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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87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5.02.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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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2.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3.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3건,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먼저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계장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인데 군민과의 대화 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도 작은 설명도 아니던데 고생하셨고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좋은 현상이고 제가 여쭤볼 거는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계속 3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이 3등급이 나오고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청렴도 평가는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이 2개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도, 2023년도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고 2024년도에는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청렴 체감도에서는 3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까지 만들면서 청렴 부분에 비중을 더 두고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2024년에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체감도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체감도는 좀 높아졌고 노력도는 3등급에서 그대로입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더 종합청렴도가 상승되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제정함으로 인해서 청렴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렴도 할 때 출자기관 쪽인 시설관리공단, 합천유통, 이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청렴도에 해당이 안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라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조례안을 만들면서.
신명기위원    :   지금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담았습니다.
   청렴도 평가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공직 유관단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의회도 해당되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 7조 6항에 보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이게 요즘 행정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어느 군을 벤치마킹을 하지 말고 합천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처리할 때 부패가 많이 생기고 공직자들도 힘들어하고 군민들이 힘들어한다면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돼요.
   다른 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도 이렇게 한다 하지 말고 우리 군에 맞는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요즘은 거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걸 잘해야 이 조례가 빛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저는 청렴도 등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청렴도 등급은 3등급인데 체감은 2등급이 나오고 노력도는 3등급,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청렴도가 2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체감 등급은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3등급이 나오면 체감 등급은 더 높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게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 배점에 따라서 구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등급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서가 청렴도, 그다음에 이를테면 체감도, 물론 청렴 노력도가 있어야, 군민들은 보여야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단계적으로 순서가 맞을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조 1항 다에 보면 합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공무직,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간제가 우리 군에 많이 있잖아요? 군의 각 부서별로, 시설공단부터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공직자들은 공무원들만 비위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도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징계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단순하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이렇게 연속되는 게 아니고 적게는 몇 개월에서 많게는 11개월, 이렇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일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공무직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잘못이 없으면 저희들이 해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청렴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자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기간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적용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겠지만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문경화 평생교육담당 계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사무관 승진과 지난 6주 동안 사무관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신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36호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도 드립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은 보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의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출자.출연을 할 때 정말로 심각하게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100억 달성이라고 해 놨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문경화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기금은 얼마쯤 조성이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기금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총기금이 82억 9,700만 원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 중에서 매년 20억씩 출연한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실제로 2022년까지는 매년 15억에서 20억까지 교육발전위원회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로 출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최근 2년 동안은 출연을 하지 못하고.
김문숙위원    :   재단을 육성, 설립해서 올해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서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82억 중에서 올해 20억을 출연하고 나면 기금이 62억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87억 중에서 20억 원을 군비로 다시 넣기 때문에 20억 원을 사용하고 나면 그대로 87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대로 남게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럼 3억 8,800만 원은? 기금 적립 이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김문숙위원    :   3억 8,800만 원 기금 적립 지원 내역은.
   주요내용에 목적사업비를 쓰는데 기금 적립 지원 내역 해서 또 3억 8,800만 원 이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목적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기금 적립을 100억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있어서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재단법인 기금을 늘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내나 20억에서 3억 8,800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맞습니다. 20억 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 합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신경 쓰시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이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다른 학교로 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기금을 가지고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인재육성재단도 과장님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안에 들어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사실 재단이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조금 아쉬운 게 현재 100억이 적립되어 있다가 80억으로 줄었는데 남명학습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걸 상당히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아쉬운 건 오늘 조례가 바뀌어서 처음 지원하는 걸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걸 현재 남명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이것도 20억을 출연할 수 있는 인재육성자금,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걸 정확하게 ‘이런 분야는 이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지원됩니다’라고 부연 서류를 첨부를 해 줬으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동의안을 해서 20억 원을 출연해 주고 나면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거기 감사를 나가 보든지 그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돈이 이렇게 100억이나 20억이나 출연되는데 그 돈이 그 목적에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쓰이고 있느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느냐, 그런 건 과장님도 돈만 주고 나면 거의 인재육성재단에 맡겨놓는 입장이고 계장님도 인재육성재단에 맡겨 놓는데 돈 출연하는 것만큼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을 나 역시도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데 군민들은 더더욱 모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인재육성재단에 돈이, 현재 적립돼 있는 게 80억이 있으면 20억을 적립하면 100억인데 거기에서 향후 줄여나가고 적립된다, 이런 게 있고 오늘 20억 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서 이런 돈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돈은 20억 가지고 안 된다, 좀 더 플러스 해야 된다, 이런 돈은 좀 깎아도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좀 힘든 부탁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은 기존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 예전에 출연하던 금액, 계획 수준으로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으로 재단 이름만 바꿔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담당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항상 실효성에 염두를 두고 계속 검토하고 방향이나 안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인재육성재단 여기에서 현재 남명학습관에 있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합천에 교육재단이 있다고 하면서 교육재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도 교육재단에서 필요한지, 인재육성재단, 남명학습관에 있는 학생들도 돈이나 방향이 충분한지, 줄여도 될 것인지, 그런 걸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감사도 나가 봤지만 감사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새롭게 한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강사들도, 서울에 무슨 재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대성학원.
신명기위원    :   대성학원 거기서 선생들이 내려와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대성학원에 금액만 주는데 대성학원에서는 자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A급 선생들 안 내려보내고 어느 정도 이윤 목적이 있으니까 질이 떨어지는 선생들을 내려보낸다, 이런 말도 있거든. 그래서 대성학원에 그런 게 있다면 굳이 대성학원에서 찾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찾아봐야 된다.
   이번에 20억 원을 출연하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쯤은 합천 교육을 위해서 꼭 100억 원을 남명학습관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야만 좋은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의회에 와서 한번쯤 설명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억만 덜컥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기회를 주면 고맙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동의안에도 나와 있지만 목적사업에는 단지 남명학습관 운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에 2억 정도, 그리고 인재 육성이나 각급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9,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활동 진흥 5,000만 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논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어른들의 틀, 어른들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만큼 돈을 출연하면서도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올해 주무를 보시면서 승진하셔서 교육받고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느 분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부서를 이끌어 나가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문경화 계장님도 그렇고 귀담아 들으셔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새롭게 출범해서 가는 만큼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신명기 위원님이나 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목적사업 부분에서 성모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유치원 행정직원에게 인건비가 지원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성모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급에 관해서는 2016년도부터 성모유치원에서 행정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2017년부터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최소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고 해서 1,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은 2,8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실제로 학생들, 원아가 줄고 이러니까 행정직원 인건비나 이런 걸 원생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재단이나 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7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성모유치원 같은 경우에 군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유아교육법이나 이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설된 재단에서 지급하는 건 적법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공익법인으로 재단 설립 시에 정관과 목적사업, 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인 도 교육청으로부터 검토를 받고 이런 내용도 넣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검토를 받은 답변서가 있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합천군에 성모유치원 말고 사립 유치원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유치원은 합천에는 성모유치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성모유치원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사립 유치원은.
○위원장 성종태   : 그런데 인건비를 주는 것은 장학재단으로 줘서 그렇게는, 굳이 장학재단에서 성모유치원으로 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직접 주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일단은 그 당시에 교육발전위원회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연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도 저희들이 볼 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재단법인에서 연속으로,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의 법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장학재단이 설립되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장학재단에서, 인력 창출 차원에서 장학재단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순전히 맡겨놔 버리는 이런 형식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인재육성재단에 관리 감독은 하겠지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분야도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줘야 된다,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줘야 된다, 그런 건 시대가 변하고 학생도 줄고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도 바뀌어서 출연하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계속 답습하던 걸 답습하지 말고 한번쯤은 바꾸고 빼고 할 수 있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상황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고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법적 근거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합천에는 교육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제가 안 짚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합천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천의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돈이 100억이라는 게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합천의 교육은 문제가 없을 거다, 통상적으로 폭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쯤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실제로 우리 합천군에는 사립 유치원이 하나밖에 없고 자기들도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하고 군에도 자주 올라오시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또 실제로 유치원의 어려움은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원생 감소로 돌아가는 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전부터 보조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건 이 조례하고 상반되는 얘기인데 해인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의 학생들이 현재 보호받고 있는 것은 취약 학생들, 못 사는 학생들은 하나 지정해서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상위에 사는 사람들은 방과 후에 공부를 배우러 갈 수 있는 문도 안 열려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아파트 비슷한 걸 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거든. 그래서 다각적으로 공부라는 게 어른들이 잘 머리를 틀어줘야 효과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처음 시작하는 만큼 실제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들을 하셨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의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이정수 계장님, 테마파크 문수진 계장입니다.
   의안번호 537호, 의안번호 538호, 의안번호 539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반려동물 거기 오는 인원을 대충 체크를 해 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성종태   : 요새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개소를 5월달에 했고 지금까지는 한 5,000명 정도 온 걸로 보고 평균 700명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보면 6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이나마 수익이 되겠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현재는 저희가 수입보다는 사실 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받더라도 많은 금액을 받겠다는 건 아니고 반려견 1마리당 1,000원, 한 사람당 1,000원 정도로 해서 시설을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것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6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자판기나 이런 수입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자판기 수입은 저희 수입으로 넣고 있는데 자판기 수입에 비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게 전기세나.
박안나위원    :   많이 나가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부담하는 게 조금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판기가 수입이 안 되면 그런 데는 많은 양을 팔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재료하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6조 삭제를 하고 돈을 받겠다 했으니까 하여튼 반려동물 저건 제가 봐서는 뜨거운 감자 같아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으시겠지만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두 분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보니까 단서만 삭제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2025년 3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유료화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통과하면.
김문숙위원    :   작년에 보니까 다녀가신 분이 주말하고 주중 다 포함해서 3,160명.
   2024년 12월 한 달만 그렇습니까? 개장하고 나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개장을 5월달에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은 3,160명이 나왔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2025년 1월 한 달만 해도 2,824명. 이렇게 많이 다녀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일단 처음에는 저번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커피잔 수로 계산을 했었는데 계수기를 달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수기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12월에는 3,160명이고 올해 1월에는 2,824명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하면 연간 하면 지금이 1월 말이니까 한 달에 3,000명 잡으면 1년에 3만 6,000명 정도 오시겠네. 그렇죠? 대강 계산하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평균을 내니까.
김문숙위원    :   그러면 한 2,500명 정도 잡으면 되겠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계수기로는 이렇게 찍혀서 3,000명, 이렇게 잡으면.
김문숙위원    :   비수기도 있다고 보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아무래도 많이 덥거나 많이 춥거나 할 때는 조금 덜 오고.
김문숙위원    :   그러면 1인당 1,000원, 추가 인원도 1,000원, 강아지도 한 마리에 1,000원인데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운영됩니까? 안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시군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수영장이나 이런 게 딸려 있는 데는 많이 비싸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2,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000원, 6,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수영장이나 이런 게 딸려 있어서 많이 받을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카페에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도,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자가 그래도 최소한은 부담해야, 사용하는 것도 자기가 돈을 내고 들어오니까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아껴 쓰고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개장해서 운영을 하는데 첫째는 서비스가 좋아야, 종사하는 직원분들한테도 친절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시고 우리가 이걸 꼭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광화하기 위해서,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한 달에 2,500에서 3,000명이면 제가 볼 때는 적게 오는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1,000원씩 받으면 수익적으로 봐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수입은 카페 수입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무인카페를 하니까 카페 수입이랑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수입만 있습니까? 다른 수입은 없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현재는 그 수입이 있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지출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전기세나 이런 부분도 운영비가 나가야 되니까.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걸 운영했으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간다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대강 책정돼서 나오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게 얼마나 소요됩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인건비는 보통 달에 250에서 300 사이 정도 되고. 일수를 계산해서 저희가 돈을 주니까. 또 렌탈도 있고 공과금 있고 커피 재료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인 계산이 수입보다는 지출되는 부분이 배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는 이게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평준화될 것 같은, 제 생각에 수입과 지출이 평준화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면 성수기에는 그렇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많이 오면.
김문숙위원    :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입장료가 1,000원인데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근거 자료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시설이 별로 없는데 놀이터만 있거나 작은 카페나 이런 게 있는 데는 사실 주로 무료로 운영하기는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쪽에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잘 수 있는 건?
   못 자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현재 잘 수 있는 건 없고 내나 도농교류센터 내에 반려견하고 같이 잘 수 있는 야영장을 곧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수 있는 거나.
신명기위원    :   그러면 1일 해도 24시간은 아니네? 밤에 있으면 못 자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야영장은 지금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잘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야영장에서는 잘 수 있는데 개장은.
신명기위원    :   텐트 가지고 와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준비 중입니다.
신명기위원    :   텐트 가져와서, 1일 24시간을 텐트 가져와서 자고 가는 것 같으면 하루에 1,000원 하면 너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건 별도로 징수합니다.
신명기위원    :   예?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야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를 하고요.
   현재는 카페는 9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는 5시, 이렇게 닫는 식으로 하는데 놀이터, 그러니까 잔디밭은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
신명기위원    :   그 사용료가 1,000원이란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현재 개방은 되어 있고 밤 늦게, 24시간 이용하시는 분은 없고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 내에 오면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도 1,000원은 너무 싸다. 나중에 1,000원 받기 위해서.
   그러면 1,000원 지급하는 것은 카드가 있어요, 아니면 일일이 사람이 받아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무인으로 합니다.
신명기위원    :   카드로?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무인으로 하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이 활성화가 되면 개정을 해서 입장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일단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위원    :   아무리 그렇지만 1,000원은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4년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누구보다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새해 첫 대면인데 올 한 해도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0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유료화를 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겠다고 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조례를 변경하는 건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우리한테 조례안 심의하는 기간 안에 현수막 걸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체크된 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특별한 건 없었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위원장 성종태   : 대부분 보면 식구가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다섯, 여섯, 그런 경우도 있고 적게는 강아지 한 마리, 이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리당 1,000원을 받는다, 이것보다는 한 마리부터 몇 마리까지는 얼마, 몇 마리부터 몇 마리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두지 않으면 사람으로 치면 1명당 1,000원씩 받아서 6명이 오면 6,000원을 받고 이런 공식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제가 볼 때는 보완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철 따라 시스템을 적용해서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주문도 드렸고.
   그리고 봄 지나고 여름 되면 더워요.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 동물인데 자그마한 수영장 같은 것도 아마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유료화를 한다면 그런 일정 시스템이 갖춰지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라든가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우리가 큰 이득을 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은 군민들의 복지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군을 알리고 또 우리 군의 모든 걸 활용하면서 보태주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 창출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돈이 수십억이 투입돼서 하는 만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정수 계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투자한 데 비해서 과한 부분이 있다면 기투자된 데 대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분명히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도 보면 대부분 반려동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숙박 관계라든가 먹는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안 돼서 불편해서 쌍백이나 삼가나 주변에 단시간 내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진주로 나가든지 합천읍이나 대구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오늘 과장님 조례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성수기 때하고 제8조 1항의 사유,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8조하고 별표 2하고 어떻게 묶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개정안이 어떻게 됐는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개정되기 전에는 주말하고 평일하고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수기, 비수기는 빼고 전체적인.
박안나위원    :   개정안에 보면 8조 1, 2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표 2와 같다,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사용료를 반환하는 부분에서 개정 전에는 주중 성수기, 비수기, 주말 성수기, 비수기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반환 기준 및 환급 기준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것하고 관리자 귀책으로 인한 것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정안이 되려면 제8조에 사용료 반환, 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별표 2와 같다, 그렇게 해 보시고 텐트 사이트를 보면 앞으로 그게 계속 늘어날 건데 가야 같은 데는 괜찮죠? 텐트 사용하는 게 괜찮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박안나위원    :   앞으로 대병에 말씀이 나오지만 대병에도 하나 생길 것 같은데 물론 개인이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은 관광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 그렇지만 신경을 더 쓰시고 이번에 조례를 보시고 8조 1, 2, 3과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신구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광과장님이 모든 일에 말씀 안 해도 잘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보니까 복잡하네요. 앞에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까?
   개정하기 전에 민원들과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는지. 예약해서 환급이나 환불하는 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개정 전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성수기하고 그걸 구분 지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구분 지었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옵니까? 대장경이나 황강 등 야영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지금은 대장경보다는, 대장경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6,5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정양레포츠공원은 2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문숙위원    :   정양레포츠공원이 확실히 많네요. 그런데 정양레포츠공원에 그늘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늘이 나무로 인해서 하고 있어도 햇빛이 워낙 모래 때문에 많이 반사돼서 뜨겁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번에 분수도 올리고 또 여름에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가 됐습니까? 위에 우산처럼 하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건 저희 캠핑장 쪽 말고 레포츠공원 쪽으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작년에 바캉스축제나 이런 걸 할 때 그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건 공원 쪽입니다. 캠핑장 쪽은 아니고.
김문숙위원    :   공원 쪽에?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캠핑장 쪽에는 앞쪽으로 경계 부분에 보면 나무가 모래 때문에 그런지 나무가 크지 않고 나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고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린 나무가 아직 있어서 나무가 조금 더 커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1년 수익까지는 제가 못했는데 대장경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1년 했는데 다음 게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위탁인데 실제 수익은 1억 미만인 걸로. 그런데 정양레포츠공원은 나왔습니다. 2만 2,000명이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금액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김문숙위원    :   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정양레포츠공원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2만 2,000명 정도 오니까.
김문숙위원    :   인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래도 가야에도 1억씩 들어온다, 그렇죠? 대장경테마파크도.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
김문숙위원    :   생각보다 수입이 많은 편이네.
   하여튼 기준을 잘 따져서 잘 보고 근무하는 직원이 이걸 잘 숙지해서 해야 되겠다. 보니까 조금 차이에도 환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만기가 안 되고 중도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이분이 사용 입찰가격을 1억 300을 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1억 350만 원.
김문숙위원    :   그런데 중도해지 하는 걸 보면 뭔가 수지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야영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1억이 될 듯 말 듯 한데 1억에서 공과금이나 경비, 이런 것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실제 수입은 1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치면 7,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자기가 우리 군에 납부한 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가 나고 실제로 예전 가격은 저희가 용역해서 받은 건 그만큼 많지 않았는데 작년에 위탁할 당시에 이게 좀 과열이 됐었습니다. 과열이 돼서 입찰가를 높게 쓰시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그러면 너무 높게 썼다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그렇죠.
김문숙위원    :   그러면 2023년까지만 해도 3,700만 원, 이렇게 입찰 금액이 나왔는데 3배나 뛰어서 하니까 본인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해서 그 앞에는 3,000 얼마 됐는데 이번에 원가 계산했을 때는 2,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분이 입찰가를, 서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그분이 입찰가를 1억 넘게 쓰시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건 전자 입찰로 하신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예. 온비드로 해서 최고가로 해서 합천 군내로 제한해서 최고가로.
김문숙위원    :   이번에는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금액을 쓰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이분이 금액을 많이 써서 개인은 손해가 많은데 합천군으로 봐서는 수입이 많았다.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김 위원이 말씀했지만 이 사람이 1억을 넘게 써서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되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분이 원래는 3년이었거든요. 위탁이 3년이었는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손해가 나니까 포기를 하시고 저희가 다시 공고를 올려서 포기하신 분도 다시 할 수 있고요. 금액을 낮춰서 들어오실 수 있고 어차피 다른 분들하고 경쟁해서 쓰신 금액에서 저희가 최고가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건 알겠는데 이분이 1억 넘게 써서, 아무리 우리로 봐서는 좋지만 개인으로는 너무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 예산이 걱정이 된다고. 이 사람이 계속 이어갈지, 자기가 안 되면 또 중간에 포기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입찰 가격을 너무 많이 써 버렸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이분이 포기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새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이 금액까지는 안 쓰실 겁니다.
   예전에는 과열된 게 코로나 시절에는 사실 캠핑장이 엄청 활성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코로나가 점점 사라지면서.
박안나위원    :   그때는 제가 한번씩 올라가 보면 텐트가 꽉 차 버리더라고요. 내가 차로 한번씩 둘러보면 많이 찼는데 요새는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입찰도 물론 온비드로 하지만 잘 챙겨보고 어차피 제7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올라왔는데 이런 걸 다시 포기하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렇게 해도 벌점은 없는가 보네? 3년 해 놨다가 자기가 못하겠다 하면 포기해 버리고 다시 들어오면 되고 이러면 그건 좀 부당하다 아이가? 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든지 뭔 수를 내야 되지.
   아니, 자기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해야 되지 3년 동안 1억 얼마씩 주고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1년 만에 하면…
   어쨌든 무조건 우리 군에서 입찰 보는 건 3년을 계약했지만 해 보고 안 되면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건 되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사람은 못 들어오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나도 써서 해 보고 안 되면 치워 버리고, 중간에 날려 버리고 또 다시 들어가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이것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장들을 투자를 해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자들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되지만 사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탁했다고 해서 마냥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위탁자들이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모든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가 실추되면 그건 결국 우리 군에 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후 관리가 철저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만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신경자 의원입니다.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없는 조례를 찾아내서 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35조, 12조, 이걸 해서 계속 해 오고 있었지만 관련법상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경자의원    :   위원장님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종태   : 예.
신경자의원    :   실제로 박안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 맞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책상 위에 좋은 말귀로 배달되어 오는 그 센터인데 이건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가족센터로 만들어지는데 지침서만 있고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노인부터 아동, 가족, 다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헷갈려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많은 의견을 모아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듣고 명칭을 바꾸고자 해서 가족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됐는데 이게 바뀌는 건 아니고 지침서를 조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같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신경자 의원 수고하셨고 어쨌든 이 조례 같은 경우에 물론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은 다 되고 있었고 통합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더 많은 지원, 나눠져 있어서 불편한 게 있다면 통합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 시간에 논의한 대로 박안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① 납부된 시설 사용료의 반환ㆍ환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청가위원    
   이태련위원.
○위원 아닌   의원
   신경자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유성경
  •    노인아동여성과장   문동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