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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2회-제2차-본회의-2023.05.1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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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개의)
○의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의원 외 4인)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의원 외 4인)      
○의장 조삼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7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 및 처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심사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시 가산징수를 강화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물가수준에 맞게 출장여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