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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5회-제2차-본회의-2025.12.0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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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5.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4. 합천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2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
25.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27.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0.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3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6.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8.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4인)
3.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4.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6인)
5.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군수제출)
1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1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1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14. 합천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인)
2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2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2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25.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7.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8.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0.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군수제출)
3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6.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7.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8.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9.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조삼술 의원)
*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정봉훈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합천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철 합천군수로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윤철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봉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합천군수 김윤철입니다.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희망과 번영의 2026년을 향한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50만 재외향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합천군 공직자들은 “희망찬 미래의 합천, 군민과 함께”라는 비전 아래 군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보다 나은 내일의 합천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로 이어져 합천을 새롭게, 군민을 빛나게 하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선 민선 8기 들어 우리 군은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총 1,444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여러분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선정으로 정주여건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공공임대주택 착공도 앞두고 있습니다.
   덧붙여 청년일자리연계 주거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주거 여건과 생활기반을 확실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이 머물고 싶고 살기 좋은 합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어 활력 넘치는 미래 합천을 힘 있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 군의 산업 근간인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화 분야 지원을 비롯해 종자산업 기반 구축, 축산악취 개선, 논 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 등 다양한 농·축산 분야의 사업이 잇따라 선정되며 지역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합천 황토한우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은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로 합천이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웅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굳건한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산업을 이끌 새로운 도약의 기반도 차근차근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무산 양수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 군은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나아갈 준비를 단단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를 향한 전 군민의 염원과 역량이 하나로 결집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장기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성장구조 재편을 이루어낼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합천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다양한 체육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만 3,000여 명이 참가한 제24회 합천 벚꽃마라톤대회는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하며 명실공히 전국 명품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 8월 개관한 다목적 체육관은 유도, 배드민턴, 체조 등 전국 단위 대회를 이미 수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합천을 축구의 메카에서 스포츠의 메카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개최되는 각종 축구대회에 더해 파크골프, 테니스, 라지볼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와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춘계 전국남녀대학 유도연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국규모 대회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범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우리 군을 포함한 4개 군이 공동 개최하는 2027년 도민체전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스포츠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쉼 없는 노력에 대한 성과는 대외적인 평가에서 큰 결실을 맺어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혁신부문 대상, 대양권역 행복농촌만들기 대통령상, 대한민국 SNS 대상 군부 최우수상 수상, 2025년 재난관리, 교통행정, 구강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산사태 예방 대응 우수사례 평가 전국 최우수, 그리고 경남지역에서 유일하게 2025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탁월한 행정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시는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며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세수여건 불확실성으로 재정여건 또한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울수록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간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왔습니다.
   이제는 합천군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입니다. 희망찬 미래, 도약하는 합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정부예산안의 핵심 기조인 미래산업 중심 확장재정 기조, 지역균형발전, 안전, 복지 강화 방향에 발맞추어 우리 군 재정 역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기반 구축, 생활밀착형 복지 및 안전 강화, 지역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 강화, 재정 효율성 유지와 선택과 집중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 교부가 증가함에 따라 8,8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663억 원, 특별회계는 218억 원이며 일반회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591억 원, 보통교부세 3,088억 원, 부동산 교부세 2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1억 원, 조정교부금 2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28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4억 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교통 및 산업 분야에 1,137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36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92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주여건 개선이 귀농, 귀촌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27억 원, 지난 7월 호우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자력 복구를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에 55억 원, 삼가면 도시재생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 중심지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용주면 농촌웰빙장터 더 어반 오차드 조성사업 7억 원을 포함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7억 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 남정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2억 원을 배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760억 원을 편성하여 따뜻한 복지 실현과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와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근로 사업에 각각 142억 원과 3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 안정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예산을 625억 원으로 늘렸으며, 노인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 및 복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개선에 1억 7,000만 원, 경로당 신축 지원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활기찬 노년과 전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합천읍 관내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준공 후 신중년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18억 원,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30억 원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원, 영아수당 지원에 10억 원, 육아지원센터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 및 체육, 교육 분야에 605억 원을 편성하여 머무는 문화관광체육도시, 평생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개관으로 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운석충돌구 관광 특화콘텐츠 개발 및 전시물 설치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합천 지질공원 인증 및 관리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합천운석충돌구를 세계적인 교육,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합천호 수상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여 합천댐 경관이 주는 힐링,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과 특색 있는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장경테마파크 스카이가든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여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체험·체류형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합천을 대표하는 여름행사로 거듭난 고스트파크 축제에 10억 원, 가을철 가족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는 대장경기록문화축제에 2억 원을 편성하여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 공설운동장 위험관람석 개보수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실에 3억 7,000만 원, 한문대학 운영에 9,000만 원,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의 출범을 맞아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장학사업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맞춤형 인재 발굴 등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에 1,586억 원을 편성하여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익직불사업에 200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5억 원,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46억 원을 투입하고,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수매가 보장 지원에 5억 3,000만 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가공료 지원 및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과 수확기 원활한 가공과 저장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 지원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40억 원을 편성하여 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회복을 돕겠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에 4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 농축산물 식자재의 활용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63억 원을 편성하여 선제적인 재해 예방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붕괴, 산사태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주택, 농경지 복구, 공공시설, 도로 정비 등 피해 복구 지원에 총 1,0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33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74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2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2억 원을 편성하여 호우 등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에 1,075억 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77억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강화하고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 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태환경 보전, 편의시설 유지·관리, 방문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30억 원,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23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7억 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에 201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73억 원, 하수처리장 설치 및 증설사업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 행정운영경비는 서산 군유지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 10억 원 및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에 13억 원을 포함한 429억 원을,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9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합천 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경지 유실 및 생활 기반시설 파손으로 군민들께서 겪으신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주셨고 공직자들도 복구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진감래, 고생 끝에는 반드시 더 나은 결과가 찾아온다는 믿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바로 그 믿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합천군의 회복과 도약의 약속입니다.
   오늘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함께 군수로서 군민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용기를 잃는 일이 없도록 가장 낮은 곳, 제일 힘든 곳에서 초심으로 일하겠다는 취임식 때의 각오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저와 모든 공직자들도 합천의 미래를 더욱 밝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군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굳건히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한 해에도 합천군 의회에는 더 큰 발전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숙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3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 만족도를 높이며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김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4.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5.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8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성종태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4호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는 사회단절과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5호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육아휴직에 따른 가정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남성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을 통해 양육 맞돌봄 문화조성 기조를 확대하고 남성이 참여하는 육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1호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신청 시 조례에 따른 의회보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안건심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지자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2호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종합적 규제관리체계 구축과 명확한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규제대응 역량강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신규 규제 도입 및 관리 시 합천군 실정에 맞는 운용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3호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주면 녹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지역주민 편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불편 발생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4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생일이 속하는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높은 이직율을 줄이고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도 도입에 따른 생일휴가 적극 사용을 권장토록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호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말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기금법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주거 취약계층인 신규 공무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직장생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하며 농촌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연령이 이용 가능한 행정복합 중심지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사업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하며 사업 추진 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이 되도록 계획하고 목욕탕 기계설비 개선과 함께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감독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사업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하며 사업부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사업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하며 농촌협약사업 추진 시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권역별 통합으로 규모화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4호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대표자회의의 정기회의 개최일을 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경정하고 상위법규와 자치조례의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8호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합천군 지원금의 예산편성 및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를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9호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여 정책 수혜대상을 늘리고 사업 확장성과 정책 포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생애주기에 적합하도록 청년 연령을 개정하고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함에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0호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위임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내 소상공인 등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에 따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건전경쟁을 유도하는 조문으로 경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명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호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법령 범위 내의 위원회 임기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3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광기념품 판매 품목 및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8인)      처음으로
22.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군수제출)      처음으로
2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24.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25.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6.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7.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8.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9.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0.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1.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2.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3.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4.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외 2건,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1건 총 1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6호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7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매각을 통해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인근 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공간 부족과 교통 흐름 장애를 해소하고 주민과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며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조성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 위치 선정에 따라 진출입로 구성과 교통 안전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 편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3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 주민 편익 증진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보장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6호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작 목적 점용료 요율을 2.5%에서 1%로 낮춤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부과 기준을 높여 불필요한 소액 징수 행정절차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7호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은 관내 설치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행정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조치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8호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주부민방위 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주민안전 및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연 편성 제외 대상 등을 추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예우 대상에서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여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까지 예우 범위를 확대하고 합천군이 관리,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관련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건전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0호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신속한 긴급상황 대처 및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 안전망 강화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 의욕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문을 현행화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상위법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이 기준과 통일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3호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된 건물로 인해 지속적인 누수 등을 해결하고자 비가림시설을 불법적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현행법상 증축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과 설계비 등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법 건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완화하는 것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에 문제점이 없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4호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위탁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변경된 위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6.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7.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8.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련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련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련 의원입니다.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8,815억 7,663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274억 1,776만 3,000원으로 총 9,089억 9,439만 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77억 9,40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0호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696호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723호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기금조성액 및 자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계획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삼술 의원과 이한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조삼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삼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삼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진단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생산성과 활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입니다.
   합천군은 그동안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은 농업창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동 중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3세대에서 15세대가 입주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올해에 입주한 세대는 8세대로 급감하였습니다. 2년 연속으로 8세대로 그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주거 환경, 교육 과정과 창업 지원 시스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진단하여 농업창업단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귀농·귀촌 정책을 단순히 전면 이주에 국한하지 않고 변화된 도시민의 생활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비율이 57.3%로 역대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들 중 49.6%는 자연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사의 2023년도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44.8%가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 대도시인 대구나 진주의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점진적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방향의 대표적인 예시로 도시민이 일주일 중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도시-농촌 복합형 생활 모델인 4도 3촌 연계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민들의 주말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며 자연을 체험하고 농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체험 영농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농지법 개정 도입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민들이 농촌에 상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남해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10월 한 달 동안 전입자가 629명에 달했으며 하동군에서는 출산축하금 200만 원과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양육수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수당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천군이 경남 1위의 소멸군이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더욱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한신 의원)      처음으로
○의장 정봉훈   : 조삼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존경하는 4만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한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농공단지에서 근근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영세 업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소개하고 대안 모색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월에 있었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조금 전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천군 내 중소상공인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조문의 삭제로서 공정위 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합천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용역 및 공사에 대해서도 관내 업체가 고른 기회를 갖도록 계약 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어도 가격 경쟁력과 같은 요소에서 뒤진다는 이유로 일부 기업들이 소외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일반물품 관급공사 수주 계약이 매우 힘들고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역업체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산업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례 개정 후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우선구매 내용이 삭제되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합법적 여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지역상품 구매가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합천에서 생산되고 조달 등록된 제품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공단지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구매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제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성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기업 유치 경쟁 속에서 기업 투자유치는커녕 오히려 입주 업체들이 합천군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회면 소재에 위치한 구포국수의 경우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인근에 새 공장을 지으려 했으나 운영에 필요한 여유 부지 확보에 실패하여 합천군이 아닌 인근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입주를 확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웃 농공단지 대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에 묶여 다른 타 군으로 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고른 판매 기회 배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합천군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훈   : 이한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의 취지는 예산안 심사 전에 의회가 공유재산을 충분히 사전검토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해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2026년 시행사업은 반드시 9월 중 군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초예산 제출 이전에 처리될 수 있었던 기획안이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는 공유재산의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안 심사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된다면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과 정책검토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고 관련 예산은 이에 연계해 순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5개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결격사유가 되므로 향후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강   대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준설토 매각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공공전처리센터 건립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2025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김문숙, 박안나, 성종태,
   신경자, 신명기, 정봉훈, 조삼술,
   이종철, 이태련, 이한신.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조삼술
   부의장    성종태
   권영식의원, 박안나의원, 이한신의원,
   신명기의원, 이종철의원,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김문숙의원, 이태련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김윤철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경제문화국장          박민좌
  •    안전건설국장          강홍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률
  •    보 건   소 장          안명기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전총괄과장          정진영
  •    건설교통과장          서종덕
  •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
  •    환경위생과장          이필호
  •    상하수도과장          신권준
  •    농업정책과장          박창열
  •    산 림   과 장          배길우
  •    축 산   과 장          강병천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김석중
  •    보건정책과장          정종섭
  •    건강관리과장          김선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