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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1.06.0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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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진위원    :   최정옥의원님 조례 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물론 원폭피해자들한테 많은 예우를 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우리 원폭피해자들이 합천에 많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항상 예산이 결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는 예산조치 뭐 운운하지만 조례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에 자연적 돈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주는 걸로 알고 지금 현재 원폭피해자들은 대개가 2세지, 1세대는 사실 거의 지금 별로 없죠?   
최정옥의원    :   아닙니다. 1세대입니다.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거는 1세대뿐입니다.
임재진위원    :   그래 1세대인데, 정부에서 원폭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충분하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최정옥의원    :   충분하다기보다도 일본에서 엔화가 와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원폭피해자들이 2세, 3세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옆에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물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원폭피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이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보상은 받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우리 복지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나가는 게 원칙이지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는 조금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원폭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들보다도 개인적으로 지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원폭피해자는 원폭피해 받고 노령수당 받고 사실 우리 복지가 너무 지금 현재 많이 나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실 원폭 아닌 사람들도 그 보상을 안 받는 사람들도 사실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한 달에 30만원 나오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용돈 되는데, 물론 그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혜택을 주는 거는 좋지만 이것은, 물론 좋은 안이지만 정부에다가 사실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의원    :   답변은?
임재진위원    :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임재진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요. 지금 그 1세대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또 몸이 편찮으신 분은 우리 원폭회관에 가서 치료도 받고 하는데 그 밑에!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원폭피해에 의해서 장애인이 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정부에서 해 준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디다. 치료하고 약품하고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 단 얼마라도, 지금 제가 보니까 최정옥의원께서 만들어놓은 조례안에 경비를 보니까 한 3만원 정도 해 놨던데 이 부분도 다 하면 471명에 1억7,000만원 정도 되던데 이 분들의 피해, 고통!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한번 보니까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을 맞고 그분이 완전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걸어서 자기 직장에 나가사키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또 한 방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