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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1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3.03.3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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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당일 의사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7건,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1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계획과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 참조)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협의 조정을 마치고 의결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