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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69회-제8차-복지행정위원회-2022.12.1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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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정봉훈위원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적십자에서 한다고 이런 것을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원폭자료관하고 그러니까 원폭회관에 가서 이런 말을 충분히 정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이 기금부분에 의료수당 이득금 반납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의료급여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나서 진료비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의료급여대상자가 사고나 다쳐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한도액 초과해서 급여를 진료를 받았거나 그런 경우 어떤 것은 종목이 다른 부분 다른 사고 진료받을 때 부당 청구를 하게 됩니다. 환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그것을 수입에 환수금으로 잡았다 이 말이네.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충분히 국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일 거라 생각 듭니다.
   좀 전에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신 삼가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충분히 아는 예입니다.
   우리 조찬용 선양회 회장님께서 지원금을 심지어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절을 하고 이제 삼가에는 합천군에서 그 의미를 합천군에서는 크게 만세운동 기념을 하니까 삼가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한테 작은 강의라도 하면서 자기가 해 보겠다고 우리는 한번 크게 만세운동을 한번 못했고 극구 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우리는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어떻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 살펴주시는데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전덕규
  • 행 정   과 장       이동률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필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