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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12.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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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이종철   : 간사 이종철위원입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이한신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예산안은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조례 규칙안과 함께 12월 19일 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신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문숙의원 외 3인)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연일 계속되는 합천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태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하혜숙계장, 의사담당 김석진계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경우, 제안설명을 해당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신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결정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별표2 “2019년 월 167만5,000원”을 “2023년 월 178만9,000원”으로 “2020년에서 2022년”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