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감사담당 윤창훈 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2호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2025년 1월 1일 개정되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관련 내용을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상위법령에서 새로 신설된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자 범위 및 소유재산 평가 방법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안 제20조는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신설, 안 제21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과 통지에 대한 신설, 안 제22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대해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는 제6호를 신설하여 합천군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했습니다.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서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합니다.
안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6호로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의를 정비했습니다.
기존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8조, 제19조, 제23조로 변경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각각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을 위한 소유재산 평가 방법에 대해 신설했으며 안 제21조는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 신청 방법, 결과 통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전달 등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선정 대리인은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은 끝날 때까지 계속 수행해야 하며 납세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활동이 우수한 선정 대리인에게는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우대할 수 있고 실비변상, 즉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3조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의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43호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제도의 부패행위 신고 기한을 연장해 불합리성을 없애고 신고포상금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부조리신고 기한 개정, 제4항은 중대범죄에 대한 신고기한 기준 신설, 안 제13조는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기준 삭제, 안 제14조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부조리 신고기한을 징계시효 만료일 90일 이전까지에서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연장하여 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 제3조제4항은 안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뢰액 3,000만 원 이상 등 중대범죄에 한해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규칙 부존재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번에 통합한다는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이 조례가 지방세 관련해서 조례가 되어 있던 것을 저희 쪽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납세자보호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금액도 원래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원래 금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2,000만 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2,000만 원 이하만 보호자에 관한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원래부터 2,0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다른 특별한 것은 보니까 바뀐 게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불복하는 걸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이죠? 보호하는 의미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불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납세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과세 통지서를 받았는데 납세자가 과세액이 부당하다 싶어서 이의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금, 그러니까 과세를 했을 때 확인을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저희 제도에 이걸 신청하신 분은 여태껏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이게 저번에 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9년도 7월 15일자에 개정을 하면서 20년 6월에 조치를 했는데 현재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건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년이 지나가서 해야 되는 이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때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을 때는 사실 어느 도, 어느 시군에 이런 게 내려왔는데 그때 내용에는 저희 합천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안나위원 : 포함이 안 돼서 5년이 지났나 보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또 시군마다 조례가 그런 내용들을, 징계시효에 대해서 들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조에 지급한 포상금이 잘못됐을 때 환수하여야 한다, 이 문구만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조리가 없는데 신고해서 잘못되면 환수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조리를 신고할 때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지급된 포상금이나 부과금이나 이자 환수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그렇게 하면.
○박안나위원 :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환수한다고 하면 내가 신고해 놓고 잘못되면 돈만 내고 환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부과를 시키고 이자를 하고 하면 한번 더 그걸 할 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실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된,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내려온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어떤 상위법에 맞춰서, 물론 그게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 거기에 조금 더 다가가는, 대다수가 다른 지자체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 와서 비슷하게 하는 조례보다는 구체적인, 정말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우리 부서에서 나와야 된다. 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그때그때, 그걸 두고 장시간 방치할 게 아니고 찾아내서 조금 더 개선시켜서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하고 안 그러면 폐기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혼선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조례, 그런 쪽으로 만을고 필요없는 조례도 폐기하고 다음부터 조례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떤 조례든 간에 대부분의 조례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군에도 특히나 특정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군수의 재량권에 관한 게 조례들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배석한 김외숙 노인정책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정과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며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 제5조는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는 통합지원 제공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 제7조는 통합지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읍면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 제9조는 통합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제11조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제12조와 제13조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조는 통합지원협의체 회의 소집과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는 통합지원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16조는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에 조례의 시행 시기는 관계법령인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26년 3월 27일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골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협의체 구성 시 특성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12페이지를 보시면 합천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김 계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앞의 과에는 조례가 5년 뒤로 늦어지더니 아동과는 발 빠르게 당겨서 조례를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게 26년도에 법이 일제히 전국에 시행이 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3월 27일까지 바뀌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래서 조례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조례가 26년 3월 27일날 개정이 되는데 미리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게 돌봄 통합지원인데 현재 타 시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닙니다. 아직 시행한 데는 없고 우선 경상남도, 경남형 통합돌봄을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먼저 시행을 올해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경상남도에서.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래서 내년 26년 3월부터 아까 박안나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제가 뉴스에 통합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시행이 지자체별로 다른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자기 지역에 살면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입소를 안 하고 가정집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렇습니다. 누구나 거주하는 집에서, 지금의 재가서비스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재가서비스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같이 동행을 하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여기는 의사, 간호사가 동행하는 게 아니고 돌봄, 생활지원사가 본인이 병원 진료를 원한다거나 이럴 때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의 행정적인 걸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집에서 콜을 하면 생활지원사가 방문을 해서 병원에 모시고 볼일을 다 보시고 다시 집까지 안내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금 시행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이게 대상자가 누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한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나 사업, 재가서비스나 모든 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라든지 소득 재산 조사, 거기서 합당한 대상자만 갈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대상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관계없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소득 재산 관계없이.
○김문숙위원 : 누구나 대상이 된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자기가 원하면.
○김문숙위원 : 그러면 그게 차이점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 차이점도 있고 우리가 재가서비스를 받을 때 시간제로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해서 이 사람은 주 3일 한다, 주 3일 중에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좀 더 받고 싶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요청하면 그 시간에 제외된 부분에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니요. 통행 같은 그런 걸 할 때는 택시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생활지원사라든지 재가복지 돌봄하는 분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지 통합적으로 하고 그런 건 우리가 못 느꼈거든요. 자기들 고유 업무만 하지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통합하는 건 못 느꼈는데 그러면 통합이라는 말이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이걸 함으로써 자기들끼리 서로 연계가 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자기가 연계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하고 우리가 기존의 생활지원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합천군에 4개 맞춤돌봄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들이 시간을, 요양보호사도 재가서비스를 하면 시간이나 돌보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남는 분들이 요구를 할 때 통합돌봄에 투입하는 연계를 4개 기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대상자든 아니든 우리 합천 군민이면 누구나 요청을 하면 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일반인도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읍면이 창구를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엄청 늘어날 건데 담당자를 따로 배치해서 합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업무 창구를 개설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
○이태련위원 : 창구 설치,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건 우리가 당초에 군에 운영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안 하게 되고 통합관리사를 읍면에 배치하도록 당초에 다 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금까지 그랬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를 행정에서 뽑아서 했는데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면마다 특이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한 5명씩 민간인, 일반인들을 활동가로 지정을 해서 그 활동가한테 교육과 싹 다 모든 걸 시켜서 그분들이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결정은 면에서 사례관리사, 일종의 복지사겠죠. 담당하는 분이 조사나 이런 걸 하셔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어쨌든 신청은 그러면 면사무소로 해서 하는 거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우리 합천군 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건 군민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읍면에 활동가를 두고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처우 개선에 대한 비용 추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활동가는 사례비가 회의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그게 월이나 아니면 연이든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회의라든가 위원회처럼 모여서 할 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거기 들어가는 회의비하고 이런 게 지급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사례 발굴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사례 발굴에 대해서 계획된 건 없고요.
○위원장 성종태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건데 우리 경남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앞서서 합천군에서 선제적므로 이 부분을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건 정말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나름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고 항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다 아울러 갈 수 있는 게 통합돌봄인데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걸 활동가들이 발굴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도 제가 기획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첫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군민들의 권익 보고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조례가 군민들한테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가는 조례라면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개정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기한다든지 해서 부서와 부서에 관한 조례들은 상시 과장님을 위시해서 부서원들이 챙겨보면서 조례의 정당성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8조는 전담대응팀을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7조는 종전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내용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민원인의 상담 권장 시간 20분을 설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일부 조례 개정을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권고된 내용을 수용하여 안 제5조제1항 지원 사항 및 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을 위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7조의2 부분에 신설 부분입니다.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부분에 민원인을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5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지침에 20분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 그리고 25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한다고 돼 있는데 새로운 지침이 2025년 6월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개정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한다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정안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게 행안부에서 25년 6월에 됐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20분, 25분이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15분 하고 바로 종결이 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군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 지나면 전화 끊긴다는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내가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한번 더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안 계시는 것 같던데?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청원경찰은 행정과 소속으로 청사 방호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전체로 돼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전에는 거기 계시면서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지금도 민원실 바깥에,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 청원경찰이 안내를 하고 민원실에 들어오시면 저희 민원실에서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큰 사건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분들이, 저희들이 재무과 체납 민원, 세금 민원도 창구 민원으로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금전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은 창구에 막을 쳐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예, 가림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가림막이 있으니까 민원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가림막 부분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통 부분을 위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 마이크도 설치를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민원이 불편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따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민원 처리하실 때 담당자 분들이 민원인들에 대해 좀 더 친절하게,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간혹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1번을 얘기하든 2번을 얘기하든 10번을 하든 귀찮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정성껏 대응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홍보 같은 걸 집중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해 왔던 방식을 좀 더 응용해 가면서, 일시적으로 딱 잘라서 규정이 만들어져서 적용시킬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서, 어쨌든 우리 행정은, 특히나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군민들이 위해서 불편하지만 있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오해의 소지를 차단을 하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나중에 하겠지만 부서별로 보면 각종 조례에 대한 이해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례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민들이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적용할 때, 군민들의 입장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란스러운 일도 있었고,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 번을 생각한다면 군민을 위해서는 10번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내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전화해서 괴롭히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고 정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1시간이 넘더라도 저희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진흥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배석한 김선화 운석충돌구 T/F 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647호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합천군을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질공원과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인증절차를 추진하고자 자연공원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제안 이유와 동일하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과 관광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원을 말합니다.
지질유산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허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하며 지질명소는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경관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 명소를 말합니다.
제3조에서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의 구역은 합천군 전체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합천운석충돌구를 포함한 관내 여러 지질명소와 함께 단일 면적인 군 전체를 지질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페이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지질공원 관련 지식, 정보의 보급과 대내외 교류 협력,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 관리 및 활용입니다.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질공원 인증의 필수항목인 관리, 운영계획 수립, 지질공원 안내시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지질공원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제3장 지질공원위원회입니다. 제11조는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조정, 심의하기 위해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질공원업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 의원 1명과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 제4장 주민위원회입니다. 제17조에서 주민위원회는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질공원 관련 활동사항으로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는 주민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로 인증 조건 이행에 필요한 예산 3억 1,000만 원을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지질공원 관련 모임, 단체,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 1건에 대하여 인증 완료 이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수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석충돌구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목표로 추진하는 첫 단계로써 제안한 원안대로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 조례가 처음이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김문숙위원 : 처음인데 앞으로 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6년도에 31억 5,000만 원 군비가 되어 있고 2027년도 되어 있고 2028년도 국비에서 2억 5,000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예산이 앞에 연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6년, 27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비는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지질탐방로 안내판 설치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추계한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5,400만 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에 들어간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건 확정된 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예산은 202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이고 국비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직 2028년도가 많이 남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렇게 2억 5,000이 책정되서 비용추계서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국비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보면 이 사업은 거의 정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한반도에 처음 있는 사업이라서.
제 생각헤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기관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기본적인 인프라만 해 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홍보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해야 이 사업이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추진하기가 수월한데 우리 군비만으로는 어렵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과장님이 큰일 맡으셔서 수고 많으신데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보니까 지질공원에 관헤서 조례 제정된 데도 엄청 많아요. 또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데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되면 보전하는 데나 관리하는 데 많은 지원이 있을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지 싶은데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데 벤치마킹을 가 보셨는지. 아직까지 과장님은 못 가 보셨죠? 이제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제가 아직까지 가 보지는 않았는데 전국에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하고 같이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이태련위원 : 잘하셔서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이 많다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70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리스트에 맞춰서, 이 조례안도 그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3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렇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이태련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뒤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탁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정하면서 출발하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해 왔는데 아까 이태련 위원도 말씀했지만 갈 길이 멀고 군비 갖고는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과장님이 고생이 많을 겁니다. 도비나 국비나 어떤 사업을 공모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겠습니다.
한번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첫 단추인데 그동안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질공원 인증 기본요건에 필수항목의 가 항에 보면 지질명소 개소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5개 이상이라고 필수 조건에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5개 이상이라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지금 저희들이 학회에서 지질명소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개 정도를, 그래서 합천 전체를 지질공원으로 인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디냐면 황매산, 고위평탄면과 모산재, 그리고 가야천 회장암과 암백군, 경상 분지와 기반암 부적화, 황계리 낙동층, 정양늪, 해인사 토로군, 이렇게 해서 전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분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합천군 전체를 지질공원으로 삼은 겁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전체적으로 지질공원 지정이 가능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지질공원으로 인증되기까지가 최소 3년 정도 걸립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건 4년 정도 걸리고.
○위원장 성종태 : 일단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질공원 지정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지정되는 데 3년에서 4년이 걸린다면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나름의 과정을 거쳐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에는 항상 군비 부담분이 들어가고 금액에 따라서, 사업의 원칙에 따라서 투자비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나 주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접근 방향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구해야 될 거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아마 여러 분야에서 그런 얘기들도 과장님이 듣고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석충돌 관련 지질공원 조례를 끝으로 오늘 조례 심의는 끝이 나는데 제가 나름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라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 지질공원 관리 운영 조례도 다수 있기는 한데 특히 합천군 조례에 대해서는 3조부터 해서 5조 5항, 여기 보면 7조 7항, 쭉 넘어가면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가 산건위에 폐기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들은 얘기가 그 지적사항이었고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군민들이나 단체, 그다음에 군의 관광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명확하게 어떤 게 없으면 혼선이 생기거든요.
이건 문화예술과의 예인데 마지막이니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에 그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방과 후 통학택시 지원 조례 관련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게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첨예한 걸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데에 특히나 손을 볼 게 있다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너무 빡빡하게 되어서 좀 더 유연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면 그건 그때 개정을 하고 손을 보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부터 너무 많은 걸 포괄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진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구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군 조례가 대부분 그런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또 현재 있는 조례도, 똑같은 얘기지만 있는 조례도 필요에 따라서는 빨리빨리, 좀 더 시간을 흘려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먼저 접근해서 부서에서 조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게끔 군민 복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에 수정안 발의가 있어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안 제13조 중 “환수하여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에 수정안 발의가 있어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안 제7조의2 제2항 중 “따른 권장 시간이 지나도”를 “따라”로, “20분”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으로, “25분”을 “20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합천운석충돌구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청가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민원지적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