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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6.03.2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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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권영식 의원 외 3인)
2.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태련 의원 외 6인)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삼술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조삼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조삼술 위원입니다.
   제29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권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한 안건은 3월 3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조삼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권영식 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한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 정비함으로써 목적에 부합하며 군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기존 규칙과 대비하여 변경되었거나 중요한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 따라 의장은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으로 반드시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임원을 포함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게시입니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안 제9조에 따라 의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안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입니다.
   의장은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출된 여비의 환수가 결정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사실상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장의 공무국외 허가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의견 반영과 동시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의장을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의 사유로 인해 징계나 환수조치가 결정된 의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하여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 의장은 환수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외·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안 제14조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지급한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징계현황의 공개입니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을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원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17조 직원 보호 등입니다.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특정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장을 이를 사유로 해당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해 비용 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는 불가합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의원에게 법령에 적합하고 지방의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는 의장에게 철저한 사전검증과 공개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과 의원 모두에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의무와 책임의 강화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합천군의회가 그 어느 의회보다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본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규칙안이라고 해서 조금 복잡하죠?
조삼술위원    :   앞으로 공무국외출장 제대로 가겠나?
권영식의원    :   제대로 갔다 와야 됩니다. 제대로 가겠나가 아니고.
조삼술위원    :   그래, 가려고 하면.
○위원장 김문숙   : 조삼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조문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권영식의원    :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신명기위원    :   예.
권영식의원    :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어떤 지자체든지 많이 다녀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8년간 공무국외출장을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다녀오신 분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정말 벤치마킹을 너무 잘하셔서 검토보고서를 썼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의원 한 분이라도 그 보고서를 가지고 내가 우리 합천군에 벤치마킹을 해 보겠다고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이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외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합천군에 무언가 접목시켜 보고자 생각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보고 온 것을 합천군에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외유성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의회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일단 마이크 좀 끄고.
○위원장 김문숙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8조에 보면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공개 및 게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장을 가게 되면 혹시,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에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45일 전에 공문이 와야 된다 이 뜻인데 홈페이지에 45일 전에 게시하라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권영식의원    :   공문이라는 건 무슨 뜻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한신위원    :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우리를 초청한다.
권영식의원    :   그건 출장이 아니죠.
   그건 우리 의회가 계획을 짜서 어떤 나라에 벤치마킹을 가기 위해서 공무국외출장을 승인받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의회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어디서 초청을 받고 가는 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건 별도다.
권영식의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의원님, 9조에 보면 주민의 의견 수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권영식의원    :   이게 전에는 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과 비슷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는 그 뜻일 겁니다.
이태련위원    :   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권영식의원    :   의회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합천군민들이 보라고 올리는 거잖아요. 봐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을 수렴해야는 뜻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태련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문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태련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운영절차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의사일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외부 위원 추전의 제도적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집행기관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발생하는 위원 추전에 대하여 우리 의회 내부의 결정 경로를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결산심사 단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시 반드시 거쳐야 했던 상임위 예비심사 절차에 예외를 두어 필요한 경우 예결위에서 바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일정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33조의2(집행기관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합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장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인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와 협의한다.”를 신설하고 제72조제4항에 “의장은 제1항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를 곧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금 33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아직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때 순위를 정해놓고 의장과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위원회가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이정선   : 이 규정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추가 신설입니다.
권영식위원    :   규정은 없는데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태는 그런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위원회 추천을 받으면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한테 의뢰가 왔는데 추천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본인이 동의를 하면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신설되는 이 부분은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게 있고 또 이걸 추천받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삭제를 하고 수정의결하는 것이 저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태련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의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문숙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조금 전 정회 시간 중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권영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3조의2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문숙
   권영식위원, 이한신위원, 조삼술위원,
   신명기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정선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주사보   이두나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