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에 보면 인사청문안에 대해 첨부서류가 있는데 직업, 학력, 경력 에 관한 사항, 여기 경력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제출하는데?
○권영식의원 : 그 서류는 인사청문회에 위임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서류의 전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격증 내지 경력증, 또 이력서에 어떤 준하는 그런 것도 경력란에 다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도?
○권영식의원 : 첨부서류는 인사청문회 선임된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했을 때 그 서류를 인사청문회에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폭넓게라도 서류를,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긴 한데 6항에. 6항을 한번 다듬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 및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 신위원님 말씀한 거 어떻습니까?
○신명기위원 : 6항에다가 그밖의 사항을 좀더 다듬어가지고,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한테 모욕적인 어떤 신상의 비밀에 관한 그런 거 말고는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정선 : 자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경력은 예를 들면 합천유통 이사장의 경우에 거기 이사장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관련 기업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선임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경력도 기본적으로 첨부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인사청문회 이걸 몇 번 해봤으면 그런 걸 아는데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다른 지역에 인사청문회 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사람 인격 모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는 거 맞고요. 이것도 한마디로 공직이지 않습니까? 시설공단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인사청문회 하는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
○신명기위원 : 합천 사람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 어쨌든 간에 합천의 사람들은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타 지방에서 와서 접수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은 서류 같은 거 말고는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정봉훈위원 : 6쪽에 보면 1, 2, 3, 4, 5번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까지 있는데 이 안에 거의 다 서류가 포함되지 싶은데 거기서 뭐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