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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22.11.2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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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숙 주민복지과장, 문동구 경제교통과장, 이종록 도시건축과장, 최규진 상하수도과장, 정대근 산림과장, 하원수 농업유통과장, 그리고 김진태재산관리계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금번 제269회 정례회 시 집행부에서 심의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심의안건은 총 8건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의 경우 토지 및 시설물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과 건물의 신축, 증축시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 내용, 추진계획, 부서의견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건별 위치도 조감도,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등은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호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8건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한국인원폭피해자추모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지를 사야만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이것은 한국원자폭탄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합천군을 이제 우선지역으로, 추모시설 건립 우선 지역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은 추진됩니다.
이종철위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원폭피해자 이 부분이 우리 합천에 피해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예우를 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토지부터 해 가지고 다 해주지 꼭 토지를 우리가 또 사야 되고! 그래야만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여러 가지 추모시설 건립해 가지고 역사 인식 정립과 인권 및 평화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합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니까 다른 부분도 또 그렇더라고.
   항상 이렇게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지원위원회에서 합천군으로 선정된 거는 저희들이 원폭피해자가 전국에서 합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도 가장 많고 또 지자체 중에서 저희들이 또 지원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을 했고 또 기존에 있던 원폭복지회관이라든지 자료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한 공이 있어서 이제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 시설이라 보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국비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