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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0.07.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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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권영식간사님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진영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아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