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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6.03.0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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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태련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이태련 위원입니다.
   제29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협의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이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회기는 26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상임위 활동에 보면 23일 하루는 조례안, 동의안 심사고 24, 25 이틀간 추가경정 1차 상임위 활동이 있는데 이틀간 이게 다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이정선   : 지금 추경 내용을 추측하기로 추경 재원이 한 1,340억쯤 된다는데 그게 국도비 내려오는, 재해복구로 내려오는 게 900 몇십, 그래서 그게 거의 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심의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끝나지 않겠나.
이한신위원    :   그럼 우리 자체가 한 3〜400 되나?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들여다봐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의원 1명이 질의를 1개 하더라도 거의 한 과에서 1시간씩 걸린다 치더라도 이틀간 할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루종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 이정선   : 그렇게 되면 목요일날 지역의정활동, 보고서 작성 해 놓은 이 날짜를 심의 날짜로 쓰셔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3일간 합시다.
○전문위원 이정선   : 그건 위원회에서 운영하기로, 천천히 하시면 이틀 동안 잡혀 있더라도 사흘 동안 하실 수 있는 날짜 여유는 있어요. 목요일이 빈 날이기 때문에. 현재 화, 수만 잡혀 있는데 목요일까지 회기 운영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질문하시는 것 보시면서 실제로 꼼꼼하게 하시다 보면 하루에 세 과씩 하시다 보면 사흘 갈 거고 또 하시다 보면 확 달릴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화, 수, 목으로 하셔도.
권영식위원    :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얘기해 보죠.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바쁘게 하니까.
○전문위원 이정선   : 그건 일단 위원회 가셔서 그렇게 알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태련위원    :   아, 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이정선   : 예. 그러니까 이 의사일정안은 총 회기고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사흘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권영식위원    :   아니, 그래도 이걸 짤 적에 3일 해서 짜는 것하고 3일 짜 놓고, 예를 들면 복행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툴 예산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산건위 같은 경우는 다툴 예산이 난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예산편성이 산건위 쪽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짜 놓고 자기 위원회에서 이틀 할 수 있으면 이틀 하자 하든지 3일 하자 하든지 그건 상임위별로 자기들이 의견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일단 예산안 심의은 3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선   : 그러면 의결을 하실 때 현재 이틀로 돼 있는 상임위 활동을 사흘로 하는 걸로 해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문숙   : 그러면 12일간이 아니고 13일간?
○전문위원 이정선   : 그건 아니고.
권영식위원    :   화, 수, 목은 지역의정활동 빼 버리고. 지역의정은 아예 빼 버리고.
○전문위원 이정선   : 일정으로 하되.
권영식위원    :   일정 조정은 상임위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든지.
○위원장 김문숙   : 상임위 활동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로 한다.
○전문위원 이정선   : 26일까지 상임위별로 활동을.
권영식위원    :   상임위별로 조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전문위원 이정선   : ‘운영은 상임위원회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로.
○위원장 김문숙   :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하되 상임위원회 활동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정하고 운영은 상임위원회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본 회의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