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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0회-제2차-본회의-2025.06.2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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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9.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5.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4인)
6.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3인)
7.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6인)
8.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12.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11개 관.과, 지방공기업, 읍.면에 대해 총 139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동안 감사 자료의 미비점과 행정절차상 오류를 분석하는 데 열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위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실시 내용 중 주요한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첫 번째,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처리 과정을 일실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의 적극 지도를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산관리관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여 공유재산법에 적합한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사업 수행 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보고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위탁사무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추진 시 단계별 행정절차를 미리 검토하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같은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면밀한 업무 처리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결과는 시정 17건, 처리 13건, 건의 32건으로 총 62건에 대해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결과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반드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합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성과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 내용은 12개 과,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총 20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지방보조사업 정산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검증의 필요성, 합천군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준수, 공모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의회 보고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범위와 상이한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먹거리사업단 공모부터 선정 과정, 예산 집행 및 회계 운영 전반에 걸쳐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감사담당 부서가 고강도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시정 요구 7건, 처리 요구 19건, 건의 요구 34건으로 총 60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 및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숙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의회와 관련된 입법, 법률에 관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법률 고문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4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및 특별휴가 규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5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문 순서를 바꾸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겸직 가능하게 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간사를 담당업무 계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에 유연성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7.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8.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6호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의 제명인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상이라는 단어를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경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료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7호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돌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향상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 및 사업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투명한 민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제휴기관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토록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협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이 운영하는 관광상품을 민간과 연계한 운영이 가능토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내 관광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 및 근거 규정의 제정 필요성은 있으나 개정안의 “외부 단체 및 민간 등” 용어를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정하고 법령의 조례위임 규정인 사용료 징수, 감면 내용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안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4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계마을 농로 정비공사는 주민 편의를 고려할 때 해당 부지의 매입은 필요로 해 보이지만 특정 개인을 위한 보상 차원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매입이어야 하며 주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해당 부지를 한정적으로 매입하는 방안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대체 가능한 부지를 위한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변경안-밀원수림 조성 등을 위한 군유림 확대사업은 합천군의 어려운 양봉산업을 위해서 군유림을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밀원수림 매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적정성이 부족하고 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 향후 밀원수림 조성을 위한 군유림 매입 대상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회 및 임시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조례의 체계에 맞는 조문 및 명칭 정비 등을 통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8호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제출된 자료가 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등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신규 매장의 관리와 운영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사후 정당한 행정절차를 통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9호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젱 제13항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한신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신 의원입니다.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9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746억 2,651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819억 8,25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053억 2,0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2,326억 9,058만 1,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4억 5,809만 1,000원, 집행잔액은 291억 5,756만 8,000원입니다.
   기금은 2024년도 기준 12종으로 조성액은 360억 5,331만 4,000원이며 99억 2,434만 7,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1,046억 9,807만 9,000원을 보유하였습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주요 검토 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주요사항으로는 첫 번째, 예산전액 미집행 사업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 등 총 7건의 결산검사의견서 개선사항을 2025년도 회계연도에 반영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장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변동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예산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적극적인 재추계를 통해 회계연도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4년 7월에 전용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12월에 집행하는 등 전용이 필요한 시급성과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며 시급하지 않은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추경을 통한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항을 주문하며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0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출액은 총 10건, 13억 2,137만 원이며 지출결과 이월액이 1,510만 4,000원, 집행잔액이 2,405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토론 및 심사 결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태련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합천군의 주력 농산물인 양파 가격 폭락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우리 군 피해는 약 170헥타르로 추정됨에 따라 수확량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정부의 약 2만여 톤의 양파 수입과 조생종 양파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양파 전체 생산량도 전년 대비 약 3.2%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합천 양파 농가는 생육불량 피해에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어떤 농가에서는 차라리 수확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양파는 단순한 작물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며 수많은 농민들의 삶이 걸려 있는 소중한 생계 수단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농민단체들은 농협에 양파 1㎏당 최소 750원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폭등한 생산비와 수확량 감소, 상품성 저하, 타 지역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을 고려했을 때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사태를 직시하고 농가와 농협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양파 농가의 적정 생산비를 보장하여 농가에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우리 군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파 수매가 책정을 위해 농협의 능동적 대응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혈세를 보조받아 저온 창고를 지은 농협은 적정가에 농가 양파를 수매해 저장했다가 연중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면 농가에 환원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사업을 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농협이 자신의 의무를 도외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촉구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기온으로 상품성 하락에 가격 폭락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늘 최저가로 수매되는 양파 가격에 합천군 양파 재배농가는 2014년 1,841헥타르에 달하던 재배면적이 2025년도에는 468헥타르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주력 작물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농협의 적정 수매가 책정에 대해 군에서도 앞장서서 농협과의 소통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피해 농가를 위해 우리 군이 직접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은 예측불허의 기온 변화와 수급 불안정 등 해마다 재난과 같은 농산물가격 위기에 봉착하고 이때마다 정부의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저가격은 2025년도 기준 20㎏ 망당 7,720원입니다.
   현재 양파 농가를 지원하기에는 비현실적인 산정 기준과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현실적인 산정 기준과 최저가격 책정으로 농가의 시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경남도와 협력해서 농림축산부에 양파 저온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신속히 건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양파 농가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각종 일반의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22일간의 긴 여정을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이번 정례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힘입어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희망찬 미래의 합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께서는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돌입하였습니다.
   모든 군민께서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혹서기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    민원지적과장          하원수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서원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이필호
  •    산 림   과 장          배길우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박수영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하성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