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
4.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10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합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상임위 활동에 수고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님, 김경환 재산관리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659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 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1년 4월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산출 기초입니다.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합천군 출연금은 31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및 전문성 제고르 위한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0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부위원장을 “총괄재산 관리담당 과장”에서 “총괄재산 관리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총괄재산 관리담당 과장인 재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 제4호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서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변경하여 장애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내용은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가독성 향상을 위한 자구수정,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담당과장만 하면 되지 국장, 이게 상위법입니까, 우리 자체 조례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들 조례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다른 시군도 똑같이 개정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그건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국장이 있다 보니까 국장이 여기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총괄재산 관리담당 과장에서 국장, 그러면 총괄재산 관리담당 과장이 전에는 누구였었는데요?
○재무과장 오미화 : 말을 하자면 재무과장이 총괄재산 관리담당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신명기위원 : 아,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오미화 : 맡았는데 이걸 국장으로 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재무과장에 속하는 국장 같으면 행정복지국장인가?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행정복지국장이 새로 들어가고 재무과장은 내나 그대로 하고 이렇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재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이 추가되네?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이 추가되면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더 빨리 되는 게 있고 그런 건 있습니까?
무조건 추가하고 보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일단 공유재산심의회 자체가 저희로 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현재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국장님이 중간에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국장님이 빠지다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해 줄 때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부군수님하고 이번에 행정복지국장 들어가고 재무과장 들어가고. 이 세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목록을 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재무과장 오미화 : 총 10명으로 돼 있는데 부군수님과 그리고 국장님들이 들어오는 거고 재무과장, 법무사, 그리고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이 들어가고 전에 했던 공무원 출신의 재무과장님도 들어가 있고 건축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들어올때 조례안에 달랑 이 문구가 추가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이 10명이잖아요. 10명 리스트를 붙여서 여기 국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빨리 이해를 할 건데 조례안 설명을 조금 어렵게 하네.
○재무과장 오미화 : 죄송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총 10명에서 11명이 된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신명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재무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해서 왔다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미화 : 심의회의 부위원장이었고 그러니까 의회에 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한 번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님이 부군수고 그다음에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이었는데 재무과장이 아니라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떻게 보면 제도로 본다면 한 단계가 더, 관리감독 체계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좀 더 엄격한 그런 부분들은 있겠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미화 : 맞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숙 관광진흥과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제294회 임시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4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운석충돌구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인 대암산 정상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부 그늘, 쉼터 조성 등 관람환경 개선과 합천운석충돌구 상징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로컬브랜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초계면 원당리 산42번지, 대암산 정상 부지 매입 6,744㎡로 소요 예산은 65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5년도 12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도 3월 부지 매입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2026년도 4월부터 관람환경 개선 및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대암산 정상 그늘 및 쉼터 부족에 따른 합천운석충돌구 관람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추진 중인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운석충돌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총사업비는 650만 원으로 전액 부지 매입비입니다.
5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사업비 650만 원 전액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게 지금….
관광과장님?
6,744㎡면 2,040평이 맞는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2,040평에 65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단가가 싸기는 싸네.
설명을 할 때 우리가 현장을 안 가 봤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위치도 및 현장사진인데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요즘 위성지도라든지 위성사진이라든지 지적경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좋은데 이런 첨부가 조금, 저번에 안 가 봤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번에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오니까 신경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
3페이지에 보면 찍어놓은 부분은 사고자 하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가 보니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가 있고 지적도면이 있으면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사고 나머지 위에 것도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눈에 빨리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어쩌면 더 빨리 다가설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서류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이것 말고 위에도 같이 사서 한꺼번에, 땅이라는 게 옆에서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땅 없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 심리가 더 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걸 하면서 한꺼번에 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추진할 생각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일단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개인 땅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만약 그분들이 팔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사람들이 안 판다 그러면 교육청 부지만 사서는 따로 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건데?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일단 교육청 부지가 저희들 트래킹 코스로 같이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쉼터라든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또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은 바뀐 것 같아. 개인 것부터 먼저 부지를 매입하고 기관 대 기관은 매입하기가 좀 수월하거든. 그래서 바꿔야 될 것 같아. 개인 것부터 먼저 부지를 매입해야 맞는데 기관 것부터 먼저 매입하고 나면 합천군에서 이 땅을 사서 뭘 하겠다, 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염려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안 하려고 했는데 금방 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같이 사고 나서 소문 나면 땅에 많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매매를 안 한다고 보거든. 일단 이건 매입을 하되 빨리 손을 써서 그 옆에 것도 다시 과장님이 한번 더 알아보시고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신명기 위원님이나 박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곁들인다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들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알박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딱 그 형국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만 사서, 일단 거기가 탐방로이기 때문에 탐방로에 관련돼 있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망대에 쉼터라든가 그늘막 조성을 해서 뭔가 우리가 운석충돌구에 대한, 대암산 정상의 휴게에 관련된 시설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전제조건이 개인 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을 매입을 해 놓고 개인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고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특위를 나갔을 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단순하게, 담당부서 의견을 보면 운석충돌구 관람 불편을 해소해서 쉼터, 이런 여러 가지 나름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간단하게, 이를 테면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예산도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과 설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걸 첨부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더 좋지 않았을까. 설득력도 더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60번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영세사업자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1996년 6월 5일 설립된 재단으로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및 제6조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2026년도가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자립기반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5개년 동안의 출연 및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보증 규모는 2024년까지는 출연 금액의 12배, 24억 원이 보증 규모가 되겠으며 2025년부터는 15배가 보증 규모로 해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참고사항을 보시면 2022년 1억 2,000만 원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보증재단에 출연금만 지원하고 우리 합천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증재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도움 안 받으면 좋지만 도움받은 사람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작년 기준으로 업체 수는 138개 업체에 104억 8,500만 원.
○신명기위원 : 그렇게 지원받았단 말이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융자지원을 받는 데 따른 보증지원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아, 융자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업체에 최대 얼마씩?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중소기업은 5억,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신명기위원 : 5억 되는 사람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래도 5억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담보가 되나? 5억까지 내려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신용보증재단에서.
○신명기위원 : 신용평가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평가에 따른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금리는 과장님이 모르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금리는 정책자금에 따라서 금리가 다른데 우리 군에서는 각 자금별로 이자율의 3.5% 까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만약에 5%라면 3.5%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초과하는 부분이 본인이 부담하고.
○신명기위원 : 그럼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대위변제 금액이…
매년 2억씩 출연한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우리 군에 자기들이 요청한 게 2억이고 2억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금액의 15배, 30억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게 출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히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안내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다들 잘 알고 계시고 또 해마다 우리가 시기가 되면 안내를 합니다.
안내하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뭐라도 합천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이런 재단도 있다는 걸 군에서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게 계속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2024년까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해 줬잖아요. 2025년부터 15배로 확대가 했는데 현재 신용보증기금 2억을 요청해서 올해는 2억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15배로 확대로 됨으로 해서 보증기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출연하는 금액 말입니까?
○위원장 성종태 : 예, 출연금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 이상으로 출연을 하면 15배까지 해 주고 만약에 출연 요청한 금액보다 적게 하면 12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실질적으로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이걸 이용하고 했던 사례 같은 걸 현황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위원장 성종태 :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많이 이용을 해서 보증해 주는 금액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 지원까지 해 주고 있으니까 정책자금이나 우리가 안내하는 자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물론 소상공인분들한테 이자 부담을 군에서 그만큼 덜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고나경 문화예술담당계장, 김지은 평생교육담당계장, 김진희 역사자원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불철주야 군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67호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4월 21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달한 2025년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집중개선 실행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및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상 근거 없는 조항 삭제로 안 제5조 본문 후단이며 법령상 근거 없는 재산 처분 규정 삭제, 안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부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 규제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검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3〜4페이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을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으로, 제2조(사용시설) “문예회관”의를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 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약칭을 제2조 사용시설에서 준용코자 합니다.
제3조(사용허가범위)에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을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있을 시 허가”를 “있을 경우 허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허가의 제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조 “다음 각 호의 1에”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분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상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6조(사용료) “군수는 사용허가통지서 발부 시 납부통지서를 사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사용 신청 및 허가 3항에 명기되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3항 “다음과 같이 한다”를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로, 제7조(사용료의 감면)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액 감면)”를 “있다”로 전액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2항 “각 호의 1에”를 “어느 하나”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사용료의 50%)”를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하단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처분은 설비승인 시 필요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제9조 사용자의 설비 3항 후단의 단서 및 제4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재산처분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위탁관리.운영)에서 2항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으로, 제15조(준용)의 제1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실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를 “이 조례”로, 하단의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3항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는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68호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상 혼동될 여지가 있는 용어 및 인용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창의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용어 정비로서 안 제4조제4호, 제5호가 되겠으며 조례 용어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임란창의장들”을 “임란창의장 및 의병”으로 “창의장 등”을 “창의장 및 의병”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나. 인용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자 선정을 통해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호국정신의 계승 및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합천군 창의사 관리, 운영이며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합천군 창의사이고 위치는 대병면 합천호수로 258-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 규모입니다. 토지 3만 4,048㎡, 건물 10동, 연면적 698.80평방미터, 조형물은 기념탑 1기, 기념비 1기, 연못 1개소, 위패봉안은 122위로 의병대장 내암 정인홍 및 의병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관리장 1명, 관리원 2명으로서 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업무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웰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 1억 8,000만 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모집 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선정 방식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심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민간위탁관리 운영자 공개모집 공고는 2025년 11월,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는 12월, 위수탁협약 체결은 12월, 민간위탁운영 실시는 2026년 1월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합천군 창의사는 합천지역 의병장 및 의병들의 충의 정신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된 상징적 시설로 건립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제7조 위탁관리.운영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2026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 1억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건의드립니다.
비용추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산출근거입니다. 인건비는 관리장 1인 및 관리원 2명의 기본급과 명절수당, 4대보험료 퇴직충당금 등이 되겠으며 1억 88만 7,680원입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6,470만 원이며 사업비는 용역, 행사, 그 외 프로그램 등 1,441만 2,320원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였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농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재단에 대한 줄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며 지원 시기는 2026년도입니다. 출연금은 20억 원이며 목적사업 16억 9,000만 원, 기금 적립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적사업 지원 내역 16억 9,000만 원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에 200만 원으로 관내 초중고, 대학생 대상 성적우수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8,000만 원으로 관외 예체능입시학원 수강생 통학차량 지원 5,000만 원, 성모유치원 행정실 직원 인건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6,000만 원으로 합천영재교육원 지원 5,000만 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1,000만 원, 남명학습관 운영 13억 5,000만 원으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운영 8억 4,000만 원, 시설관리비 3억 5,000만 원, 통학차량 운영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지원 내역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잠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합천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예산을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로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공법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에는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이 불가하다는 경남도의 법적 해석에 따라 2023년도부터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이 가능한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을 2024년 12월 2일 설립하여 승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군비 출연 없이 남명학습관 운영, 장학금 지급 등 교육발전위원회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기금 기탁 등의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15억 원 정도의 기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5년 후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에 매년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유지 및 목적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 및 지속적인 지역교육 발전에 더욱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한꺼번에 해 놓으니 잘 모르겠다.
문화예술회관은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 있는데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라고 돼 있는데 관리비용이 1억 원 미만일 테고 그리고 수입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신명기위원 : 수입은 대충 1년에 얼마나 돼요? 세수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4,000〜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게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까? 수입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수입을 빼고 비용추계서가 1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리비용이 얼마 안 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금 하는 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비를 가지고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운영조례가 1조부터 시작해서 몇 조까지 꽤 많은 게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15조까지.
○신명기위원 : 15조까지 있는데 변경되기 전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문제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4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자치법규 내에서 민생을 무리하게 규제하는 내용이나 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이 조례에 있는 걸 일괄적으로 개선을 하라는 시달이 내려와서 그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일부 용어나 이런 게 현재 조례와 맞지 않는 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단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용어가 순화되는 그런 효과지 운영상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상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건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 부분하고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무리하게 민원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에 보면 임란창의장 및 의병으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에는 의병이라는 대상이 없이 그냥 임란창의장들 그대로 했습니까? 의병이 빠져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임란창의장들이라는 내용이 원래 임란창의장 및 의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구체화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게 의병으로 표시가 안 돼도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바꿨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창의장 등, 이 말에 저희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창의장과, 장군과 의병이라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창의장들을 창의장과 의병, 그렇게.
○김문숙위원 : 명확하게 표시를 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이게 계속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말썽이 있었는데 그냥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001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해서 2025년까지 계속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직영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한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서서 저희들이 이번에 2025년 말로 민간위탁 4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심의위원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게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계획은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고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박안나위원 : 아니, 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안나위원 : 다른 의견의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모든 직원들이 위탁되는 데로 바뀌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합천 임란창의기념사업회에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위탁공고를 하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앞으로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민간위탁 공고를 하면 자기들이 참여를 하면 그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단지 한 가지는 지금까지 회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자 1명하고 직원 2명, 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민간위탁 계획을 바꿔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잘 알겠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수고 많으실 텐데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이 되면 또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관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김문숙위원 : 인건비에 보면 관리장 및 관리원 2명해서 3명인데 기본급이 세 분이 다 똑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건 저희들이 산출 근거상 이 정도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책정한 금액인데 실제 자기들이 8,538만 7,000원 한도 내에서 나중에 하게 되는데 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조금 차이를 두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할 사람의 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김문숙위원 : 지금 1만 320원은 내나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셨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최저임금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관리장님은 누구십니까? 최고 책임자이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지금까지는 창의사 회장, 임란창의기념사업회 회장이 최고관리자로 돼 있었는데 수탁자 신청은 해당 조건이 되면 누구나, 어떤 단체든지 법인이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자를 누구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김문숙위원 :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현재 관리장님은 최고 책임을 치고 계시는 그분이 관리장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권동술 씨가 관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건비가 급수가 있는데 차등이 있지 싶은데 한꺼번에 해 놨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고 실제로 신청 들어올 때는 차등을 둬서 예산 한도 내에서.
○김문숙위원 : 자기들이 실제로 예산 신청할 때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산 한도 내에서 차별을 둬서 신청이 올라올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창을 간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여비라든지 이런 건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운영비 안에 그런 부분이 일부, 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사무관리비 안에 업무추진비를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나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이태련위원 : 그래서 보니까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적정성 검토 7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적정으로 나왔다고 하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이태련위원 : 이게 적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외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타 지역, 우리 합천군 관내로 모집대상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도 열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이 보통 이건 도내로 한정해서.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신청하시는 분이, 참여하시는 분이 진주나 예를 들어서 김해나 양산이나 경남권에는 다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이게 전문적인 경험도 있고 운영 관련된 부분을 가지신 분이 참여를 해서 창의사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 궁금한 게 위탁사무에 보면 5항에 창의사 대국민 홍보가 있어요.
지금까지 창의사에 방문자 숫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다음에 방문하신 분들의 단체면 단체, 학생이면 학생, 일반인 등 유형이 있을 거고 그런 기록들을 다 해 놓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런 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기록이 되고 하면 부서에서 아마 담당계장님들이나 이게 사실 예산이 근 2억이라는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데 예산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내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오시면 몇 분이 오셨다, 이렇게 수치 계산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국한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게 예산 지원과 홍보 부분의 취지에 맞게, 그게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물론 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담당계장님들께서 그런 데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이번에 새로운 위탁자 분이 나오시면 그분과 상의해서 정말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부터 해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알림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매년 16억씩 기금이 감소가 된다는데 앞으로 출연금으로 돈을 예치하겠다는데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은 2024년 12월달에 재단법인으로 바뀌어서 발족을 했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건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정도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법 해석에 따라서 사단법인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출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가 기존 교발위에서 예산 확보해 놨던 게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4, 5년 후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에도 옛날하고 동일하게 20억 정도를 출연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참 힘든 일인데 과장님, 매년 20억씩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 힘이 무거워진다. 어쨌든 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억 모은다는 게 참 힘들거든. 그걸 다시 한번 세심하게 잘 챙겨서 출연금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그러면 2023년도에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가 있을 때는 기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기금이 계속 100억 이상 모아서 100억 달성했다고 축하행사도 하고 했는데 2023년도 당시에는 100억 이상 있었죠.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건 인재육성재단으로 기금이 넘어오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인재육성재단이 2024년 12월달에 만들어서 일부는 옮겨놨고 일부는 사단법인 교발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그대로 기금이 남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총 합쳐서 7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단법인에 남아 있는 기금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어차피 사단법인에 있는 기금도 인재육성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사단법인은 폐지를 하고, 해체를 하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에서 일률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일괄적으로 해도 예산이 1년에 20억 정도는 투입이 돼서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고갈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기본 쓰고 나면 3억 1,000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총 20억을 받아서 목적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3억 정도는 기금으로 모으겠다는.
○김문숙위원 : 계속 그렇게 모아 가겠다.
거기 보면 아동,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에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이 1,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는 합천군 교발위에서도 1,000만 원이 나갔지만, 마사회입니까? 마사회에서 일부 지원받고 그렇게 좀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과장님이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를,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목적사업 지원내역 16억 9,000만 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려 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태련위원 : 그렇죠. 나중에 하나 부탁을.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궁금한 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남명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통학차량에 1억 6,000만 원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현재 통학차량 몇 대 운영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통학차량은 버스 2대, 택시 2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학생 수가 적은 곳에는 택시로 운영하고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버스로.
읍에 있는 학생은 버스가 멀리 나가면서 돌아서 읍에 있는 학생들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럼 버스, 택시를 총 몇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용하고 있는 인원요?
(담당주사에게)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지금 기숙사에 입소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기숙사에는 남자 11영, 여자 10명, 그렇게 21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기숙사는 남자 9실, 여자 9실 해서 36, 36 해서 7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기숙사에 총 72영을 수용할 수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위원장 성종태 :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21명밖에 수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결국은 50명이 기숙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기숙사가 비어 있는 건데 그러면 정확한 인원수를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75명이 지금 이용하고.
○위원장 성종태 : 통학하는 학생 수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75명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75명이나 돼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버스, 택시 이용하는 학생이.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남명학습관에 학생이 총 100명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정원은 120명인데 현재 105명 정도.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좋아요. 일단 현재 비어 있는 기숙사를 규정을 새로 만들더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이 인원이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 2대, 택시 2대 중에 운영경비를 줄여야 돼요.
여기에 나가는 비용이 1억 6,000 같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몇 년을 두고 봤을 때, 물론 학생 수가 자꾸 줄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하든 증축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수용을 해서 하나의 틀로 가 버리는 게 맞는 거지 이중으로 해서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고 예산 낭비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계장님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맞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기숙사나 통학이나 자기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숙사에 안 들어오는 학생을 강제로 기숙사로 들어오라,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 때 어떤 범위 내에서 공동의 생활이나 밖으로 풀어놓는 것 없이 일률적인 걸 적용시키고 함께하는, 말하자면 공동체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각종 규정이라든가 규칙인데 그게 명확하게 만들어져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니까 모든 게 조건이 바뀌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제가 볼 때는 때로는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도 된다고 보고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테마파크 문수진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0호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야간 운영과 공약사업인 주요관광지 입장료 지역환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상테마파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4항은 영상테마파크 야간 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5항은 야간 운영 시 관람시간 조정에 대한 사전 고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6항은 입장료 일부를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별표1은 5,000원 입장권을 구매한 어른 관광객에 한해 3,000원권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26년 당초예산에 입장료 환급을 위한 비용 2억 6,2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비용추계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의 입장료 지역환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 순환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6항은 입장료 일부를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별표1은 5,000원 입장권을 구입한 성인 관람객에 한해 3,000원권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26년 당초예산에 입장료 환급을 위한 비용 4,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검토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8월 21일부터 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장료 환원을 위한 비용이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이게 제가 작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 부분인데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원 입장료를 받으면서 3,000원을, 우리가 5,000원 받고 3,000원 상품권을 주면 그 비용이 2억 6,200만 원을 군에서 비용을.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김문숙위원 : 그런데 지금 5000원을 받으니까 따로 돈 들어갈 건 없지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3,000원 상품권을 저희들이.
○김문숙위원 : 상가에서 한 돈을 예산계에서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김문숙위원 : 그러면 수입은 그대로 잡히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잡히고.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야간에 올 만큼 손님이 야간에도 많이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8월달 같은 경우에도 380명 정도 왔었고 10월달 통계를 내 보면 576명이 다녀갔습니다.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만.
○김문숙위원 : 그건 혹시 여름이고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건 아닌지?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돌리거든요. 성수기 때 해서 저희들도 시범운영 기간이니까 매월 통계치를 내고 있는데 점차 갈수록 홍보가 되고 하니까 관람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연중도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8월달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밤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김문숙위원 : 하여튼 좋은 현상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상품권 하시는 건 참 좋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상품권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데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상품권 자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신명기위원 : 5년?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합천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는 어떤 겁니까? 정해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가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서 일반 가게 아무 데나 다 됩니다. 합천에는 다 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가게 같으면 식당, 슈퍼마켓 같은 데?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신명기위원 : 또?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그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일반 사랑상품권하고 같은 겁니다. 합천 전 관내 다 쓸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야간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공직자들도 6시에 퇴근하고 하면 야간에 운영하려면 별도로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영상테마파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위탁을 줘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돈이 더 추가돼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인력으로 시간 배분을 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2월달까지는 성수기나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월달에 영화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야간을 돌린 거고 계속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주말, 성수기에.
○신명기위원 : 그래도 시설관리공단해서 해도 야간에 운영하면 시간외수당을 줘도 줘야 되지.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그건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비용추계가 따라올라가야 돼요.
그런 건 아직까지 모르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예, 그 부분은.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나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완을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고 보통 조명 자체가 일률적으로 사계절 동안 그 조명을 그대로 봐야 되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사계절, 예를 들어서 합천에 오면 봄에는 어떤, 여름에는 어떤, 가을, 겨울, 사계절의 테마에 맞는 그런 조명이 다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리가 항상 해 놓고, 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단시간에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놨을 때 적어도 단년에 그쳐서 다시 보완할 게 아니고 몇 년을 가도 식상하지 않는 그런 테마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절별로 사계절이 나눠지면 합천에 가면 영상테마파크에 밤에 연인들이 오든 누가 오든 언제든지 가면 그 조명을 볼 수 있다는 게 돼야 돼요. 물론 비용 부담은 생기겠지만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 시기에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우리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놀고 갈 수 있는 상시인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관광진흥과의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행사는 실질적으로 1회성이에요. 매년 그 시기에 가면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올지 모르지만 꾸준히, 한두 사람이 열 사람이 되고 백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한 홍보라든가 정책적인 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운석충돌구 로컬브랜딩 사업 부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창의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이태련위원,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관광진흥과장 박은숙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