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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06.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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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 선포를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봉훈간사로 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봉훈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위원입니다.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최정옥의원이 제출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6건과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10건으로 조례안 8건의 심사결과는 6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202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2차 복지행정위원회인 6월 4일 금요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례안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명)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임춘지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먼저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