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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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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간사 임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재진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재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재진위원입니다.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제72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최정옥   : 임재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임재진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재진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립된 주거안정기금으로 구관 외벽공사를 위해 5,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정옥   : 임재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2차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옥   : 행정과장님께는.
권영식위원    :   목민관이 건립한지 얼마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