 걸 전체 또 발전협의회에서 추린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이미 보는 눈, 시각,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올바른 사업이 탄생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대적인 급부로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아! 내 면에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왜 권역위원회에서 이걸 배제를 시켰을까? 또 전체 회의에 가니까 권역에서 오는 게 배제되거나 그에 따른 어떤 불만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나중에 상대적으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신명기위원 : 중간조직책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 중간조직책들이 자기네들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게 되는 것 같으면 뭐 계속 더 늘어나야 되겠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안 늘어나도 돼요? 어떻게 해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은 봉급이 나갑니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농촌협약에서 이렇게 지금 그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인원은 3명,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농림식품부에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리 되는 부분이지.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늘어난다 해가지고, 이게 또 권역 자체가 2개, 3개 권역으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고 1개 권역만 이렇게 먼저 5년간! 전체 공간절약계획은 20년 주기로 공간절약계획을 짜지만 한 개의 어떤 권역이 들어 갈 때는 5년에 이 사업 완성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게 내나 용주에 체험할 수 있는 거기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센터 2층! 도민안전체험관 옆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예.
○신명기위원 : 내나 방금 얘기했던 게 이게 3명 고용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예.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중간지원조직부분에 좀 전에 신명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지어가지고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했다가 다시 이리 농촌협약조직이라 해 가지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해가지고 이리 지금 하는 그곳 맞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전체 타이틀을 이렇게 제정,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명칭을 이리 붙였는데 농촌협약을 이렇게 하기 전제조건으로 민간조직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이리 전제조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 민간조직으로 순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살펴보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 안에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명으로!
그러면 거기 구성되어 있으면 아!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봉급이 나가니까 그 기존의 추진단을 활용해서 농촌협약이 필요한 인원 3명만 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조직이 한 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치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뿐더러 사람 뽑는데 있어서도 모든 게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일이 급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기존 2개의 조직을 합해서 지역개발지원센터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럼 지금 기존단체가 있는 그 부분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 그분들이 이리로 와서 운영을 한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닙니다. 더 플러스.
○정봉훈위원 : 그것은 아니고! 그분은 그대로 하고 여기는 새로 인원을 뽑아서.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3명!
○정봉훈위원 : 민간위탁을 한번 해 보겠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거기서 같이 엎어가지고 나온게 이제 지역개발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명칭만 바꿨지. 처음에는 우리 합천군에서 거기 참기름짜고 해 가지고 개인이 와서 한번 해 봐서 안 되니까 직영체제로 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 민간위탁으로 한번 해 보자!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정봉훈위원 : 처음 해 가지고 안됐는데 또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아니지요.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이것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여러 개, 중심지라든지 일반 거점이라든지!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게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이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2020년도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 이걸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게 주민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된다!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조직이거든요. 그걸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협약을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중간지원조직을! 그 농촌협약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라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행정 사이에 좀 서로 가교역할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컨설팅이라든지 시킬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직이 내나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사업 안에 다 있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 조직을 그러면 우리 중간조직을 합천에 있는 조직을 다 통합을 해라! 통합을 하면 우리가 가점을 주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추진단 팀을 하나 기존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팀 인력 3명을 채용을 해서 팀 2개에 신활력지역개발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군청에 직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운영은 민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 그것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지금 그 시설은 용주면에 황가람농업농촌활력센터 내에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 안에 저희 3명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지금은 저희는 조직이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건물.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건물은 없습니다.
○정봉훈위원 : 건물은 없고.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군청 건물에! 이게 관에서 설치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력센터 건물 내에 사무실 한 칸 내가지고 인력이 근무하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분 플러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충당해 가지고 한 센터를 더 만들어보자! 그 세 분인가 해가지고. 그 뜻이지요?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예. 팀이 한 개 있는 걸 한 개 더 만들어 가지고 2개로 만드는 그런 안입니다.
○정봉훈위원 : 계속 합천군에서는 늘리기만 늘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계장님!
방금 우리 정봉훈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봅니다.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하는 그 뭐고? 교육도 시키고 할 때 우리 군의원들도 가서 소개도 받고 한 그 자리지 싶은데. 신활력 추진!
그 사무실은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거기에 여직원 하나 있었고.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예. 국장하고 사무원 한 명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그리 있던데.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나는 몰랐더만. 여직원이 그쪽에 있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못 배겨서 나간 거야. 그만 두고 나가면서 부모가 내한테 그걸 자꾸 민원을 넣어서 내가 그 일을 알아보니까 일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때 처음 발대식을 하면서 우리 군의원들 거의가 다 행사할 때 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사무실은 입구에 하나 있고! 그 안에 크게! 자리가 되게 커더라고요.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인데요. 용주 고품에 있는 사무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고 또 우리가 참기름짜고 뭘 짜는 거 그것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예. 그 건물이 아니고. 관계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 건물이 아니고 그 옆에 건물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주사 조홍남 :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조직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또 나중에 그 운영이 안됐을 때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보완할 것인가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있는 거 해체하기도 어렵고.
지금 우리 용주에 기술센터 보면 지금 우리 가공센터 그것도 생각보다는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직원을 어떻게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공센테 신활력플러스나 거기에 합당한 전문,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 전문가 한 사람 뽑고!
저는 그 활력센터, 그 농가공식품 그 센터에, 처음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대학 졸업자! 일자리 젊은 청년! 합천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뽑고, 그 외에 또 직원을 몇 사람 뽑아서 거기 일일이 개인이 가서 하게 하지 말고! 거기 딱 도와주는 그것도 또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일단 인원 채용에서부터 그것은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고루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각각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지금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단 이것은 신중하게 토론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싶은데, 아까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진위원단이 있고, 운영위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전협의회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발전협의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운영을 하든가 이런 쪽이 낫지.
발전협의회가 가서 끼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발전협의회 회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추진위원장 나중에 각각 분리가 될 수 있으면 서로에 대한 이권싸움도 될 수 있다!
여기는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다! 이 토탈 권역권으로 해 가지고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동부권! 이리 했을 때 나중에 과연 어떻게 진척이 되어 나갈 것인가?
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아는 분도 있지만 또 생소하게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아는 분들이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김필선 : 제가 앞에 농촌개발계장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농촌협약이라 하는 게 지금 올해부터는 중심지라든지 권역이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농림부에서 전부 다를 통합해 가지고 그러면 중심지든 마을만들기든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자체하고 농림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께. 300억을 너희 군에다가 한꺼번에 지원해 줄 테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기존 시설들의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봐라! 그런 뜻에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협약을 따내려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혈안이 되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농촌협약 그러니까 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되고, 이 중간지원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들어오고 중간지원센터 이걸 통과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5월 21일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해놨는데, 아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읍면발전협의회 이 부분은 아까 미래전략과장님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읍면 단위에서 무슨 읍발전위원회, 면발전위원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무슨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하든 이렇게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이 부분은 군 전체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이지. 면에 이렇게 아까 걱정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정봉훈위원 : 권역권으로 한다 안 했습니까? 권역권으로 동부권,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아니”라는 말 있음)
아니! 그래 했잖아요! 계장이 그리 했다니까! 발전협의회를 하는데 각 면에 발전협의회가 아니고 권역권으로 발전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각 면에서 발전협의회 회장들이 나오지!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정옥위원 : 합천군 전체에!
○정봉훈위원 : 군 전체, 예를 들어 발전협의회 이 명칭이 들어갔을 때 군 전체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면의 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 보자! 예를 들어서 가야에 뭘 한다! 남부에 한다! 동부에 한다! 하면 이걸 지금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다음에 이걸 할 때, 공모사업이 됐다! 됐을 때, “합천군에 이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각 발전협의회 회장들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부권에 뭘 할 것인가 추진해 가지고 오세요” 이리 했을 때 그러면 동부에 다섯 명이 모일 거 아니가! 발전협의회 회장도 모여가지고 우리 면에 뭘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걸 갖다가, 그럼 그 5명중에 한 사람 뽑을 거 아니가! 뽑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합천군 전체 발전협의회 회장을 뽑을 거잖아!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면의 발전협의회 회장들이 이 운영과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나 이거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넣든가?
○전문위원 김필선 : 아! 그 부분은.
○정봉훈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해가지고 있는데, 마을별로 저 40억씩 와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그 추진위원장, 사무국장 있는데 이 분들도 잘 몰라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운영위원장하고 의논을 해.
이리 추진해 나왔는데, 발전협의회 회장들은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우리 무슨 면에 뭘 하고 싶다! 하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되고 나서 수정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또 문제거든.
○전문위원 김필선 : 예. 그 부분은 지금 이 농촌협약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건데 구체적인 거는 공모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제 뭐 발전협의회나 이런 걸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구성은 그때 가서 다시 할 거거든요.
○정봉훈위원 : 그럼 그리 말했으면 간단하지. 그리 할 필요가 없지.
○최정옥위원 : 그래 나도 어찌 보니까 설명이 어렵더라니까.
○정봉훈위원 : 그래!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 공모사업 확보 후에 수정할 거 수정합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 수정하면 되지.
○전문위원 김필선 : 공모사업이 안 되면 아무 필요 없는 얘기기 때문에.
○정봉훈위원 : 그렇지.
○최정옥위원 : 시간만 갔어.
○전문위원 김필선 : 공모사업 이걸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나중에 이게 공모되어서 왔을 때 구체적인 그게 될 때 그것은 의논하시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수정을 해도 의회에서 하고 모든 걸 다 의회에서 다 만들잖아!
○전문위원 김필선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이리 이야기를 갖다가.
○정봉훈위원 : 그랬으면 할 이야기도 없지.
○최정옥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걸 갖다가.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토론 종결할까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제26조1항중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규정을 따른다”를 “합천군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정옥위원 : 아까 제6장에 보칙 여기에 저번에 한 걸 명칭을 그리 해 놨는데 이것만 바꾸는 걸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조1항 중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규정을 따른다”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행정과장 이규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정활동에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행정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합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저번에, 얼마 전에 개정이 됐던 조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또 다시 이제, 이 개정안이 저번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이 조례는 2019년도 5월 29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건소니까 이제 보건소장이 6급 이하를 자리를 인사할 때는 보건소장이 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인사를 군수가 하던 그런 내용을 보건소장이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2019년 5월 29일 전에는 보건소장이 다 했었던 거지요?
○행정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리 했는데 이제 바꿔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규수 : 실제 이제 전문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보건소 운영이 필요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무와 관련하여 보건소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인데 또 사적인 감정없이 인사를 잘 해서 우리 합천군민의 건강을 잘 지키는 보건소가 되게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규수 : 예.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안건 총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 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수입증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신혜 세입계장과 이창기 재산관리계장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30호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민원수수료 등에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된 4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는 규정을 수입증지,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관련되는 조례는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외 3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하였으나 기간중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조는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제3조1항의 수수료를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의 제증명수수료를 “요율표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현금,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3조는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의 “허가수수료를 군수입증지로 징수한다”를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개정조례안 제4조는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군수입증지로 한다”를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조례안 설명은 조례안 참조)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우리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해가지고 현행하고 개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행은 현금으로 징수한다”
무인발급기 증명서하고 이리 하는 건데, 지금 우리 현재 민원실이나 이런 데 있으면 무인발급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금만 됩니까? 여기도 카드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카드 됩니다.
○정봉훈위원 : 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사실상 지금 좀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사실상 전국적으로 전자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각 읍면에도 다 카드됩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다 됩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군은 몇 번째입니까?
○재무과장 김배성 : 지금 수입증지 같은 경우에는 통영, 사천, 거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네 번째고 전자화폐 포함 또는 수수료징수조례는 현재 일곱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여덟 번째!
○신명기위원 : 좀 진작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나마 중간쯤이라도 들어서 다행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정옥위원 : 과장님!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등 이렇게 수정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우리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100분의 50으로 감경을 한다! 이랬는데 참 이것은 우리 청년들한테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점포를 하나를 세를 얻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내고 내가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점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올해 12월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다시 공매를 붙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던데? 시장통 상가 이런 데는요.
○재무과장 김배성 :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것은, 이것은 우리 합천군 일반재산 중에서 만약에.
○정봉훈위원 : 아니! 그게 시장통에 재산이 전부 다 합천군 건데, 군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가 청년 창업에 공모에 이번에 당선되어 가지고 여기에 장사를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거 내가 사용하는 것을 재무과에 포기를 하면 이걸 공매로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승계가 되지 않으니까 당신은 창업자금 신청이 됐어도 다른 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 가지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하지 승계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하면 서로에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김배성 : 제가 그 부분에는 자세히 몰라서 지금 설명을.
○정봉훈위원 : 예를 들어서 지금 합천군 소유의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소유는 내가 재무과와 계약을 하면서 대여를 줍니다. 장사는 A씨가 장사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 세는 내가 받아가지고 군 재무과에 돈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하면 안 되지만, 암암리에 그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완화를 해 줘가지고 이 분들이 다른 데 또 세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완화를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리 부탁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원수수료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월요일인 4월 26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정봉훈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김배성
○출석사무직원
- 지방세무서기 정예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