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태련 : 예,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석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진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석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상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는 2022년 8월 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안건은 합천군민 동의없는 황강광역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토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위원장 이태련 : 화요일, 8월 2일이니까.
○권영식위원 : 도의회에서 오실 때 두분 참석해서 갔다오신 거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