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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8회-제1차-본회의-2024.02.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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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1분 개의)
○의장 조삼술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수현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수현   : 의회사무과장 박수현입니다.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이태련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0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9건,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2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 의원, 이태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삼술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과 같이2024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