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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5회-제2차-본회의-2022.07.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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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변경의 건과 지난 7월 15일 신경자의원으로부터 접수된 군정에 관한 질문 건의 질문과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동육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6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지방자치법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아동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점검과 타당성조사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동육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 사업의 경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향후 유사한 성격의 공모사업은 신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공모사업 신청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