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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3.06.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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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은 김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숙의원 외 3인)      
○위원장 이태련   : 이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시간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경우 제안설명을 해당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 1건입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6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행정조직 개편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합천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복지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 행정복지국, 보건소”를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건설국,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