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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95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25.11.2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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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3.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합천지역자활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제5기 합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2.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6인)
3.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지역자활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10.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11. 제5기 합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제출)

(9시 58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간사 박안나 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안나   : 간사 박안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신경자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박안나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경자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대표 발의자 신경자 의원입니다.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합천군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 체계 수립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와 상이한 합천군에 있는 지금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노인에 대한 한정만을, 노인에 한정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은 정책적으로도 노인이 아니고 노인에 한정된 걸 고독사 전체로 확대하면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금 발의하는 거고 개정이 아니면 제정입니다. 발의하는 거고 이 조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주로 했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그리고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추진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지원 대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에 의해 2025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5년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신경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2조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을 고독사 예방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고 제정한다는 거 아까 말씀을 했는데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신경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확대하면 예산 관련된 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신경자의원    :   지금 현재 합천군에 25년도에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니까 한 91명 정도 돼요. 그런데 25년도에는 고독사 한 사람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했을 때 연 한 2,000여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확대해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합천군 전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 가구, 취약인들 이런 상태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신경자의원    :   그렇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경자 의원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복행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 권영식 의원입니다.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합천군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기존 아빠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육아휴직자 13만 2,530명 중 31.2%를 차지하는 등 과거보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많아졌으나 아직 상대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저조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늘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안 제4조는 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장려금의 지원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장려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장려금 지급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를 2025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4조 지원 대상자 시행부터 육아휴직을 적용한다 이리 해놨는데 4조에 상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제시라든지 고성군, 거창군 이런 데는 지금 월 20만 원, 월 3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합천은 얼마쯤?
권영식의원    :   30만 원.
김문숙위원    :   30만 원 이상으로.
   그러면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
권영식의원    :   6개월 정도.
김문숙위원    :   6개월 정도.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영식의원    :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 올라 승인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그때 아마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서는 아빠육아휴직 대상자가 한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관련된 것은 아마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입장이라서 일단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아마 예산이 되면 한 번 더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김문숙위원    :   확실하게.
   하여튼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공직 사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권영식의원    :   공직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기업체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라는 말 있음)
   그래서 5 내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신명기위원    :   일반 기업체가 5명에서 10명 정도.
   일반 기업체 같으면 나중에 조례가 다시 제정되어서 오는 것 같으면 개인 기업에서 사정에 따라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직원이 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권영식의원    :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정말로 좋은 제도이고 탄력적으로 정말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 기간을 잘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재정의 뒷받침이 더 된다면 좀 더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위원    :   이 조례는 공직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체다 그죠?
권영식의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권영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현 트랜드에 맞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산 부분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군에 5˜6명 정도 된다면 좀 더 현실성에 맞게 해가지고.
권영식의원    :   다음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쨌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시고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의회 역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이신한 예산담당계장, 김민영 법무 통계담당계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문득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691호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상 보고 대상 기준 마련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 후 보고라도 일정한 사업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보고 기준을 마련하라는 제290회 정례회 성종태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신청 전 보고 대상 명확화, 사업보고 방법 및 공모사업 보고 대상 구체화입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1항에 “대하여는”을 “대하여 담당부서장은”으로 “의회”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비회기 중에는 의회정례간담회에 보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호 “불가능한”을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제2호 중 “불가능한”을 “불가능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692호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는 현안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 내 규제 혁신 추진을 체계화함으로써 군민의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명을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합천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제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규제정비 계획 수립으로 군수는 내년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의 내용 및 정비 실적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는 의견 제출로 누구든지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6조는 규제의 심사로 부서에서 조례 규칙을 통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일제의 규제 심사 요청서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 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부서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라는 규제가 군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규제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 제 7조는 규제의 재검토로서 중요 규제가 포함된 입법안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 규제를 정비할 때 규제 사무를 등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 제 11조 구성은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대로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연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17조는 규제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표상 및 지원은 규제 개혁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포상과 규제 개혁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입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안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실과에서 공모사업 하는 거 다 해당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군비가 10%라든지 35%라든지 군비 부담이 50%라든지 그런 게 있는 군비 부담 비율도 관계없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 공모사업 금액으로.
신명기위원    :   금액 5억?
   그러면 5억, 1억 이리 되는 것 같으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기존에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금액 상관없이 전 공모사업을 보고하게 되어 있었던 거라 금액 기준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강화를 시켜주는?
신명기위원    :   저번에는 금액이 없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공모사업 할 때 제일 군비 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50%가 제일 상한선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통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이 많기는 한데 비율이 공모사업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신명기위원    :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네.
세부적으로는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놓은 그 조례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기존에 보고를 하게 돼 있던 거를 일정 금액 이상 보고하는 걸로.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이거 상위법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박안나위원    :   전에 제가 7대 때 규제위원회를 계속했었는데 그때는 위원회 구성만 돼 있고 상세히 안 썼다 아닙니까?
   지금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명확하게 운영의 기준 수립을 위해서 바꾸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박안나위원    :   상위법이면 그대로 따라가야 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해 놓고 안 제8조에 보면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에 대해서만 강화를 하는데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야 된다든지 규제를 삭제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여기는 해당이 안 돼요?
   너무 막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도 잘 지키는데 그래도 뭐 한번 해보려 하면 따라붙는 서류가 너무너무 많거든.
   너무너무 많아서 계속 따라붙는 서류만 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서 조금 서류를 첨부를 안해도 된다든지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면을 담아놓은 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8조에 보면 규제 신설을 하였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 해놨는데 그 규제를 신설하였거나 다음에 그 뒤에 규제를 폐지하거나 이렇게 한 개만 넣어줬어도 될 건데 규제가 필요 없는 것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건지 규제 심사할 때 보면 규제를 해야 될 것만 목록에 나오는데 그 옆에 보면 규제를 폐지를 해야 될 걸 검토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규제가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90건 정도가 됩니다. 등록되어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그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거나 이럴 필요할 경우에 말씀대로 해당이 되는 거고 규제를 새로 신설을 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조례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데 접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심의를 할 안건이 들어오면 규제개혁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부터 100m에 저촉된다, 저촉 안 된다 이런 걸 검토를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허가를 득하고 할 때 규제개혁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폐지해야 될 조례도 좀 따라붙어주면 우리가 일단은 규제 개혁을 한번 해 놓고 나면 그 법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답습만 하거든.
   계속 그 서류만 따라붙거든. 사실상 필요 없는 서류도.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는 규제개 혁 법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간소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내가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거기서 계실 때 그것도 조금 한번 챙겨 주시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완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그   취지 같으면 그 취지를 잘 살려줘서 의회에 다음에 보고를 할 때 한 개라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 수당에 보면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는 거죠.   또 제4장 보칙에 보면 18조2항에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위원회 참석하거나 하면 실비를 지원하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김문숙위원    :   수당 여비가 여기 급식비, 교통비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김문숙위원    :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별도로 수당과....
   수당은 별도로 주고 실비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주신 첫 번째 부분은 위원회의 수당 문제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규제주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김문숙위원    :   그럼 구분되는 게 맞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한 사람한테 같이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수당과.
김문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저는 신명기 위원님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실제 규제라든지 이런 조례가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행정의 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라든가 조례에 보면 우리 군 실정에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말씀하시거나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한 거 그게 있어 행정하고는 좀 이해가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뭔 얘기냐 하면 모든 규정이라든가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 걸 따르잖아요? 그죠? 행정에서는.
   심의위원회 제가 누차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라면 그 분야,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포진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그 지역민들을 대변하고 그 시설, 그 업종에 대한 대변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몇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행정에서 그걸 그렇게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행정 소송까지 가고 담당계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정하지는 않죠?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행정에서 많은 걸 이기기도 하지만 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규제만큼은 우리 군민을 위한 규제가 돼 있어야 된다.   완화가 돼 있을 거는 완화가 돼야 강화가 돼 있으면 강화가 돼야 된다.명확하게 군민들을 위한 규제정비라든가 조례 정비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제5조에 의견 제출에 보면 “누구든지 군수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전에 기획관님 말씀하신 거는 참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참여단의 구성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의견은 5조에 말씀드리는 의견은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전자우편이든 전화든 어떤 방법이든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주민참여단은 참여단대로 따로 운영을.
이태련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주보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먼저 의안번호 693호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용주면 녹슴지구 경지정리 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기할 위험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용주면 손목리 854번지 외 93필지 7만 9,909평방미터를 용지리로 편입하고, 용주면 평산리 174-7번지 외 8필지 4만 375평방미터를 용지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가 있으며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2페이지 또한 해당 조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경영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 후 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겠습니다. 별표 용주면에 관할 구역을 표와 같이 용주면 손목리에서 용지리로 필지, 용주면 평산리에서 용지리로 편입되는 필지를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함께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에서 용주면 행정구역 변경 신청이 2025년 1월 한국국토정보공사 합천지사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2월 의견 조회와 6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9월 토지소유주 30명 중 28명에 대하여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소유주 추정 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 통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밑에 추진 개요, 추진 목적 두 번째 보시면 현재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구역의 토지 소유주는 대부분 용지리 주민으로 토지와 토지 소유주의 법정리가 상이하여 보조사업 신청 및 각종 농업기반시설 정비 신청 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녹슴지구 경지정리위원회와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와 토지 소유주의 법정리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금번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지역 경계도는 보충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694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특별휴가에 생일휴가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17일 특별 휴가가 있으며,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경남 성별 영향평가센터 검토 의견으로 모성보호에 있어 남편의 돌봄 역할에 법적 근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10조 특별휴가 제3항에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3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는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 결과 공무원 특별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고 있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7 제5항에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 특별휴가 제12항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에 생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일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생일휴가 1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의견서와 비용추계 미청구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95호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향후 주거 공간 확보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별도 예산 조치 및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경남 성별 영향평가센터에서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검토 결과 위원 중 특별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당연히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의견서와 비용추계 미청구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함께 계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녹슴지구 행정구역이 변하면서 지금 현재 통합하면서 용지리를 다 바꾸면서 우리 주민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주민들 생각은.
○행정과장 김주보   :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서 큰 의견은 없었다고 봅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 자기들끼리의 대안을 내가 좀 들었어요. 잘 됐으면 다행인 거고 자기들끼리 무슨 말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잘 됐으면 어차피 이 지역 자체가 용지리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꾸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손목이나 평산이나 전부 용지리 변지수가 돼 있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 맞아요.바꿔야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큰 문제없으면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생일휴가는 소급 및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그날 자기 생일이 아니면 무조건 헛일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주보   :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날이 아니고 그 달로?
   만약에 내가 7월 10일 같으면 7월 20일 쓰든지 30일 쓰고 하면 돈을 좀 안 주노?
   생일이면 생일 돈도 좀 줘야지. 기분이다 아니가.
   알겠습니다.
   안쓰면 아예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무조건 쓰라고?
○행정과장 김주보   :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자기도 쓰는 게 낫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일 휴가는 1일로 하면 됐고 특별 휴가가 있네요? 공무원들에.
   합천에는 그런 제도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특별휴가?
경조사 아니면 다른 특별휴가를 말씀하십니까?
김문숙위원    :   창원시 5일, 사천시 3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행정과장 김주보   : 참고로 생일 휴가 관계는 시군은 몇 군데 있긴 한데 경남의 군부는 남해 밖에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우리 합천군이 선제적으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이번에 시행하는 게 합천하고 남해만 됩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군부는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정기예금이 한 7천만 원, 그리고 공금예금이 한 4천해서 연말되면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억 있는데 그러면 매년 유지가 됩니까?
   그 세 받아가지고.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2동에 대해서 기존 저쪽 소방서 가는 쪽에는 월 7만 원 정도, 여기 후문에는 13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신명기위원    :   기금은 1억 한 4천 정도 되는 거는 세 받아가지고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행정과장 김주보   : 정기예금 7천 묶어놓고 공금예금 3천에서 4천 사이에 어떤 금액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매년 수리해 줘야 될 돈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줘야 되고?
○행정과장 김주보   : 사용료가 들어오니까.
신명기위원    :   사용료 그것가지고 안된다면서?
○행정과장 김주보   :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신명기위원    :   다 돼요?
○행정과장 김주보   : 그런데 앞으로 20년 되고 10년 되고 건물들이 다 노후가 되니까 수선할 규모 자체가 커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1억 한 4천 정도 되는데 그 세 받아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세 받아가지고 유지보수비로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관계가 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사용료를 조금 올리든지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가 수리비 그거 몇 번 승인해 준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리모델링 에어컨이라든지 뭐 각종 많던데 많이 들어가던데?
○행정과장 김주보   : 소규모 수선은 충분히 여기서 할 수가 있고 후생시설 관리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신명기위원    :   우리가 잘 모르면 기금조례안 들어왔으면 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뒷장에다가 좀 붙였으면 대번에 알건데 좀 아쉽네요.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후문하고 서산리 가는 쪽 하고 금액 차이가 7만 원, 13만 원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아무래도 저쪽 시설이 노후, 준공된지 20년 되었고 이거는 새 건물이라서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좋을까 싶네요.
○위원장 성종태   :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은 없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 타 인근 지자체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형평성에서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이 좀 저렴합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저희들이 조건이 다른 시군보다 이렇게 생활관을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희 군이 환경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18 곱하기 3이니까 54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더 군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느냐 못 쉬느냐 거기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깔끔하게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지역자활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 제5기 합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지역 자활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합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입니다.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복지정책계장, 배성애 희망복지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04호 합천군 지역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이며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또 심사대상 규제 사무도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5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서는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2항에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협의한다.   1호 합천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호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호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협의체의 구성 부분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1호에서 5호까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 직무입니다.
   제7조 협의체 회의입니다.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으며, 3호부터 4호까지 되겠습니다.   제8조 실무자회의 구성입니다.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2항에서 실무자 회의에 관한 협의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 수당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에서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기존에 자활기관협의체 역할을 해오던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합천지역자활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5호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합천지역자활센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합천지역자활센터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며, 위탁 필요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행정재산, 또 지역 자활센터 건물과 부지입니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탁 기관 현황은 사회적협동조합 합천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항의 위탁 시설 현황은 대양면 대야로 46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합천지역자활센터이고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합천지역자활센터의 건물과 부지, 부속 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의 선정 방식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탁 기관과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요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2항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항 참고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또 시설기자재가 유지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부주의로 파손 시에는 전액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마지막으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6호 자활근로 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합천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사무원의 민간위탁 기관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여 안정적인 자활근로 사업 사무 추진 및 수급자,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 부분이고, 위탁의 필요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수탁 기관 현황입니다. 수탁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합천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8개 사업단의 참여자가 91명이며 사회서비스업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근로자 85명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근로자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세부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사업참여자 신청 접수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선정 방식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2항3호와 25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기존 자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없이 자활센터에서 우선 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부분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이 3년 평균이 미흡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 자활 기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취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취소가 되고 다시 공모를 해서 자활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요 예산은 26억 5,7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구성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 사항입니다. 그간 위탁 운영 현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7호 제5기 합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에 군의회 보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기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개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추진 근거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 및 36조가 되겠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매뉴얼과 복지정책과의 공문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대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두 개의 전략 체계와 9개의 추진 전략, 43개의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부서는 3국의 2직속기관 10개 부서이며 6페이지에 상세하게 부서별 세부 사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서는 표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청년스펙드림센터 조성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청년 유출 방지 및 정주를 위한 청년 주거 일자리 연계 사업 신설에 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 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분야별 세부사업을 검토하였으며 11월 3일까지 시행 계획을 공고하였고 3차 지역사회보장 실무체 협의 검토를 11월 12일까지 또 6차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11월 18일 날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후에 최종본을 경상남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령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 조치는 계획 수립 보고에 해당이 되어 별도의 비용 및 예산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구성 체계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과 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작성된 사항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 27개 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16개 사업으로 총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개 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사업 성과를 점검하여 각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위탁계약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704호 제7조 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연 2회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실는지?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가 앞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에서 바로 오다 보니까 연 1회만 반영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1회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1회 이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연 2회를 떠나서 그러면 1회 이상?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1회 이상하면 우리가 수시로 임시회도 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1회 이상으로 하면 2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연 1회 이상?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김문숙위원    :   그럼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위원장님을 보통 보면 부군수님이 많이 맡으셨는데 이건 또 특이하게 군수님께서 위원장님을 하셨더라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전체적인 부분들은 군수님이 맡으시는 위원회도 많기는 한데 저희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책임성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무에서 하는 거는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저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전에 맨 처음에 자활센터 시작할 때 군비 부담 하나도 없이 했는데 군비부담이 어느 때인가 슬며시 올라와가지고 계속 14%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 공히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신명기위원    :   14%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똑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합천자활센터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지 싶은데 한 10년 안 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지금 2001년부터 합천지역 자활센터가 지정된 거는 2001년 7월 1일입니다.
신명기위원    :   2007년?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2001년 7월입니다.
신명기위원    :   벌써 15년이 가까이 됐네요?
   15년 가까이 됐는데 이것도 자활센터 민간위탁하는 것도 경쟁도 아니고 무조건 하면 보고의 건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가 지정이 되고 또 센터도 지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천지역 자활센터가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했고요. 그 신청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가 건립될 때도 이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보건복지부에서 성과 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성과평가에서 “우수”가 있고 “등급없음”이 있고 “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하위 단계인 3년 평균을 해서 미흡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위원    :   그런 거는 알겠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도 어린이집 등급을 매겨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계약이 파기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15년 했으면 앞으로도 한 번 더 재계약을 하면 3년이죠?
   3년이면 거의 한 20년이 되는데 이거는 한 번 하고 나면 평생을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진입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네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맞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못하면 지정 취소를 하고 다른 기관을 다시 선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활센터는 운영 성과에 따라서.
신명기위원    :   합천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합천군의 역할은 없고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서 보건복지부 인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평생이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보장법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또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미흡이 되고 점수가 딸린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합천군의 자활센터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과장님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누가 다시 또 할런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활센터에 항상 자주자주 가셔서 잘 챙겨보고 아닌 건 아니고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지역 자활센터 관리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명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박안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물론 사회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초기부터 참여를 했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거의 기간으로 보면 24년 그죠?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강산이 2번 변하고 이런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해오고 있다 하는 그런 것도 반증이 되지만 군의 다른 위탁기관이 되어서, 아니면 외부에 위탁기관이라든가 입찰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근데 이 부분은 경쟁의 개념이 아니고
○위원장 성종태   :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경쟁의 개념이 아닌 게 아니고 어떤 요건을 갖춘 위탁 기관들이 외부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군에 또 새로 위탁 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경우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고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 업체가 장기간 무상임대 군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불합리한 부분도 많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지금 담당부서는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자활사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입찰을 붙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관이 적정한 기관이라고 인정을 해서 기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근데 영리 목적은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이 27억이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치부할 건 아니고 그러면 하나만 물어봐요. 이거는 저는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지금 자활센터에서 우리 영상테마파크 이 쪽에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영상테마파크는 아니고 안전체험관에 지금 식당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 센터에서?
   그러면 이거는 영리 활동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그렇게 카페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부분을 자활사업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활근로자들이 전체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자활 사업에 다시 투입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환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물론 환원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고 또한 저도 그 얘기를 누군가가 얘기를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내가 물어보는 거?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저희가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의안번호 706호 2페이지에 보면 추진 사업에 자활근로사업 8개 사업단에 참여자 91명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사업이라 하는 게 청소 사업단도 있고 사랑나누기사업단, 이동 빨래, 또 재활용, 농산물 관련, 또 굿푸드, 굿푸드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식당 하는 사업이고 카페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을 참여를 하는데 지금 9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지금 안전체험관에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영리 목적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입찰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안전체험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참여를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은 듣고 할 수밖에 없고 10원짜리라도 하나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고 어쨌든 다른 데 더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불편하게 써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박안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 감독 부서에서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옛날 속담에 호미를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합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협의체 거기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여기하고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사를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TF 팀도 하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다음에 용역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책자가 나오고 이걸 도에다 보고하고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 대야문화재 할 때 거기에 사회보장협의체 사업하는 주민서비스 박람회하고 다릅니까?
   그게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아, 맞습니다. 그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부분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2페이지 보면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스펙드림센터 조성 이게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이제 도시개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9년까지 하는 6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6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까지 부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제가 과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육아지원센터 그게 이전이 되면 그쪽에 저는 청년드림센터가 들어선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건 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네. 확실한 상황은 제가 관련 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 있으세요?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시간이 좀 있어서 참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광범위한데 합천군에 안심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전체적인 건데 이런 것도 보면 노인들 보면 전화안심서비스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중복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해놨다가 안 울리면 경찰서에서도 점검을 하는 게 있고 노인아동여성과에서도 점검을 하는 게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점검을 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대상자는 하나인데 확인하러 오는 기관은 어떤 거는 두 개 되는 데도 있고 3개 되는 데도 있고 중복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체 계획서 이런 걸 만듦으로 해서 그걸 걸러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과마다 주기적으로 협업이 잘 안 되면 이것도 그냥 말 그대로 책자에 불과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발생되는 돈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잘 전달이 되고 또 사회에 발돋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되면 정말로 좋은데 오늘도 조례안을 두 개를 했지만 고독사 예방 그런 것도 보면 여기서 관리하고 저기서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놓치지 말고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과에서 맡아가지고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것도 오늘도 통과될 것인데 이런 것도 여기서 잘 담아가지고 그런 걸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생애주기별처럼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제때제때 필요한데 즉시적소에 해야 되는데 여러 과가 한 데 모아져 있는데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저희 과에서 이 계획수립에 관한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실무적으로 실무자 회의도 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TF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모여서 합니다. 누락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걸러내고 저희가 합천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같이 놔놓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여기 컨트롤 타워가 과장님이네?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예.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고독사 예방 이런 것도 죽고 나서 잘 해줘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컨트롤타워가 딱 정해져 있으면 고독사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고독사를 피할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는지 잘 해서 이 취지에 걸맞도록 잘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이 소리도 할 수 있고 저기 가서 저 소리도 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큰소리를 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냥 송장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잘 안 살펴주면 손이 안 닿거든요. 안 닿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김경희 계장님, 배성애 계장님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부탁이나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아마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군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좀 하고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2026년도는 많이는 말고 이만큼 변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너무 많이 변하면 큰일 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며 토론 시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에 수정발의가 있어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안 제7조3항 중 “1회”를 “1회 이상으로” 하며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김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라는 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므로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김문숙위원, 신명기위원, 이태련위원.
○위원 아닌   의원
권영식의원, 신경자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 정   과 장       김주보
  • 주민복지과장       김필선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