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위원장 이태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따라 합천군 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5조 인사청문회 운영, 제6조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서류, 제7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제11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12조 위원장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현재 본 조례안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직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대표이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개 기관의 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기관의 장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임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 농업발전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권영식 위원님 인사청문회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