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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1.07.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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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위원    :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6조7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한번이라도 이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질 거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 나열시켜놨는데 굳이 이걸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넣기는 넣었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조항이 조례에 적용한 적이 있겠느냐 앞으로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조례를 검토해 봐도 어떤 조례든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가 뭐하다고 하는 사항 이런 게 다 있어요.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계산하듯이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걸 계속 집어넣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일단은 상위법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
○위원장 권영식   : 상위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다른 지자체 가면.
신경자위원    :   있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 가도 전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회피하기도 수월하고 말하기도 수월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들어갑니다 하면 들어가는 거도 그래서 나는 자기들 일하기 편하려고 집어넣는 것 같아요.
박중무위원    :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실무입장에서 보면 사안들이. 그리고 우리 의결없이 할 수 있는 게 군수가 아무 것도 없어. 수출도 촉진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 건데 우리 없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위원장 권영식   : 내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봤을 때.
○전문위원 하혜숙   :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딱 묶어 놓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 권영식   : 예를 들면 그런 조례도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반대하는 조례안 중에서도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있다.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조례안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거죠.
박중무위원    :   권한을 좀 남용하는 이용하는 업무들이 좀 있어. 인허가 건이라든지 이걸 관리로 바꿔준다든지 공공결정하는 거 이권하고 관련이 있어. 그런 부분에는 좀 그렇고.
신경자위원    :   왜 이렇게까지 신설하면서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그 계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비슷비슷한데 앞에 개정하는 거나 안하는 거나 비롯한데 글자 몇 자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중무위원    :   어떻게 두 분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전문위원 하혜숙   : 이 조항을 넣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아니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각종 문구 때문에, 각종 조례를 정비하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구들을 각종 정비하면서 이 문구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 취지가요. 보통 필요하다고 모든 조례에 있고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면 구속력도 있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문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잡아넣은 거지 실제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까 대답을 상위법에 있는 걸 한다고 해서.
○전문위원 하혜숙   : 다른 법령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거는 상위법에서 보고 이거는....
○위원장 권영식   :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