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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5.11.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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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4인)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12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신경자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박안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12월 5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협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 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안나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의회자치법규 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안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683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했으며 별도 예산조치와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1건으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제11항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부여하는 항을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안나 의원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계장님들하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올 한 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번호 제687호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 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 차원으로 기편성 예산의 불용액 감액을 중점으로 해서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예산 14억 875만 6,000원 대비해서 2억 4,071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6,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조직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 예산으로 총 8,7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용으로는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 원, 합천군의회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990만 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를 위한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6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 방문 취소에 따른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 수행 직원 국외여비 500만 원, 2025년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의원 해외연수 수행 직원 국제화여비 4,200만 원, 합천군의회 간담회장 방송설비 설치공사 집행잔액인 시설비 459만 9,000원, 사무용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2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의정활동 예산으로 총 9,47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용으로는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의원 국내여비 1,000만 원, 2025년 합천군의회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4,221만 7,000원,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강사 초빙을 위한 의정특강 강사 수당 300만 원,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용역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660만 원,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190만 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기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직원 교육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예산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300만 원,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용역을 위한 위탁교육비 100만 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국내외 교류증진 예산으로 연말까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일정을 고려해서 의원 국내여비 3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 예산으로 2025년 6월을 끝으로 종료된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잔액분 1,5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 안내책자 미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홈페이지 서버 라이선스 구입 잔액 200만 원, 연말까지 직원 출장 소요를 고려해서 국내여비 228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예산으로 연말까지 직원 출장 소요를 감안해서 국내여비 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 역시 연말까지의 직원 출장 등을 고려해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역시 연말까지의 직원 출장 소요를 고려해서 국내여비 500만 원, 월액여비 202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감액 사항을 보면 의회 운영에서 의회 안내책자 발간하고 의회운영 자료 수집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원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의회운영 자료 수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시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안내책자라는 부분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군의회가 개원된 지 꽤 됐는데 의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사실 의미적인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봤고 의회에 방청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잭자를 발간하는 소요 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단순히 여기서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원구성 했을 때 책상 위에 깔아놓는 의원님들의 원구성 사진 정도, 이런 건 일반 사무관리비로도 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대신 의정백서라는 부분은 한 임기가 끝나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사업목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애매하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의회가 벌써 출범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의회에 관련해서 이런 책자들을 발간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의회의 발자취라든지 앞으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겠다든지 이런 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는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의 주요 고려사항은 2026년 군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준수하고 합천군의회 노후 차량 교체, 그리고 제9대 의회의 해단, 그리고 제10대 의회의 개원 준비로 해당 내용을 고려해서 202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 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3,321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4,3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5%를 감안하고 2026년도 신규사업 소요를 고려해서 각 담당의 업무 및 사업 성격에 맞춰 운영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조직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기본운영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348만 원이 감액된 3억 1,5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930만 원, 소모품 구입비 1,940만 원, 의회방문 홍보물 구입비 1,500만 원, 소송비용 지원비 100만 원, 입법 및 법률 고문료 7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20만 원, 통신요금 84만 원, 차량선박비 2,49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관내, 관외 및 국외여비는 4,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15만 원, 의정광고비 4,1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중점 추진사항인 합천군의회 노후 관용차량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부사업명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비로서 의원님께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고 전년 대비 1,519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의 대상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는 총 2억 1,7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2026년 군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준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 같은 경우 전년도 월정수당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합산해서 1인당 195만 4,0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의원 해외연수를 위한 의원 국외여비는 1인당 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총액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전년 대비 7만 6,000원이 증액된 6,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의장 월 254만 1,000원, 부의장 월 126만 5,000원, 상임위원장 월 82만 5,000원으로 총 7,7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연수 및 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는 전년 대비 44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원 1인당 500만 원,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부담금은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원님들의 4대보험료 지급을 위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40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예산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소요를 고려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수당 300만 원,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위한 용역비 3,600만 원, 의회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국내외 교류증진 예산은 국내 자매결연도시 방문 여비 300만 원, 국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여비 1,200만 원,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9대 의회 해단 및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서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492만 8,000원을 감액한 7,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안내 책자 발간 500만 원, 사무 및 전산용품 구입비 2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960만 원, 의회 IP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16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위해 300만 원, 제9대 합천군의회 해단에 따른 제9대 합천군의회 의정백서 발간 비용에 2,100만 원, 제10대 합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위해서 700만 원을 신규 반영 및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담당 직원의 국내여비 4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790만 원, 정책지원담당 직원 국내여비 62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 항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832만 원, 전문위원실 직원 국내여비 74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970만 원, 그리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여비 1,752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예산 편성해서 되겠나?
○위원장 김문숙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대, 10대가 바뀌는 해라서 특히 중점적으로 볼 것이 의원 해외연수 관련하고 의원정책개발비 관련인데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내년도 전반기까지 우리 의원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해단을 하기 전인 6월 이전에 의원님들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 국외연수 관계를 만약 거론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반기에 다 집행할 것인지,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만일 전반기에 집행을 했다면 후반기에 오신 분들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그건 즉답은 못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정책개발비는?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정책개발비는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의원 1인당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다 써도, 전반기에 다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저희들 용역수행 기간이.
(담당주사에게) 정책계장님, 3〜4개월 걸리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6개월 정도.”라는 말 있음)
   그러니까 후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때 발의를 해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반기에 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전반기에 대표발의자가 발의를 해서 후반기 의회에 입성을 못하면 그걸 계속 이어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행정이라고 하는 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우리가 그룹별로 3개 그룹이든 4개 그룹이든 그룹을 나눠서 시행했을 때 그 중에서 다시 입성을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발의자가 만일 입성을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분들이 이어받아서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저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이라는 부분도 단순하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연속성을 못 둔다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 사업적인 부분도 연속성을 둬야 될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스터디그룹 형태로 해서 몇 분이 용역을 발주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뒤에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의 동의가 구해진다면 그 구성에 대한 부분에 하자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고 들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숙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으므로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간   사   신경자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신명기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규언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