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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2회-제1차-본회의-2023.05.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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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태련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3년 5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 안건접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련의원 외 6인)      
○의장 조삼술   :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삼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