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5.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
10.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클러스터 조성사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2.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3.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김문숙의원 외 7인)
5.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한신의원 외 6인)
6.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클러스터 조성사업(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정봉훈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봉훈 : 간사 정봉훈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은 권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는 4건이며 합천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 4건, 총 10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위원장 신경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권영식의원입니다.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 글자만 바뀌는 겁니까?
○권영식의원 : 이 조례를 좀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만료 후”를 “만료 또는”, 2조4항에, 7조1항에 이거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 바뀌는 겁니까?
○권영식의원 : “만료 후”를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는 것은 항을 넣어서 조례가,
○신명기위원 :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조4항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고 7조1항 이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권영식의원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리가 동의받는데 위탁할 때만 받는데 재위탁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하고 “사전”이라는 보고가 없었는데 그냥 사전보고를 하게끔,
○권영식의원 : “보고하면”을 “사전 보고하면”으로.
○위원장 신경자 : 보고함을 사전보고로 바뀐다는 그조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종태의원 외 5인)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의 노고를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8호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에 돈을 주기 위해서 2조에 보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 되어있는데 이건 완전히 강력하게 돈을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전혀 안나와 있는데?
○행정과장 정철수 :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의원님 발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가야같은 데는 자율방범대도 있지만 거기에 명예파출소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여성명예파출소장.
○이태련위원 : 지금은 안해요.
○신명기위원 :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쩌노?
○행정과장 정철수 : 답변을 좀 드리자면 명예파출소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따로 나가지 않고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1년에 범죄예방활동지원에서 6,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간식비 및 유류비에서 5,000만 원, 한마음대회 해서 1,000만 원 해서 1년에 6,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야식비가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읍면별로 150만 원 나가는데 가야면은 450만 원 나가고, 대병면은 300만 원,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100만 원씩 나가는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그다음에 대병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야식비 3천, 유류비 2천 해서 총 5,000만 원 지원이 나가고 있고 가야에는 왜 450만 원, 300만 원 금액이 많느냐 하면 가야 방범대가 가야, 해인, 숭산 3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범문대 연합회장이 대병면 출신이다 보니까 연합회하고 또 대병면에서 두 개로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다른 면의 일률적인 금액보다는 조금 반영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전부 다 포함하면 얼마죠? 1억 7천?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저희들 나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고 올해 2023년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을 건데 도비가 1,489만 8,000원, 군비가 3,476만 2,000원 해서 4,966만 원이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매년 나가고 있는 거는 6,000만 원입니다. 행사비는 한마음대회 1,000만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원 조례 이런 게 올라오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에 지원되고 있는 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조례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면 퍼뜩 알아먹을 수 있을 건데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
○행정과장 정철수 :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 27일자 시행이 되어 제정이 되면서.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 주고 있는 걸 조례를 마련해가지고 그 근거에 지금까지 주고 있는 돈을,
○행정과장 정철수 : 조례만 지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돈은 비용추계는 더 안 올라가고?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거 관련해서 지금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비용추계도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6,000만 원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돈이 부족한지 아니면 더 업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고?
○행정과장 정철수 :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활동 실적을 받아가지고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사업이다, 만약에 적절한 상황인데 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된 걸 가지고만 시행을 해서 집행을 해보고 만약에 보고,
○신명기위원 : 그 돈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해서 해줘야 되는 조례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행정과장 정철수 :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밑 하부 지자체 조례를,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이 조례로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되는 돈 가지고 이 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더 비용추계가 더 되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올 한 해 운영을 해보고 한 실적을 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될 어떤 사업이라든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정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지방자치단체 자율방범대 조례안하고 상위법령에 지금 내려온 법률하고 지금 매칭으로 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이거는 제정입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된다는 것까지 설명할 때 부칙 제3조에 폐지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봉훈위원 : 상위법령의 근거로 적용하고 우리 조례안은 폐지시키고 그런데 2023년 4월 27일날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리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작년 4월에는 법률이 바뀌어졌고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 늦게 하고 있었는데 성종태 부의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정철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 위원님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법 자체가 제정이 되고 기존에 있는 게 폐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혹시 우리 재정 부분에 추가로 투입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수반돼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고, 특히 그동안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볼 때는 항상 개정이나 제정이 되면 예산이 항상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자꾸 이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폭이 넓어지고 명문화가 돼버리면 당연히 예산은 또 늘어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전부 다 사업계획서라든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지원금 정산서, 지출결의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를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해 왔지요?
지금 현재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혹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정철수 : 따로 패널티를 주는 건 없었지만 보조금 나가는 거 정산을 받을 때 맞게 되었나 안되었나 정산 절차에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행정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되고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외 관리 감독은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가 되고 나면 아까 설명드릴 때 각 호에 대해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세부하게 디테일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 자율방범대 이거는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혹시 경찰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는 따로 지원이 없고 저희들 예산 지원되는 걸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를 관리만 하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전에 보면 의복 같은 거, 홍보물품 같은 거 지원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행정과장 정철수 : 말씀을 드리자면 도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예정인데 도비 포함 군비해서 4,966만 원인데 거기에 피복비가 4,200만 원 정도, 보험 그리고 활동하면서 혹시나 상해를 입을까 싶어 보험가입비가 한 760만 원 정도, 그래서 4,966만 원 지원됩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서 그런 부분에 피복비하고 재난상해에 대한 보험가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아까 말했듯이 여성명예 파출소 방범대가 있다며요?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거는 따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위원장 신경자 : 합천군에 있는데 조직이.
○행정과장 정철수 : 조직은,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당을 주고 했어요?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경찰서에서?
○행정과장 정철수 : 경찰서에서 여성명예파출소 소장들한테 나가는,
○위원장 신경자 : 그럼 똑같이 반복되네. 내나 이거 하면?
○행정과장 정철수 : 자율방범대하고 여성파출소하고 별도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활동 안 하면 그게 폐지가 되고 이거 돼야 되지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 또 중복이잖아? 어차피 거기에서 줘도.
어쨌든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봐줘요.
○행정과장 정철수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디서 하는지, 거기서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그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태련위원 : 전에는 개인 수당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성명예파출소 위원회에 1년에 많이는 안 나갔었어요. 백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것도 안 나가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두 번 정도 나가가지고.
○위원장 신경자 : 한번 조사해서.
○행정과장 정철수 : 그거는 경찰서하고 저 협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의안번호 342호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수고 많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에 보면 5,640만 원 있잖아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조례라는데 100% 도입니까?
이것도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철수 :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 작년 2023년 8월 3일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때 창원 4선거구에 의원님이신 박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명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이며 그 내용에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640만 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설명드렸다시피 직원 건강검진비처럼 2년에 1회, 자기 주민등록 생년월일 자리에서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에 지원하고 짝수 연도에는 짝수 연도에 지원하는데 저희들 이장이 총 377명입니다. 377명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1인당 30만 원 곱하기 격년비 30만 원 하니까 5,640만 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5,640만 원 이거는 순수하게 합천군 이장한테만 쓸 수 쓰는 돈이네 그죠?○행정과장 정철수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명기위원 : 이 돈이 도에서 내려온 돈인지 아니면 군비인지?
○행정과장 정철수 :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인데 도에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의원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도의원 발의를 했는데 아직 전 18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시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도비가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상계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군 관내에 이장님이 377명 2년에 한 번 검진받는 걸로 해가지고 5,640만 원 책정됐다 그지요?
○행정과장 정철수 :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우리 군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도 이장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다면 도 이장연합회에다가 합천군 이장연합회 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에 도 회의 갔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예산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언을 하시도록 행정 쪽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네요?
○행정과장 정철수 :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이장연합회 정기총회 할 때 나홍열 회장님이 다시 연임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구두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렇지! 그렇지!
참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아마 관철이 될 것 같아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 이장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장님들 여러 가지 각 마을 일을 돌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복지쪽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정철수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종철위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도 이장연합회를 통하면 훨씬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과장 정철수 : 꼭 그렇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김문숙의원 외 7인)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문숙 의원입니다.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김문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 경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정된 어떤 예산에서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김문숙의원 : 지금 현재 2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 전체를 지원을 못하고 전기요금 정도로 해서 추경 예산에 한 7천 정도 예산의 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그 뒤에 보면 “시설물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폭이 넓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시작하면서 이렇게 열어둬야 되느냐 생각이 들기도 드는데.
(“우리가 품목을 정하는게 낫지.”라는 말이 있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저도 참 애매합니다.
○김문숙의원 : 앞에 8조에,
○이종철위원 : 앞에 부분은 다 필요한 부분인데.
○김문숙의원 : 예산의 범위 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종철위원 : 김문숙 의원님 여러 가지 각 지역의 읍면 센터, 권역 사업에 건물 지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을 또 잘 아시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문숙의원 :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김문숙 의원님 참 좋은 조례안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한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김문숙의원 : 네.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24개소에 7,000만 원을 잡으면 전기세도 전기세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부분이냐?
○김문숙의원 : 연간 전기요금입니다. 한 개소에.
○정봉훈위원 : 1년간?
○김문숙의원 : 기본요금, 연간 기본요금으로 해서.
○정봉훈위원 : 기준을 잡았을 때 7,000만 원 정도 된다.
처음 스타트는 기본요금부터 해줘야 이 부분들이 전기도 좀 아껴 쓰고 거기에 태양광도 설치하고 도움 될 수 있게 좀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쓰고 운영을 잘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문숙의원 : 관리비 부분에서는 예산이 충족되면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합천군 예산 한계도 있고 해서 지금 전기세부터 시작을 해서 해보고 앞으로 관리비 부분까지 한번 연구를 해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정봉훈위원 : 전체적으로 많이 힘든데 잘 하셨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김문숙의원 : 범위는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 이라고 시설물을 지어놓은 곳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어놓은 곳이 합천군 내에 한 6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24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이태련위원 : 점차적으로 지금 시행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덕 소례마을에 행복나눔건강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앞으로?
아예 안되고.
○김문숙의원 : 청덕 소례마을은 안되는 곳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앞으로도 없습니까?
○김문숙의원 : 이거는 앞으로 가보면서 활성화 시킬 길이 있으면 활성화 시켜야죠. 여건상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많습니다.
24개 이거 리스트 나온 거 없지요?
○김문숙의원 :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님과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한신의원 외 6인)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이한신의원입니다.
(조례폐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이한신 의원님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합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한신의원 : 고등학교 학생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합천하고 여고가 있고 삼가, 초계 정도가 있는데 정확한 학생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립학교도 무상으로 해당됩니까?
○이한신의원 : 예. 우리나라 전 교육이 무상으로 된 지가 2015년부터 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사립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적중에 보면 원경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도 해당이 됩니까?
○이한신의원 : 예. 지금 우리나라는 특수학교도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제일 뒤에 보면 상위법에 보면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생과 보호자는 제1항에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데 1항이 입학금인데 입학금은 사립학교에 내고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각 호 1항.
○위원장 신경자 : 잠깐만 의원님이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한 부분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생 숫자는 고등학교 2023년도 기준으로 626명입니다. 학교별 인원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입학생이 2024년도 고등학생이 231명, 총 학생 수는 3월달 돼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사립고등학교,
○이한신의원 : 고등학교 입학금,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원경고등학교가 평화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립학교, 특수학교 다 무상 교육입니다.
○정봉훈위원 : 평화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을 내고 다시 정부에서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신명기위원 : 이거는 설립자, 저들끼리 서류를 맞춰가지고 교육비 지원하면,
○정봉훈위원 :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 설립자 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1항 입학금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아니, 지금 현재 교육비 지원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정봉훈위원 : 상위법.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도 거기에 같이 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거는,
○정봉훈위원 :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무조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신의원 :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전체 학생이 다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6년하고 17년 사이에는 저소득층만 받았고 그 이듬해 18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 다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입학금에 대해서 나와있어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교육비 지원 조례 이걸 폐지를 하게 되면 교육비 지원 조례 안에 보면 교복비가 있거든요. 우리 7대 때인가 8대 때인가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교육비 지원 조례 폐지안에 들어가면 교복비 지원해주는 건 폐지되면 안 될 건데?
그거는 별도로 빼내야 할 건데.
합천군의 교복비 지원 조례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교복비는 계속 지원됩니다.
○신명기위원 : 이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지금 항목이 나열돼 있는 이것만.
○신명기위원 : 교복비는 폐지되면 안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한신 의원께서는 퇴실하십시오.
6.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선아 박물관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43호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변종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박물관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쓰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화 계장님도 역시 박물관 관장님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합천박물관 관광객 수하고 올해 2024년도 들어와서 목표하는 박물관 방문객 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난해 한 2만 명 가까이 박물관을 찾아주셨는데 세계유산 옥전고분군이 등재된 이후에 실제로 외국인들도 오시는 분이 있고 나름 늘어나는 추세인데 2만 명보다 훨씬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훨씬”이 아닌 예상 수치가 혹시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2만 5천 명 정도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인프라도 많이 준비가 되어있고 해서 그동안 합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 예산 투입된 것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자체도 안 좋은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 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여요. 변화된 주변 환경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아까 외국인도 왔다갔다 하는데 외국인은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가고, 외국인이라 해봤자 동남아 캄보디아도 외국인이니까 왔다 가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는 만큼 관광객 수가 적다!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른 어떤 딜레마가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어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볼 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합천박물관이 위치한 곳이 소재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 교통도 33호선 4차선 지나가는 도로를 옆을 경유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선화 계장님하고 저하고 박물관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군민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해 연말쯤에는 전 사회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합천군민들이 각종 단체가 선진지 견학을 갈 경우에 가는 도중에 합천을 박물관에 한번 들려서 가든지 돌아오는 과정의 코스에 박물관을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도 보냈고 단체장들한테 실제로 문자로도 보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학교에 수학여행 오면 박물관을 좀 넣어주십시오 라는 홍보도 할 것이며 그리고 여행사에 또 공문도 보내서 합천박물관이 옥전고분군과 함께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서 하여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합천박물관하고 다른 지자체들 하고 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가 박물관끼리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타지역에서 합천을 방문할 때 여러 가지 황매산이나 가야산이나 저쪽에 팔만대장경을 보고 합천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는 벨트가 연결됐으면 좋겠고 일단 접근성 자체는 솔직히 힘들지만 좀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합천을 방문할 때 한 곳만 아닌 몇 개를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체험할 때 체험하고 가져갈 수 있는 물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어차피 관광객 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풀어내야 될 우리의 숙제라고 보고 더 좋은 대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또 접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서도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니까 합천박물관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제3장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박물관 운영위원회, 12조 자문위원회 설치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이분들은 지금 한 몇 분 정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현재 자문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상위 법령에 운영위원회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주 변경하는 게 목적이고 현재 밑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의 5인에서 10인까지로 구성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봉훈위원 : 10명에서 15명 이리 운영위원회를?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아니, 5명에서 10명인데.
○정봉훈위원 : 지금은 5명에서 10명인데 조례 개정되면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할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리 하면 박물관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 일반적으로 지자체 단체장들, 무슨 회장님, 회장님 이리 하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 관심이 있고 잘 아시는 분, 이런 분을 위원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쌍책 주변에 관심이 있으신 분, 거기에 약점이 있는 분들, 유 씨 집안에서는 문중에 편입을 했지만 반대하시는 그런 분도 위원회로 같이 모셔가지고 박물관 주변이 이렇다!
실정이 이래서 앞으로 차후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분을 넣어가지고 같이 걱정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해 보심이 어떠한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봤는데 각 사회단체장 회장님들 넣어가지고 도움되는 부분이 없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씨 종중이라든지 정씨 종중 이런 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사회단체보다는 박물관하고 옥전고분군에 관심이 많은 분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차후에는 합천박물관에 관람하시는 분을 한 2만 명 기준을 지금 잡았는데 앞으로는 5만 명 기준 잡아가지고 홍보, 요새는 세계유네스코 고분군 등재된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볼거리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끝나고 나면은 겨울에는 뭐 하겠습니까? 코스모스 딱 다 지고나면 그 이후에 보리를 할 수도 있고 보리씨를 싹 뿌려가지고 푸르게 해서 나중에 갈면 되는데 뭐든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하고 홍보,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어서 매스컴에 계속적으로 뜨고 있는데 이 부분도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조례안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는 옥전고분군도 있지만 다라고분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스컴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11페이지 5장 박물관의 대관, 제25조 대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리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실 때 그분들이 이벤트하고 오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해야 되지 박물관 행사를 하는데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른 김해나 유네스코 등재된 가야고분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합천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합천 군민이 다 찾아도,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2만 명은 넘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2만 명은 넘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지원금 받아가지고 야유회 가잖아요? 선전지 견학.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것을 필히 합천 관내 관광 한번 하게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 몇 가지 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관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합천박물관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용암서원하고 지금 현재 창의사도 있고 거기마다 다 강당이 있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고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강구한 게 무슨 세미나라든지 관내 사회단체도 무슨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데 꼭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복지관 강당을 이용하기보다는 100명 정도의 규모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을 보낼 때 사회단체에 우리가 이런 강당이 구비되어 있고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그냥 자기들이 나름대로 행사도 하고, 그리고 고분군도 산책하고 하면 아주 힐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석충돌구가 옆 인근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운석충돌구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운석충돌구에 온 사람들은 박물관에 꼭 올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에 온 사람은 또 운석충돌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물관끼리 자매결연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대가야, 지금 김선화 계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지 싶은데 대가야박물관하고 뒤에 고분군을 한번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대가야박물관에 온 사람이 우리 박물관에 오고 우리 박물관에 온 사람은 대가야 박물관에 가도록 하고 현재 여행사에서 프로그램들도 보면 옥전고분군이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나서 지금 현재 경남에 있는 6개 고분군 정도는 관광프로그램 속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7.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군수제출)
9.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클러스터 조성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필숙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곡 기초생활거점사업,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위원장님,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담당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입니다.
덕곡 기초생활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23년 12월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했고 24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어제 공유재산 현장을 우리가 방문하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게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벌써 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의회에서는, 과연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죠?
못하지 않습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일정 부분 진행이 된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뒤에도 기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황을 벌써 저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 반강제로 의회 너거는 알아서 승인해줘야 된다 이 생각도 아니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의원님, 일단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종철위원 : 죄송한데 이뿐만 아니고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때껏 의회에서 이렇게 해왔습니까?
승인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 사업을 선정하고 보고를 드릴 때에 기본적인 부분은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먼저 승인을 받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2021년도 사업 기간, 나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가 잡혀가있는데 지금 24년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지금 빨리 착공해가지고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일이거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때껏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의회에서 해가지고 왔다!
이건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잡혀 있지만 지금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덕곡어울림센터조성은 사업 기간이 24년 12월로 저희가 죄송하지만 선정이 돼 있고 사실은 시행계획을 하기 전에 23년도에 공유재산 사실 심의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심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덕곡어울림마당도 마찬가지고 봉산은 좀 빠른데 가야같은 경우에는 20년도더라고요. 벌써 그런 부분들이 기간이 4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준비를 같이 의회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신청하는 팀이 따로 있고, 공사하는 팀이 따로 있고,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서로 다음에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할 때도 같이 소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길래 눈을 의심했어요. 날짜를 보고.
○재무과장 박필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건 사업 다 전부 지금 안건 올린 거는 덕곡 어울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안에 세부 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2021년도에 벌써 공모가 선정되어서 진행 중이고 그 일부 세부사업인 덕곡어울림센터를 이번에 하고자 올린 거거든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 안에.
○이종철위원 : 맞는데 어울림사업 내 조성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똑같다 아닙니까?
그 말이나 제 말이나.
○재무과장 박필숙 : 연도가 2020년도다 2021년도다 한 거는 큰 사업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이 크게 된 거고 그 안에 사업이.
○이종철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점사업이 도저히 부당하다, 어울림센터가.
못한다 그러면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보통 보면 전부 다 주민들의 건의를 다 반영한 건데 전혀 부당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주민 건의 사항이고 어떤 시설이라든지 방향이 조금 틀리면 거기에 변경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냥 퉁 쳐서 되어있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동안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라.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필숙 :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건은 대부분 큰 사업에 농촌협약사업이 되고 나서 그 안에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센터 건립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을 구상하면서.
○이종철위원 : 센터사업이 더 큰 사업인데 더 큰 사업이 있습니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재무과장 박필숙 : 덕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40억 사업인데 어울림센터는 21억이지 않습니까?
○이종철위원 : 그러니까 주가 된단 말입니다. 20억짜리면 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주가 된다고...
○이종철위원 : 50% 차지하면 주가 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현장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옆에 광장을 한 70평 조금 넘습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재무과장 박필숙 : 창고하고.
○이종철위원 : 거기 보니까 음악감상실을 넣어놨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넣어놨는가 모르겠는데 영화감상실에 들어있고 한데 덕곡에서 이런저런 연락을 받았어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크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왜 밤마리에서 그걸 관여를 합니까?
왜 밤마리오광대 비품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왜 그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고, 밤마리 사무실을 비품대를 둘 거 따로 지어야 돼요. 안그러면 덕곡에 있는 난타팀들이나 풍물팀 비품대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덕곡면 면민들 거지 밤마리 사업입니까? 거점사업이.
왜 그걸 전부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어제 가서 설명하게 만듭니까?
이거 밤마리에서 할 사업 같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곡면민들을 위한 기초거점사업이지 밤마리오광대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위원님 그 부분은 밤마리만 어울림센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난타라든지 여러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강당을 사용하고 하실 겁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난타라든지 다른 부분도 현재 사용을 못하고 계시고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관리자들이 오히려 이 시설의 어떤 훼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센터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실 겁니다.
○이종철위원 : 같이 연습은 하는데 과장님 그 말씀도 맞아요. 연습은 하는데 비품실을 그 안에 넣지 마라고 겁니다. 밤마리 비품실을.
비품실하고 밤마리사무실을 다 따로 내주고 거기에는 거점센터 운영 사무실만 있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운영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나머지는 덕곡면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밤마리하고는 완전히 분리시키라는 말입니다. 비품실도 넣지 말고 밤마리하고 연관되는 걸 넣지 마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간다 이야기입니다. 덕곡면민들을 어제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밤마리가 거기 있으면 함부로 못 간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밤마리에 관계되는 모든 연관되는 비품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에서 쏙 빼내가지고 옆에 사무실 하나 지어주든지 컨테이너 창고를 지어주든지 해서 여기에는 순수하게 덕곡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사무실하고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이종철위원 : 밤마리는 일체 거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각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추진위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당도 주지않고 바쁜 시간에 오라 가라 하고 괜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의견 대립하면 싸움만 나니까.
그래가지고 추진위가 구성돼서 거기서 결정을 해버려요. 하고 나면 뒤에서 또 이거 잘못됐니 잘했니 말이 많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미래전략과, 여러 가지 정책팀들, 운영팀들, 또 중간지원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투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만약에 완공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다각도에 있는 팀들을 집중으로 넣어가지고 건물 지을 때부터 참가를 해 줘야 됩니다. 참여를.
그래야만이 짓고 나서 운영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꼴 보기 싫다 해서, 아니면 서로 부서 간에 어떤 관계 때문에 안 불러가지고 몇 사람에 의해서 추진해가지고 농어촌공사는 좋지요. 빨리 건물 지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과, 계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랬으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일단 앞에 부분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덕곡면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할 적에 오광대 문화체험관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는 별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 오광대 문화체험관이 구조안전진단에서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너무 노후돼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울림센터를 조성을 하면서 오광대의 부분을 같이 해서 하나의 건물로서 진행을 하자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었었고 덕곡에는 오광대뿐만이 아니고 난타나 풍물단이나 밴드 동아리 등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노인체조단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실내에서 연습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풍물단하고 체조단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그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동적인 활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훼손되는 부분이 걱정이 되시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다 강당으로 흡수를 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던 것이고, 주민위원회 지금 구성이 동네 지역의 이장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지역사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면의 면장님도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부분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저희가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면장님부터 이장님들, 그리고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 전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마리오광대 이쪽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연면적이 538제곱미터면 평수로 계산하면 160평 나온다 그죠?
160평 나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덕곡에는 큰 강당이 없습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조그마한 어떤 공간들은 많은데 크게 큰 공간은 없으니까 어제 정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천시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큰 공간은 덕곡의 인원 수는 적지만 필요로 하다!
최대한 공간을 좀 넓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무실은 꼭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음악감상실이나 영화감상실은 아마 빼도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오광대 비품대도 밖으로 다른 쪽으로 빼내고 건물을 짓든지 빼내고 하면 공간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공간들이 항상 열려 있고 돼야만이 다른 팀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마음껏 하죠. 여기서 오광대사무실이 있고 오광대 비품실이 있고 이러면 덕곡 면민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광대 보존회 팀거지.
이 부분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마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하고 취지에 대해서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 오늘 의견을 들어서 주민위원회에 한 번 더 주신 의견을 제시해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오광대 비품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예 자체를 없애라고요. 안에.
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그마한 공간들은 없애버리고 운영위원회 사무실하고 화장실만 놔두고 공간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의견은 그렇게 받는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공간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강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의견을 충분히 주민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위원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의견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밤마리하고는 개입이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아예 누구나 다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질의는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추진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누굽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추진위원장님은 정수동 보존회장님이고 사무국장님은?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잠시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나중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자료를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추진위원회라 하면 위원장님이나 각 단체장님들, 사무국장님들 이런 위주로 보통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명단도 한번 저한테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정봉훈위원 : 계속 반복적인 일이지만 한 군데로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즉 덕곡면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자리다 이런 부분이고, 2페이지에 보면은 덕곡리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덕곡 어울림센터에 21억이고 다목적어울림 마당 및 율지다님길쉼터 조성,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다목적어울림마당 및 다님길쉼터 조성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짓는 그 공간 바로 앞쪽에 보면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농협창고를 철거를 해서 어울림 마당을 조성할 것이고,
○정봉훈위원 : 그건 얼마입니까? 금액이.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제가 세부적인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 8,100만 원. 어울림마당이 그렇고 다님길센터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3억 잡고 40억 중에 한 10억 정도는 컨설팅이나 이런 데 그런 쪽으로 다 빠지는 부분이다 그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리고 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벤치마킹이나.
○정봉훈위원 : 견학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10억 기준을 잡는다 그지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40억 중에서 10억은 빼고 30억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나머지는 컨설팅이나 역량강화 이런 부분이 다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0억 중에 30억은 주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10억 중에 나중에 준공하고 마무리 작업, 마무리 작업에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군의원한테, 군수님한테, 도의원한테 이 주변에 뭘 해야 된다, 뭘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딱 돼가지고 설계를 명확히 해줘야 마무리가 깨끗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깔끔하게 넘어오지 전부 다 하는 거는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느 면마다 다 했습니다. 17개 읍면에 2개, 3개씩 다 있는데 전부 다 마무리하고 군비 다시 또 들어갑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배분을 해서 계획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계획을 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하고 보면 또 불비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또 생깁니다. 사실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더.
○정봉훈위원 : 원래 이 4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 정리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준공식 하는 선물까지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 부분인데 계속 설계 변경하고 변경하면서 빼고 빼고 한 부분이고 삭감 삭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지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던져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하나하나 안 챙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거기에 어울림센터를 짓는다 말만 들었지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은 주민들이 더 알고 있고 면에서 더 알고 군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센터 회의할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동부도 있고 읍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시라 해가 설명하면 들으면 되는데 안 옵니다. 그 당시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준공하고 돈 필요할 때는 의원님 부릅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죄송합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도 미래성장활력과에서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공유해가지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해가지고 잘 되게 저희들도 한마디씩 건의하고 서로 좋게 하고 하면 되지 추진단이 딱 정해지면 일부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줍니다.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조금 전에 전화받고 왔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대로 하자 회의 안 할 때는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서 추진위원회 예를 들어서 15분 모여 회의를 했으면 거기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면 펴놓고 우리 영화도 봐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이대로 하고 75평 하면 충분하다! 말은 안 합니다. 뒤에서 뭐라 하냐 하면 뒤에 사람들 그럽니다. 면민들은 안 된다. 150평 돼야 된다. 160평 돼야 된다. 쌍책 것이 210평 정도 됩니다. 제가 평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총 161평입니다. 지금 조금 더 늘려가지고 15m, 25m 하면 113평이 오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냐 하면 16m 50을 한 걸 25m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동네 추진위원회 말고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승인해 주겠다 하니까 이장님들하고는 불신이 있으니까 다시 추진위원회 좀 전에 11시에 대해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도 말을 안 합니다. 뒤에서 나중에 안 된다, 또 조그맣게 지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2월달에 착공한다!
연기하면 됩니다. 연기할 수 있을 게 추진위원회하고 이장단하고 새로 정리를 다 해가지고 그리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일단 주민의 여론을 위원님께서 접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의견을 다시 들어서 주민위원회와 이장이나 총괄적으로 한번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착공은 미루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의 규모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은 다 하되 새로운 이장님들하고 다 주민분들하고 모아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2월에 지금 착공이 돼야 되고 설계도 다 끝났고 하긴 한데 설계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해가지고 착공 시간을 늦추더라도 제가 어제 봤는데 75평 공간이 그렇잖아요. 저도 전에 풍물을 해보고 했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좁아요. 진짜로 75평 같으면 풍물은.
스포츠댄스나 노인체조 이런 것도 그렇겠지만 풍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좁아요. 그래서 아까 이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봉훈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몇 분의 국한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덕곡면민 전체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분들보다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 말씀은 이해됐고요. 주민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할 적에 모든 주민을 위원회를 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몇몇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구성을 할 적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런 가정 하에서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태련위원 : 어느정도 주민들의 충족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몇몇 분들에 국한되는 그런 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공적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주민위원회에 참여를 하시든지 참여가 안 되시면 주민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교환이 서로 이루어져서 주민위원회에 자기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견 제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련위원 :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어제 현장에 같이 갔다 그지요?
같이 가서 봉산 부지를 둘러보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봤던 데 119 있고 벼공동건조장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봐도 좀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의원님들도 얘기가, 좀 밑에 저쪽에 봉산 커뮤니티센터도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혼합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부지가, 어제 잠깐 들으니까 위에 주차장 부지가 군 부지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군부지 가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또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 좁아들어서 봉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또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을 공간을 다른 데라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쪽에 하는 게 위치는 좋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당초 위치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초 계획은 커뮤니티센터 근처에 있는 환경부 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 할 수 있을 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수몰지역의 지번에 해당이 되고 분할해서 교환해 줄 수 없다는 환경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부분이 또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주민협의회도 구성돼 있는 분들께서 또 봉산 김봉리 주민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주차장을 확보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답니다.그래서 이걸 굉장히 힘들게 확보한 상황을 또다시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감이 많다 그래서 사실 사업 이 부분은 제공해 주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계신, 김봉 분분들만 문화센터를 이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인근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협의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입장이 그러하니 복지회관 옆에 있는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했던 주차장 부지 인근에 민간부지 부분을 군에서 사가지고 사업을 해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김봉주민들 의견이 있으신데 거기에 예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로 충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종철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면 소재지 중심으로 센터를 조성을 할 때 집중되게 같이 인근에 다 있어야만 서로 호환이 되고 관리도 되고 움직이는 동선도 좋은데 어제 봤던 그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있더라고요. 복지관이 있기는 있지만.
향후 앞으로 밑에 커뮤니티센터가 잘되어있으니까 밑에 조명권도 좋고 공원도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봉산 쪽에서는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위치를 옮기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위치를 옮길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 주민들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결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결정 안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그 부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그쪽에서 났었습니다.
○이종철위원 : 주민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어봤자 안 되는 거고 저쪽 구석에 그냥 하나 지어놓고 건물 하나 늘리는 거다. 이 생각을.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차량으로 물론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쪽에 갖다 놓고 하라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운영 안 된다” 생각하고 박필숙 과장님 그리 생각이 안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 :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주민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이종철위원 : 그러면 위치 좋은 데 해야 돼!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좋은 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 주민들께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한 300m에서 400m 정도 거리 됩니다. 그 부분 정도는 차량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시다.
왜냐하면 봉선 김봉에서 걸어다니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 외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이종철위원 : 그리고 그 위치가 안 좋은 거는 뒤에 공공 벼건조장이 있어가지고 건조장에 나락 넣어가지고 돌리면 먼지도 많이 나고 소리도 시끄럽습니다. 위치적으로 좀 안 좋아요. 경관도 안좋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위치적으로 제가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정되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위치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더 추가로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봉산은 좀 특이해 가지고 저쪽에 들목재 지나가지고 술곡하고 양지하고 계산하고 멀다!
멀어가지고 우리 이종철 위원님 생각은 참 좋은데 조금 당기고 늦추고 한다고 해서 봉산은 워낙 특이한 지역이라 가지고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는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봉산에 이번에 계획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계획을 잘 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봉산은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에 어제 가보면 밑에 보면 작은 데 사무실 하나 있고 작은 공간에 주방 겸 하나 있고 봉산에 나름대로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안 하면 그냥 민간단체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커뮤니티 밑에 그 회의 장소 거기입니다. 그 장소가 거기밖에 하나 없고 봉산에서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밖에 없거든요.
밑에는 건강관리실하고 1층, 2층 배치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설계를 마무리 안 지었다면 설계를 한 번 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건강관리실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1층에 건강관리실이 있으면 묘산처럼 샤워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샤워장이.
이 배치도를 봉산 문화갤러리 있잖아요?
갤러리 이런 거는 혹시라도 2층으로 올릴 수 있으면 2층으로 다시 배치를 하고 1층에는 운동기구 넣으면 필히 샤워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좀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하면 봉산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저녁에 묘산에 헬스장에 가는데 거기는 헬스하고 나서 땀 좀 나면 바로 옆에 가서 샤워장에 있어서 샤워하고 집에 가거든요. 상당히 좋아라 하더라고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애착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중에서 봉산에는 그런 이런 게 없으니까 봉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봉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봉산에는 언제 이런 걸 하나 지어주노 얘기를 해서 “곧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묘산이나 봉산이나 인구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12?300명 거의 비슷한데 건강관리실 옆에 분명히 샤워장을 넣어가지고 문화갤러리 이거는 2층에 배치를 하는 걸로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설계를 완전히 발주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이장님회의 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단체장 회의를 회의할 때 얘기를 하든지 봉산의 문화센터는 이렇게 규모가 돼서 이런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경비도 절약하고 어차피 진행 할 때는 그것도 신경 좀 써 보이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 봉산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실시계획은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되니까 설계는, 그 설계는 주민들 의견, 의원님들 의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평면도가 거의 나오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번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또 설계변경, 설계변경 안 해도 되고 빨리 일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봉산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내가 지역구인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주면 취지에 맞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고생 좀 하이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또 농림식품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청덕 커뮤니티케어 센터, 우리나라 좋은 말 있는데 영어로 많이 해 놨대요.
가야도 영어로 해놓고 영어로 하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잘 됩니까? 공모사업 하면 우리나라 말 어울림센터 이런 좋은 말도 있고 청덕에는 가야하고 꼭 영어를 해놨다 그지요?
과장님 안 계실 때 청덕에는 공모 사업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농협 옆에 복지회관 창고 있지요?
골프연습장 옆에 옛날 창고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뒤에.
거기 있지요? 낙진에 지금 또 있지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40억을 들여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복카페 하나 만들려고 4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리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 청덕면에 복지회관 건물이 면사무소에 해당 부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낡고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복지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농협옆에는 창고를 작년 2023년도에 준공을 한 부분인데 옆집하고 경계측량 싸움 때문에 문을 못 열어가지고 겨우 지금은 사용을 하고, 아무 것도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초등학생들 리모델링 한다고 거기에 와서 수업하는 거 말고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네요.
○정봉훈위원 : 그리 있는 부분도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 서로 합의가 잘 된 부분이고, 지금 초계에서 청덕 넘어오다 보면 우측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2000년도 초에 준공식해서 거기서 각종 피로연을 하고 한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노후화되어 다 썩어가고 있는 아무 것도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체육관이 많이 있어서 사용을 안 하지요.
저기 낙진에 가면 낙진에 지금 권역권 사업 해가지고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 놨는데 지금 여기는 농협 창고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난타하고 한다고 하는 부분, 풍물도 한다. 피로연도 거기서 한번 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 옆에 잘 지어놨습니다. 깔끔하게 밀어가지고 부지는 어차피 매입했으니까 깔끔하게 주차장을 널널하게 했으면 참 좋겠던데 어렵게 힘들게 공모사업 40억 신청해서 된 부분에 여기 뭐냐 합니까?
행복카페, 돌봄사랑방, 공유 부엌이거 3개 한다고 40억을 들여서 공모사업 해서 한다 하니까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걱정입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여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2층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활용 방안, 이 부분이 많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 계획을 할 적에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덕소재지에 지금 헬스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행복카페 말씀하신 것은 지역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볼일 보러 왔을 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실질적인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체육관 쪽하고는 사실 공간적인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페라든지 그런 돌봄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동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휴식하는 공간, 정적인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청덕에 없다 이런 쪽에서 아마 출발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2층 공간이 다목적공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체육관으로 이런 행사 이런 데 사용한다기보다는 향후에 시행 계획 부분에서 오목조목한 그런 시설을 더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지금 읍면에서 몰래몰래 직원들 밥 해 먹고 하는 부분이 허용이 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어떤 말씀인지?
○정봉훈위원 : 면 직원들 같이 식당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밥 해 먹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공간에 직원들 그냥 몇 명 해서.
글쎄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인원 수가 적고 그런 부분은 크게 불법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해주는 공유부엌은 그 부엌은 아닙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게 사용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면사무소 옆에 있고 면사무소 직원들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봉훈위원 : 각 읍면에 보면 식당도 안 되고 있는데 농협이나 면 직원들 가서 식당 활용을 잘 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식당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해 먹고 이런 말씀이지 싶은데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계속적으로 놔두면 17개 읍면 전부다 면사무소 옆에 식당 차려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부엌공간하고 식당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정봉훈위원 : 다른 데 나중에는 활용을 그리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판단할 때도 그 면에 와가지고 커피 먹고 옆에 흡연실이 있고 쉼터 앉아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자리는 다 있고 또 2층에 올라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회의실 2층에 멋진 데도 있습니다. 2층 활용도는 그 면에서 다시 잘 할 수 있게 오목조목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남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습니다.
청덕에는 솔직히 정봉훈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다른 게 청덕에는 청덕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진짜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식당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저는 이런 공간이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다목적 공간이 밑에 크게 있다 아닙니까?
어제도 현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낡기는 했지만 청덕 입구에 체육관도 하나 있고 또 농협 옆에 공간이 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면소재지 쪽에 보면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골프연습장을 하나 했다 아닙니까?
골프연습장을 하나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제 면장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헬스장이나 이런 거를 좀 추가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공간을 활성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어제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태련위원 : 행복 공유부엌, 직원들 점심 때 활용하는 공간 그런 것보다도 각 단체들 반찬 봉사할 때 활용을 많이, 부엌이 없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집에서 해와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공유부엌이니까 그 부분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주방적인 부분을 설치를 해놓으면 어떤 행사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의미로 공유부엌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가야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된 지 오래돼서 거의 설계가 마무리이지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인 것 같은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 마무리가 시행 계획은 완료를 5월달에 할 계획이고 5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그렇긴 한데 지금 4층 건물로 되어 있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4층 건물로 되어있네.
여기 3층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가야에는 운동기구가 국민체육센터, 거기가 지금 잘 돼가 있거든요. 잘 되어있어가지고 체력단련실이 지금 2개가 되는데 저 위 가야국민체육센터 거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되는데 어느 하나의 활용 방안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지요?
부서가 틀리니까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과 그것만 갖고 진행하고 하다보니까 체육진흥과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업무 협약이 안 되니까 그런 걸 넣으라는 것 같은데.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목욕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목욕탕하고 헬스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목욕탕은 여기 사용을 하고 헬스장은 그 쪽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자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위원 : 어쨌든 체력단련실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가야는 2개가 돼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규모 부분에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2개가 돼서 어느 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만약에 3층에서 체력단련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목욕탕이 2층에 있잖아요?
목욕탕이 2층에 있으면 체력단련실 하면 운동복 갈아입고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거든요. 땀이 나면 계단으로 내려가야 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될지 목욕탕에 가서 씻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목욕탕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층수를 바꾸든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놀거든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보통 다른 지역에 목욕탕하고 헬스하고를 보면 계단으로 바로 연결되게 보통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운동하는 사람들만 계단으로 내려가서 목욕탕으로 바로 가고 다른 사람 볼 때 혐오 안스럽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 다른 사람 보고 혐오스러울 것 같으면 이걸 배치를 좀 잘 해야 된단 말이지. 2층하고 체력단련실하고 목욕탕하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그 부분은 설계 시에 확인, 제가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신명기위원 : 어제 농촌공사 그 설계하는 직원인가 차장인가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배치를 잘 하든지 아니면 체력 단련실에서 목욕탕으로 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혐오스럽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거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설계 부분에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이런 걸 할 때 우리 군만 해도 그래요. 업무협약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걸 배울 때 체육과에서 이런 거 들어가면 체육과에서는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다 이리 되면 한 번쯤은 그럴 건데 이거는 완전히 중복이예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체육과하고 그 규모라든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한번 해보소. 그래가지고 체육과하고 자기네들이 꼭 존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완전히 설계를 입찰을 안 붙였으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협의회에서 의논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설계를 완전히 발주를 하기 이전에 한 번 더 걸러서 넘어가이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가야클러스터 얘기하는 거죠?
클러스터라는 뜻이 참 좋은 뜻이다. “산업단지. 과학단지” 유기적인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컨설팅에서 지었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혹시 지었습니까?클러스터로 하자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아마 처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비 계획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특성적인 부분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특성적인 이름을 특화시켜야.
○이종철위원 : 있어 보이게 하는 거죠?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런 좀 의도가 들어간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다분히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가야 같으면 가야의 고유 이름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다른 게 있나 싶고 사업이 상당히 160억짜리 총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20% 군비라고 해도 군비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혹시 주변 상권들에 대한 부분들 생각이 다 되고 지금 설계가 됐나요?
혹시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호환되는, 같이 연결되는 어떤 상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신명기위원 : 가야에 개인목욕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욕탕을 지으면 그 사람이 죽게 되어있어요.
○이종철위원 : 당연하지요.
○신명기위원 : 클러스터 여기서 그 사람한테 2억 5천인가 보존을 해줘. 변상을 해주고 그 사람 목욕탕을 안 하기로 협의를 한 거예요.
가야는 주 목욕탕이라.
○이종철위원 : 그런 부분들도 있듯이 주변 상권을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야클러스터가 조성이 돼가지고 인근 상권에 피해가 가서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나 논쟁이 돼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 한 번도 챙겨봐 주시고 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야클러스터조성 사업 부지 자체가 주차장 부지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인데 그만큼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 공간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죠?
주차공간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는 그 숫자만큼, 건물이 3층 건물입니까?
4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차를 가지고 주차 공간이 몇 배로 필요로 할 건데 혹시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교통역량평가까지는 아니고 인근 주차장을 파악해서 이 부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옆에 길을 내가지고 연결되는 길이 있더라고. 어제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쪽에 차를 대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분들의 심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과연 거기에다가 공용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그 사이 길로 쭉 걸어와가지고 이 클러스터를 이용을 하는 부분도 맞지만 과연 몇 분이나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하고, 안 그러면 그 앞에 복잡해가지고 차를 아주 통로도 없이 갖다 대가지고 뺄 때마다 문제가 되고 서로 차주들끼리 사고도 나고 상당히 힘들지 않나.
아마 저쪽에 있는 공간 자체는 일부러 대놓고 여기까지 걸어오는 게 상당히 힘들겠던데 보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때 상당히 주차장 활용에 불편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가야 공간정비사업에서 삼성요업 부지를 또 나중에 매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이 조성이 됩니다.
매일 항시 붐빈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부분이 항시 붐빈다고 보시는 것이,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인근 지역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와서 활용을 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은 행사가 있다든지 할 적에 혼잡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목욕탕 지하에 설비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나는 4층 건물을 지으면 보통 지하에 주차장 공간이 들어가거든요. 아예 주차 공간이 아예 없습니까? 지하에 없어요?
기계실이 얼마나 크길래. 지하에 넣을 데는 없다 그죠? 공간이.
과장님 주차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주변 상권에 대해서 서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당분간은 피하고 충분히 지역 상인들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고 같이 동참하고 서로 축하해 주고 좋은 건물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이종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종철 위원님 이렇게 정확하게 잘 봐줘서 고맙고 지금 현재 가야의 클러스터사업은 주 목적이 목욕탕이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목욕탕을 지으면 목욕탕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가야 클러스터목욕탕을 지으면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자기는 폐업하겠다 합의된 상황에서 했는데 단지 목욕탕을 하기 위해서, 주 목적은 목욕탕인데 지역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관광객들을 좀 많이, 산에 갔다 내려오면 관광객들을 목욕탕으로 유입시키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이 뭐냐 하면 소리길 주차장이 있거든요. 소리길 주차장 그걸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소리길 주차장 거기서 오려고 하면 어제 길을 하나 그어놨대. 길을 어떻게 하노 물어보니까 데크로 해서 사람 끌어다니는 길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는 안 맞거든.
그거는 왜 안 맞냐 하면 혹시라도 차도 이리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관광지에 맞도록 데크 길을 하는데 조금 더 늘려가지고 유사시에 차도 좀 다닐 수 있는 데크길.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주차장이 연결될 수 있는.
○신명기위원 : 주차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차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신명기위원 : 소리길 주차장하고 목욕탕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람만 걸어다닐 수 있는 데크길 말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데크길, 그걸 한번 신경 써보소.
데크 길 그것만 하면 좀 그러니까 차도 다닐 수 있는 데크길로 해서 안전 조치를 취해서.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신명기위원 : 아직까지는 차후의 일이라 하더라마는 그렇게 조금 신경 쓰고 보소.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직접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할 때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봉산이나 가야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샤워장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공사하실 때 목욕탕, 정말 잘해야 됩니다. 쌍벽 같은 경우에도 내나 농산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곳에서 목욕탕을 참 많이 하는데 돈 들어간 게 목욕탕 하나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갔어요. 지금도 하자가 또 났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8대에도 일일이 그냥 개인별 목욕탕 갈 사람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싸게 치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 지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숙지해서 더 이상 그런 반복되는 하자가 없도록 하시고,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가회에 장대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을 사업에서 이게 오래 됐대요. 30년 됐대요. 그 목욕탕을 지금도 마을 주민이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목욕탕 안 가봤는데 가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해가지고 목욕탕을 하는데 정말 좋대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시범 사업이었대요. 그때 시범사업을 했는데 항상 목욕탕을 지어도 탕이 필요 없어요. 탕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샤워장을 샤워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넓게 하면 훨씬 하자도 별로 없고 그런 데 가서 한 번 견학도 하고 오래됐지만 고장없이 지금까지 잘할 수 있는 건 뭔가 비법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고 하자 있는 곳도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자가 이렇게 생겼는가도 보고 두 번은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어차피 과장님 때 시행이 되면 우리가 아직 2년이 남았거든요. 하자 들어오면 우리 하자보수 안 해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감안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에 논의한 결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덕곡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봉산문화센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에 논의한 결과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봉산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청덕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야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신명기위원, 이종철위원, 이태련위원.
○위원 아닌 의원
권영식의원, 김문숙의원, 이한신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박필숙
- 미래성장활력과장 조홍숙
- 문화예술과장 변종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