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신명기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영혁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김문숙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14일 집회공고 실시 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4건,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조례 20건,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보고 5건, 동의 2건, 기금운용계획 변경 3건 이상 44건의 의안에 대하여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 의원, 김문숙 의원,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봉훈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태련 의원, 이한신 의원, 박안나 의원, 이종철 의원, 신명기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이태련 의원, 간사에 이한신 의원으로 선임하고 군정 주요사업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삼술 의원, 신경자 의원, 김문숙 의원, 성종태 의원, 권영식 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조삼술 의원, 간사에 신경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각종 안건 심의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종철 의원과 성종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명기 의원)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명기 의원, 김문숙 의원, 신경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신명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술곡 폐광지역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 봉산면 술곡리 일원은 일제시대 개발된 금광이 폐광된 이후, 1997년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실태조사와 1999년 토양오염방지사업을 거쳐 폐광 정리와 토지의 일부 객토를 실시하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휴경보상금을 지원하며 토지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라 할 수도 없는 휴경보상금에 전적으로 기댈 수도 없고, 합천군 입장에서도 해당 지역이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활력 있는 농촌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본의원은 이 지역이 과거의 상처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재생의 거점이자 미래 성장의 기회 공간으로 충분히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도 태백, 정선 등에서는 폐광부지를 문화, 관광, 체험 중심으로 재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술곡 폐광지역이 새로운 지역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폐광지구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폐광 부지는 지질·토양 등 물리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환경 정비, 토지 활용계획,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초 조사와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한 재원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햇빛소득 마을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 공공형 골프장 공모사업 등 정부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합천군도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합천군에서는 2025년 합천군의회에서 수행한 술곡 폐광지구 활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에 주목할 부분을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천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합천군 교통네트워크 체계 구축 연구용역 등 군의회 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쇠퇴한 공간이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영원히 잊힐지가 결정됩니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폐광지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역 재생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폐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재생과 회복의 상징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문숙 의원)

○의장 정봉훈 : 신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는 합천 군민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푸른 산림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위협을 경고하고, 집행부와 군민에게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산림, 특히 소나무들은 재선충병으로 고사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은 매개충을 통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며, 전염성도 굉장히 강해 한번 발병하면 소나무의 수관을 막아 치료 회복이 불가능하며 소나무를 100% 확률로 고사시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셨다시피 이 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요즈음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더욱 늘어나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합천군 산림과의 방제 덕분에 합천군은 아직 피해목을 수십 그루 이내로 재선충병 확산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산림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경상남도에서 매년 20만 그루가 넘는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고, 창녕, 의령, 함안, 하동 등 우리 군 인근 지자체에서 수만 그루의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합천군이 사실상 재선충병 방제의 마지노선이자 가장 중요한 기점에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푸른 소나무는 우리 합천의 자부심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피해가 발생한 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사목을 베어내는 사후적 대응으로는 합천의 산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인접 시군 경계지역에 대한 완충지를 확대 구축해 주십시오.
재선충병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고 넘어옵니다.
피해가 극심한 창녕, 진주, 하동 등 인접 시군과의 경계 산림지역을 철저하게 소나무 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동절기 방제기간까지 포함하여 상시 드론과 헬기를 이용하는 항공 방제와 감시체계를 확립해 주십시오.
합천군 총 산림면적 71,284ha 중 소나무림이 36,000ha으로 절반 이상인 데 반해 현재 드론방제는 창녕 경계지에만 750ha 가량 진행하는 등 방제 범위가 협소합니다. 이에 드론 방제 예산을 늘려 더욱 넓은 범위에 드론 방제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산악 지형을 드론과 헬기로 샅샅이 훑어 의심목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방제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많은 군민께서 아직 재선충병의 심각성이나 소나무류 반출목 이동 금지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부주의하게 소나무를 반출 또는 반입할 경우 본인이 재선충병 확산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게시판,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심목을 발견했을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 모두가 방제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끝으로, 재선충병 방제는 속도전이자 예방전입니다. 안일한 인식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재선충 박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 의원)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으로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과연 국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들들이자 후배이자 또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할 이들, 청년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군복무를 여전히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책임,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통과의례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가 처한 현실로 인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론, 졸업 지연, 경력 단절, 경제적 손실이란 개인의 성장과 기회비용의 부담이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도 군복무를 위해 떠나는 아들들을 볼 때마다 장하고 기특하고 믿음직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으며, 너나 할 것 없이 이들에게 고마워하고 나아가서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그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그에 더해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나서서 입영 장병들을 지원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입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등은 군복무청년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합천군은 관련된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내 청년들 사이에서는 제도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곧 지역에 대한 결속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입영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원 대상은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은 합천군 주소지 청년으로 한정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급 금액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 이후에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률, 수혜자 만족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 및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청년에게 지역사회가 보내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합천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은 결코 개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고 예우해야 할 공공의 영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입영지원금 제도는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또한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이 행복한 합천”,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정책에서 출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정봉훈
부의장 박안나
권영식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조삼술의원, 이종철의원, 성종태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부 군 수 장재혁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