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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8.08.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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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몽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몽희   : 간사 배몽희위원입니다.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 할 안건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8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배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위원장 신명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