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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5.06.0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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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3.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4인)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성종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이태련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명기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6월 23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안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협의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성종태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종태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성종태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합천군의회 입법,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입법, 법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잡, 다변화하는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합천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앞으로 있을 의회의 업무 수행을 입법, 법률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입법, 법률 고문의 직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입법, 법률 고문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입법, 법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합천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를 2025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 위촉에 보면 고문은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명으로 하기로 돼 있죠. 그렇죠?
성종태의원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제2조 직무에 보면 소송 대행, 수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직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대리를 다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법무법인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김문숙   : 성종태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의원    :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합천군의회에는 없어서 인근의 조례안들을 참고했습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장님께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제3조 정원에 보면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1명은 변호사, 1명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내로 한다는 건 2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은 실질적으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예를 들면 소송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뭔가 걸렸을 때 법무를 대리해 주는 부분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명을 각각 1명을 둔다든지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소송 사건에 생겼을 때는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를, 잘하는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되고 이건 평소 직무에 대해서.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없어야 되지. 직무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지. 직무나 이런 게 안 들어가야지.
신경자위원    :   2명 이내는 1명을 할 수도 있거든.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조례를 2명이라고 하지 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 1명,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 1명,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그러니까 직무를 입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구분해서 해 놓은 데도 있는데 우리는 1명을 뽑아서 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한테 입법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면 입법 전문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법률 고문은 실제로 소송을 대리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우리에게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자문을 구할 때 쓰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소송을 할 일이 생기면 소송 전담은 그때 가서 따로.
   비용 면에서도 이건 20만 원이나 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   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범위를 확대해서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법률 고문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입법 전문 분야의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유리한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연루되어 있을 때는 물론 자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왕에 자문위원을 뒀을 때는 변호사 1명, 자문위원 1명,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할 때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조삼술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자문위원회나 자문위원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올 것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대학 교수라든지 법률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학 교수 중에서 법을 잘 아시는데도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리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1명, 그다음에 입법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1명, 이렇게 두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것도 괜찮아요. 보완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련 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태련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584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했으며 별도 예산 조치와 비용 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를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제6항은 기존 입영일 전후에만 2일 부여하던 것을 입영일 외 수료일, 전역일까지 확대하고 총 3일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제1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은 포상휴가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0조제9항은 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7일의 자녀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학이나 이른 하교 등으로 자녀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을 지원하고자 신설했으며 제10조제10항은 성폭력 관련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산 배우자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사망 휴가일수는 소속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고려하여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에서 5일,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에서 3일,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에서 2일로 사망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10조 6항에 휴가 일수에 보면 2일에서 3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은 제2조에 따른 군부대 입영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일 포함 전후로 2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개정안은 3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태련의원    :   예.
이한신위원    :   꼭 3일로 이걸 정해야 됩니까? 4일은 안 됩니까?
○위원장 김문숙   : 이태련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복무 조례가 경상남도하고 군의 집행부 복무 조례하고 동일하게 개정해서 시행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꼭 도를 따라서 할 필요가 있나? 정부에서 어떻게 권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도를 따라가야 하나,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걸 꼭 3일로 해야 되느냐, 4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3일 해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날짜가 안 되던데?
○전문위원 이정선   : 이건 중앙정부의 행안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사흘까지입니다. 위에서 사흘로 늘린 겁니다.
신경자위원    :   공무원인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야죠.
이한신위원    :   그러면 3일로 변경하는 것밖에 없네?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네?
○전문위원 이정선   : 예, 사흘 한도 내에서.
이한신위원    :   내가 쭉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보니까 3일은 적더라고. 왔다갔다 하는 걸 빼면 시간이 없더라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는 한 10일로 조정하자.
(장내 웃음)
이한신위원    :   나는 그게 되면 4일로 하자 이 말이지.
○위원장 김문숙   : 뜻은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정할 수는 없다 아이가.
이한신위원    :   그러면 3일로 하는 수밖에 없고. 내 경험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3일 해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시간 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니까.
이태련의원    :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태련 의원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명기 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명기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의원    :   의안번호 제285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신명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와 비용 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함으로써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군 실정에 맞추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정하고 몇몇 조항의 오탈자 등을 수정,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사항 신고의 제1항을 제7조 2의 겸직 금지로 신설하여 조례의 연관성과 체계성을 보완하고 제8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27조제2항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라는 문구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이미 명시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제27조제4항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제35조제2항 ‘간사는 의회사무과의 의사담당계장으로 한다’를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로 바꾸어 업무에 유연성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명기 의원님과 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   이걸 조금 보완한 거예요. 보완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새로 신설할 건 신설하고.
신경자위원    :   그럼 위원회 위원도 못하네? 겸임하는 게.
권영식위원    :   우리 의원들은 겸직 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신경자위원    :   그게 아니고 여기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 해 놨는데. 그러면 소속 위원도 못하게 돼 있는데.
   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된 경우에, 이거.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건 자문위원회를 겸직하는 내용에 대해서”라는 말 있음)
○위원장 김문숙   : 현재 우리는 담당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사계장님으로 돼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원래 조례에는 의사계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업무가 의정계장 업무여서 의정계장님이 윤리위원회나 그런 걸 하는데 의사계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 담당업무 계장으로 바꿔놨습니다. 혹시 조직 변경이 되면 또 바꿔야 돼서 담당업무 계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김문숙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신명기위원,
   조삼술위원, 이태련위원.
○위원 아닌   의원
   성종태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보   김규언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