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권영식간사님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