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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5.09.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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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9시 2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3인)

(09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김문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9월 23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협의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숙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저를 대신해서 간사인 신경자 위원이 잠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김문숙 위원장을 대신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김문숙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정 목적입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직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된 경우 그에 관한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공무원 등이란 합천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기 중 또는 폐회 중 개회된 의정활동,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여행,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의원이 퇴직한 후 임기 중의 의정활동과 공무원 등이 군의회 소속으로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에 적용하나 의정활동과 연관이 없는 의원 개인 또는 직원 개인의 송사에는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안 제4조 소송비용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피소 또는 소를 제기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별로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의장은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하여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신청입니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직증명서,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며 안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원은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수사 또는 소송 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 부정청탁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지원이 불가하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후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7조 소송비용 환수입니다. 소송비용 지원 후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장은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승소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재판 승소 시 소송지원비를 회수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안 제8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의장 소속으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여부, 소송비용 지원 한도액 준수 및 초과 여부, 소송비용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근거로 군의원, 합천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을 자격으로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안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혹은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며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의결로서 결정합니다.
   이어서 안 제12조입니다.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로 지정하며 안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되고 안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이 조례안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구성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소송비용 지원을 보면 우리 합천군은 디테일하게 된 반면에 특히 소송비용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한다, 이렇게 보통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합천군은 500만 원을 두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위원회를 거쳐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송이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기본이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한신위원    :   보통 770만 원.
권영식위원    :   혹시 그건 확인해 보시고 500만 원으로 정한 겁니까?
김문숙의원    :   확인한 결과 500만 원이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보통 소송하면 500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권영식위원    :   안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변호사 선임했을 때 선임비만 500만 원이지 소송을 대리하면 최소한 1,000만 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한도를 두지 마시고 다른 시군 의회와 같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답변은 가능한 건가요?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문숙의원    :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당장 어떻게 결정을 지을 수는 없고 그건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웃 시군인 고성군의회 의원의 소송비용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고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금액을 500만 원 이하로 두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이 비용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나왔고 이 비용이 타당하다 싶으면 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회를 거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숙의원    :   일단 말씀은.
권영식위원    :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군이나 보면.
김문숙의원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권 위원 말씀은 500만 원에 한정하지 말고.
권영식위원    :   아니, 맥시멈을 두는 것이 아니고 500만 원을 두되 우리는 다음에 소송비용이 500만 원에서 혹시 부족했을 때 의장이 인정할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폭이 더 넓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잠시만요.
권영식위원    :   이건 매번 소송비용을 지원할 때마다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권영식 위원님, 조례 4조4항에 보면 의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합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소송비가 많이 나오고 상향해야 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향할 수 있다고 조례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권영식위원    :   그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이랑 의장님이랑 물론 유대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의회 활동 중에, 내가 의회를 그만두고 바깥에 나갔을 때도 이게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활동 중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이 조례는 의장한테 권한을 많이 준 조례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무조건 거치게 돼 있어요. 소송비용을 지원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에 2개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발의자님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이태련위원.
○청가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규언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