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5.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 합천 춘계 전국 남녀대학유도연맹전 유치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2.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군수제출)
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4.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5.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6 합천 춘계 전국 남녀대학유도연맹전 유치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11.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12.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군수제출)

2.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3.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군수제출)

4.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군수제출)

○위원장 이종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셨습니다.
제295회 정례회 개회로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성종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4건입니다.
제안 설명은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및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8호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삼가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삼가면을 남북권 농촌생활 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주민 및 방문객의 생활 편의 증진과 유동인구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통합 및 연계하여 지역 거점의 기능성과 접근성을 향상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삼가면 금리 일원이며 삼가 누리센터와 남부권 다목적체육관 조성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07억 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내년 1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 12월까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2029년 1월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사업입니다.
4페이지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가 한우 특화 거리 등 지역 특화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부권 농촌생활서비스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사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207억 원으로 건축비에 123억 5,800만 원, 보상비에 32억 8,400만 원, 역량강화사업에 27억 5,000만 원, 부대비에 23억 8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207억 원 중 국비 균특 112억 원, 도비 14억 4,000만 원, 자체 재원 80억 6,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9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쌍백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복지회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쌍백면 복지거점 조성과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복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쌍백면 평구리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쌍백 복합활력센터 증축 2층에서 3층으로 기존 쌍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 1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 12월까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2029년 1월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기존 쌍백면 복지회관의 시설 규모가 협소하여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노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문화복지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복지회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쌍백면 복지 거점 조성 및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전달체계구축으로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사업 계획 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의 27억 6,300만 원, 역량강화사업에 8억 3,600만 원, 부대비에 4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8억 원 70%입니다. 도비 3억 6,000만 원, 자체 재원 8억 4,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0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회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통해 가회교류센터를 조성하여 기존 생활문화복지시설의 거점 시설들을 연계함으로 주민 공동체 활용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가회면 덕촌리 일원이며 가회교류센터 조성 및 거점시설 연계 구간 정비와 역량강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2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5년도 5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도 1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 12월까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2029년 1월에 착공하여 203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대상사업지는 황매산 등 지역 내 관광 휴양 자원을 기반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교류 활성화 및 생활공동체 기반 확충이 요구됩니다. 이에 주민과 귀농 귀촌인을 위한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 사업 계획 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건축 및 보행안전 구간 정비에 25억 2,000만 원, 역량 강화사업에 10억 8,000만 원, 부대비에 4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비 28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자체 재원 8억 4,0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1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회면 장대지구 다곡마을 내 축사로 인한 악취와 오염된 토양, 지하수로 인해 정주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농촌공간정비1사업을 추진하여 축사 등의 정비 대상 시설 철거 및 재생 사업을 통해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가회면 장대리 일원이며 운영 축사 2개소 및 빈집 정비 5개소 철거 사업입니다. 재생사업 3개소, 역량강화사업으로 소요 예산 59억 6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5년도 5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26년 1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8년 12월까지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2029년 1월 착공하여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 축사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정주권이 침해되고 있어 축사 및 정비 대상 시설 철거 및 재생 사업을 통해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사업 계획 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600만 원으로 정비사업에 32억 6,100만 원, 재생사업에 19억 2,300만 원, 역량강화사업에 1억 원, 부대비 6억 2,2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600만 원 중 국비 29억 5,500만 원, 도비 8억 8,400만 원, 자체 재원 20억 6,700만 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확인을 나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나름 과장님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다 들으셨고 그 외에 그동안에 궁금하시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설명 다 들었네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의안번호 698에서부터 701까지 4건인데 4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똑같이 공히 202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30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군비 투입되는 거는 여기 농촌중심지생활거점사업하고 활성화 사업하고 공간정비사업하고 이런 게 다 농식품부에서 되는 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신명기위원 : 그렇다면 이 4건이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조금 다른 거고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하고 삼가면에 중심지 사업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같다고 보면 역량강화사업이 되게 많이 잡혀 갖고 있거든요. 이 4건에 보면 역량강화사업이 약 한 50억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잡혀가고 있다!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본 이유는 2026년도에 시작해서 2030년도에 끝나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쌍백, 삼가, 가회, 장대 이래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역량강화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시설 공사가 별도로 있고 또 소프웨어사업은 그 사업 구간에 몇 퍼센트, 20% 이상 프로테이지를 갖게 돼 있습니다. 갖게 돼 있고 본 사업은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그런 걸 강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돈을 작게 편성할 수도 없고요. 기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역량강화사업은 돈이 한 50억 들어가는데 주로 그 지역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되는데 교육은 지금 현재 이 4건 중에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 있으면 기본교육은 같이 하고 또 나름대로 쌍백, 삼가, 가회, 장대 이 지역의 소득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건축물 배치라든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 다를 때는 다르게 역량 강화를 편성을 하고 똑같이 정신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 같으면 이 4건을 한 대 묶어서 역량강화사업을 사람들이 좀 많으면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고 강사도 사람이 적은 것보다 많으면 자기가 최대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몇 사람 안 나온 것보다 많이 나와 있으면 좀 열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걸 한 건 한 건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용역을 줄 건데 역량강화사업도 미래전략과나 농촌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면 용역 줄 때 용역 과업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묶어서 해 달라.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렇게 해서 경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하나, 가회에 보면 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하고 또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기초생활거점 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건물이 콘크리트도 아니고 철골로 지어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좋던데 지금 현재 그걸 뜯고 나면 다 다른 데 지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없어져서 그렇고 다시 지어줘야 돼서 그렇고 돈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경상도 말로 지금 속담을 하나 쓸게요. “봉사자 자나 마나” 하는 식으로 일을 하나 마나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과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번 깊이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무과장님 다 참석을 하셨는데 저도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통된 그런 얘기인데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을 보면 희망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사업비가 4억, 5억 들어가잖아요. 하는 데 보면 대부분이 회관 리모델링, 아니면 그 회관 옆에 따로 회관과 비슷한 대체 건물로 쓰기 위한 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2억씩 들어가고 나면 크게 희망마을 만드는 데 크게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1년에 몇 개씩 계속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지어놔 놓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잘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보통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실제 경로당 사업 업무는 사실상 노인아동여성과 일인데 그 부분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리모델링한 이후에는 관리 부서는 노인아동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그 마을만들기사업에 마을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설계가 반영이 돼서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놓고 나면 무용지물 쓰임새가 거의 없어요. 건물만 방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요. 제 말이 맞나 안맞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일하는 직원들한테 어려운 걸 자꾸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좀 미안함도 없지 않게 들지만 기왕에 일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도 물론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이 건물이나 이 시설을 지었을 적에 추후에 활용도가 얼마만큼 주민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가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마 10을 본다면 6, 7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오기는 하지만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삼가에 체육관이 지어질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지은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규격이 맞니 안 맞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되게 기왕에 할 적에 단순하게 삼가에 체육관이 들어서면 삼가 것만이 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삼가가 남부의 중심이라면 가회, 쌍백도 같이 아울러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삼가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라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충분한 걸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각종 홍보나 SNS 등을 통해가지고 매체를 통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합천 삼가에 오면 어떤 단체가 황매산으로 왔다가 고기 먹고 족구도 하고 이를테면 배구도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이 잡혀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시설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든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해서 한 만큼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볼 적에 정말 잘 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 보람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성장활력과를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정미애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8호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민의 은퇴 후부터 공적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도민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월 8만 원을 납입하며 도와 군이 각각 1만 원씩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개인연금 지원 시책인 경남도민 연금 제도를 2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예산 편성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도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도민연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민연금 지원 지원금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국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6년 당초예산에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 검토 의견이 없으며, 입법 예고는 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9호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 연령의 범위 확대를 통해 청년정책 수혜자를 높이고 청년 정책 협의회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조례 내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제1항의 청년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2조는 청년정책협의회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제13조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7조 실비 보상에서는 협의체 활동비 지원 근거를 제12조에 명시함에 따라 제17조에서 협의체는 제외하고 위원회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 분석 결과 검토 의견이 없으며 입법 예고는 25년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자기 부담 8만 원에 도비 1만원, 군비 1만원 이런데 정해져 내려온 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개인 부담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이건 자기가 찾아가는 거니까.
○박안나위원 : 어차피 찾아가는 돈 맞기는 맞는데 지금 예산은 1,000만 원도 안 되고 9백 얼마인데 앞으로 물론 인원이 많이 확대되면 좀 괜찮을까 지금 현재 합천군에는 몇 명이 안 되다 보니까 78명밖에 안 되는데 도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내년에 당초 목표 인원은 78명이고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박안나위원 : 좀 증가되겠지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증가 계속됩니다.
○박안나위원 : 처음이라서 물론 실행을 해야 되지만 조금 제가 생각에 개인 부담이, 물론 찾아가는 돈이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도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하는데 군비 50% 이거는 왜 하는지 2만 원인데 도에서 100%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만 원, 1만 원 갈라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경남 도내 전체적으로 내년에 목표 인원이 1만 명이거든요. 1만 명이다 보니 도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부담액이 더 늘어랄 거라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번에 78명밖에 안 되니까요. 배정된 인원은 좀 작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100%,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하면 좋겠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도에서 목표는 전체 1만 명을 목표로 잡은 거거든요.
○김문숙위원 : 6페이지에 지원금 지급인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기는 하셨는데 도민연금 가입한 지 10년이 된 때 이리 했는데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릴까요? 9조네요. 6페이지 9조. 이거 헷갈리네요.
6페이지 9조 지원금 지급해가지고.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가입,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9조 지원금 지급, 6페이지.
여기 보면 60세 된 때 가입 했는데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리 되어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40세에서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50대라 하면 10년 납입하면 60 아닙니까? 그래서 5년 지급하는 거고.
○김문숙위원 :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 개시한 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정미혜 : 인구청년정책계장 정미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40세부터 55세까지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는 납입 기간 10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는 55세부터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하고 60세부터는 연금 수령이 돼야 되는데 65세부터 지금 연금 수령액이 연기가 되다 보니 60세부터는 소득이 없다고 봤을 때 그때 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에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최초 IRP 무조건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예시를 세 가지 조건으로 둔 것입니다. 먼저 도달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입 연령이 55세가 될 수도 있고 40세부터 될 수 있으니까 이 조건에 해당될 때 수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60세에서 65세까지 공백기에 이 연금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정미혜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45세에 가입하면, 45세에 가입하면 5년이 경과되면 50세에 수령하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정미혜 :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되면 55세 때 수령을 하지 않으니까요. 45세니까 55세 때는 10년이 납입했기 때문에 그때는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45세에 가입했을 경우,
○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정미혜 :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1번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김문숙위원 : 뭣이 헷갈리네.
연금을 중간에 65세까지 일반 국민연금 받는 그 공백 기간을 퇴직하고 나서 공백 기간 노후를 위해서 나온 이런 연금이다 그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7조 보면 위임 및 위탁이 있다 아닙니까?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4조, 6조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LH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도에서,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뚱맞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도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참여도라든가 실효성 부분에서 젊은 청년분들이 어떤 호응을 갖고 또 호응을 이끌어내기 굉장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긴데 미래전략과장님과 계장님도 확실히 합천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고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게 있다면 개인적으로 실제 합천군만의, 물론 제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합천군의 젊은 청년 세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위의 노령 세대 어르신들을 바쳐가고 밑에 젊은 후배들을 끌고 가야 되는 중간층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군만의 전국적으로 특색 있게 합천에 이런 제도가 있더라 하는 식의, 말하자면 보상을 해주든지 연금이라든가 제도 그런 거는 만들어 볼 수 있는 그게 없나요?
가능한 그런 거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작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모임 활동비라 해 가지고 돈 1,000만원 올려놨거든요. 사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어떤 큰 거를 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작은 것부터 진짜 그분들의 그 연령층에 나름 와닿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한 주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공모 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결국은 과장님 우리가 손 놓고 합천은 어르신들이 많고 인구 소멸이 가장 심해서 어떻다 이렇게 단순하게 짚고 그냥 치부하고 갈 게 아니고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의 정책을 내놓는데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합천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는, 그게 하나의 합천을 살린 미래먹거리 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청년 기본조례 일부 조례안을 보면 19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제3조에 49세로 바꾸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로 12조에 1, 2, 3은 같지만 4번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4번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에 대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지금은 예산이 조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지금도 예산은 편성되어있고요.
○박안나위원 : 편성되어 있어요?
앞에 보면 예산이 별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위원회 하면 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러면 되네.
예산 조치가 별로 없어서.
그러면 예산 조치가 됐으면 됐고 15조부터는 다 삭제한 내용이네요?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앞에 중복되다 보니까.
○박안나위원 : 13조, 15조, 18조 다 삭제네. 그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박안나위원 : 뒤에 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치가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문숙위원 : 청년정책협의체 미래활력과에서, 원래 있은 조직입니까? 안 그러면,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원래 있은 조직입니까?
먼저번에 행사,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때 처음 우리가 이 행사를 한겁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지원이 좀 적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저희들 거기에 행사하고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 식비라든지 그 정도만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식비라든지 수당하고 이런 거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12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근거에, 무슨 활동을 할 때 이 수당 여비를 지급합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청년네트워크 자기들은 분기별 소모임도 하고 전체 회의를 하거든요. 전체 회의하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하고 이러는데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협의체 회원은?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현재 40명 되어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그냥 일반 청년회하고는 다른 단체죠?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합천 청년네트워크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레회 일정에 복지위원회 성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0호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합의 부서 및 규제 심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 의견 반영하여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서 별지 1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는 조례상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사업의 지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하였으며, 제1호 골목형상점가 특화 사업, 제2호는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그리고 제3호는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 사업, 제4호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으로서 1호와 2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제1호는 2천 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 주차장, 공용부지 면적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는 상인회 등 상인 조직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것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처리 기한 신청 서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7조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제8조는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와 절차 등을 1항에서부터 3항까지 규정하였습니다.
7에서 10페이지는 관련 서식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참고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연계하여 골목형 상가 지정 확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우리 군에도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11호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합동평가 최종 수용 과제 통보에 따라서 제한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은 조례명 변경과 조문 내에 용어 및 순서 정비, 그리고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합의 부서 및 규제 심사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 간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 4페이지의 조례안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명에서 “우선 구매”를 “구매”로 변경하여 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도 우선구매를 구매로 변경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조문의 순서와 용어 오류를 준비하는 사항이며, 제6호의 청년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7호의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 또는 19세 이상의 여성”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제3조 및 제5조에 기재된 지역상품 구매 촉진 우선구매 등의 문구를 공정한 경쟁 촉진 구매 등으로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5조의2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에서 노란우산희망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8조 수당 등의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제9조 적용 범위는 전 항을 전부 삭제하고 현행 10조를 9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관계 법령이며 12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에서는 제2조의 청년 용어 삭제, 창업의 정의 변경에서 자체 개선안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합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예상 비용 1억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1항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보면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2천 제곱미터 같으면 한 600평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그 정도 됩니다.
○이태련위원 : 600평에 10개 이상 같으면 작은 그런 점포가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에도 밀집해 있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원래 특별법에는 30개로 돼 있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니까 상위법에 보니까 30개 로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30개로 되어있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권고 할 때는 15개로 줄여서 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는 10개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최초에는 30개 돼 있다가 최대한 완화를 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서 10개 이상 점포가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분석을 해보면 합천 읍하고 가야, 가야 면소재지, 그다음에 해인사 상가단지 이 3개 정도는, 또 삼가 쪽에도 찾아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이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정되면 다 할 수 있네요?
몇 개라도.
정해진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면적 대비 점포수, 그다음에 거기에 상인회 조직을 구성하는 것 이 두 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조건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했을 때 이로운 점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유리한 점이나 아까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하고 선정을 할 수 있다!
○이태련위원 : 전통시장은 아니죠?
제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전통시장은 따로입니다. 골목형상점가하고 구분된 전통시장,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통시장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돼 있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많긴 하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죠?
이 좁은 공간에 10개 이상 점포가 잘 있나 말이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점포를 보면 사실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면적이 좀 크지만 그 면적 안에 순수 식당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구멍가게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점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30개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이태련위원 : 점포 이것만 딱 하는데 보니까 도로, 주차장, 공용 부지 제외되어 있으니까 딱 그 평수 안에 들어 있는 그 점포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읍을 기준으로 합천읍에는 어느, 구 경찰서에서 이쪽에 합천초등학교 가는 데까지 해당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2청사 앞 우체국로타리에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관련된 사람들이 한번 사무실에 왔을 때 물어보니까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정이 돼 있을 때는 이 상권 지정하는 데 불리한 요소가 된다. 그렇게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2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백연식당 쪽에서 시장 쪽으로 보면 골목형으로 돼 있고 점포도 꽤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내려가서 시장에서 다시 우측으로 해가지고 슈퍼마켓 있는 쪽으로, 큰 도로 쪽으로 무슨 슈퍼마켓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김문숙위원 : 한주아파트 앞에?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니 그쪽 말고요. 백연식당 쪽에서 시장 쪽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다가 우측으로 나오면 골목 큰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수혜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다른 특별한 건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권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 개선이나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개별점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지정이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
○김문숙위원 : 개인으로 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합천군을 찾아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는 .
○김문숙위원 :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가 하면 점포하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그 사람들 참여도가 좋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지금 사실은 해인사 그쪽 상가단지 쪽에서는 산채정식 거리하고 가야면 소재지는 상점가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상인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조직돼 있고 가야면 산채정식거리 그쪽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관련해가지고 결재 시스템이나 이런 거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 2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그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신청할 것 같아요. 이미 상인회가 구성돼 있다 하는 거는 신청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상인회 구성 자체가 되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점포 상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어야지만 상인회를 구성하고 참여하게 되는데 가야쪽에는 두 군데 다 상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에는 그쪽이 상가에는 상인회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번에 만약 용역을 진행할 때에 가장 큰 숙제가 상인회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사업이 잘 되려면 그분들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잘 운영하도록.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사업 취지나 내용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니까 혜택을 주는 상황이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미경계장님 장날 되면 장날 되면 삼가 장에 나와가지고 민원인들의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들 다 들어주시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골목길상점가 지정석 해가지고 서식이 있는데 말하자면 지정이 군수 직인이 들어가거든요. 군수 직인이.
지금 현재 물론 합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안 돼, 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는 크게 없겠지만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합천도 그런 예가 없으라는 보장이 없고 이래서 지정서라는 게 군수 행정의 책임이 따르는 그런 문서가 만들어지고 할 경우에는 이번에 수해로 미등록돼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직인을 찍기 전에 그런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면 갖춰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번 수해때문에 특히나 제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의 위로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고생하는 거는 고생하시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전부 조문에 보니까 1조, 3조, 5조, 5조2, 8조, 9조 전부 정비하는 것과 또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 2조, 6조, 제5조 삭제하는 문건이네요. 조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박안나위원 : 이거를 다 삭제하고 또 삽입하면서 지자체 법규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이나 문구를 보면 우리가 경쟁을 하면 경쟁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창업도, 여성, 청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항목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조례 규정 안에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해서도 누구누구한테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끔 하고 물품 구매하는 것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라 이런 권고가 지자체에 내려온 거거든요.
○박안나위원 : 그러니까 많이 지금 삭제해가지고 많이 고쳐 놨는데 아마 바꿔 놓은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전부 삭제하는 부분도 많고 9조도 그렇고 지금 많이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개정하고 이렇게 바꿨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때 어떤 불만은 안 나오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좁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우선 구매하도록 해놓고 또 창업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계층이라고 범위 내에서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 아까 법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여기에 위배된다. 이 법을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천군만을 지칭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박안나위원 : 진입 규제, 가격 규제, 차별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되는 게 합천군에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거는 몇 개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기관이나 부서에서나 물품 구매 같은 거 할 때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모품이라든지 하여간 물품 형태로 구매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 같으면 농공단지나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 조달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조달청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법에 보면 조달 구매보다 더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신명기위원 : 합천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우선구매에 해당되는 제품이 있습니까?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종류나 이런 사례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농공단지에서 pp포대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선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위원 : 이번에 이 법 개정안에 그런 걸 보호받을 수 있는 제품이 목록이 되는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농공단지 내에서나 이런 데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좀 그런데 강제 사항인지, 아니면 조문에서 문구만 삭제하는 거지 그 자체를 여기에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문구는 강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만 삭제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매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명기위원 : 이 조문을 해석해서 합천군에서 누구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상품을 자기 제품을 사가지고 가는 데 적용되는 게 말 그대로 조례만 조례지 합천군에서 피부에 와닿는 거는 별로 많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내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아니, 도움이 좀 되는 게 있느냐 이 말이라?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봤을 때도 a와 b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우선구매 품목이라든지 지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농공단지에서도 생산이 되고 농공단지 밖에서도 생산되는 경우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게 더 우선순위다!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농공단지 밖에서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위원 :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합천군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는 품목이 눈에 보이는 게 있느냐 나는 이 말이라?
그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놀고 우리 군에는 군대로 따로 놀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된 걸 피부에 와닿도록 살리려고 하면 조례는 조례로 끝나지 말고 합천군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선구매를 해줄 수 있는 품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이 어떻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살펴봐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2조 6페이지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지금 삭제된 대지 않습니까?○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김문숙위원 : 삭제되고 그다음에 창업에 보면 청년 또는 19세 이상 여성이 합천군 이게 합천군으로 통합 돼 버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창업에 있어서 청년 또는 19세 이상의 여성, 이 문구가.
○김문숙위원 : 그렇게 되면 대상이 전체 군민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죠.
○김문숙위원 : 그럼 완전히 확대가 돼가지고 거의 제한이 없어지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창업에 있어서 청년 또한 19세 이상 여성,
○김문숙위원 : 제한이 없어져버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창업의 개념에 있어서 청년 또는 19세 이상의 여성이 사업을 개시하는 거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들에 대해서만 창업의 범위를 두었던 것을 완전히.
○김문숙위원 : 확대를.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다 확대한다고.
○김문숙위원 : 합천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확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뒤의 노란우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거는 법 내용을 보면,
○김문숙위원 : 그러면 전체 군민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결론인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노란우산공제회도 지금의 조례 규정 안에서는 범위를 제한해놨거든요.
○김문숙위원 : 예. 제한해 놨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제한을 해 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입 금액에 상관없이 매월 2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범위를 해제를 해버리면 우리가 더 유연하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김문숙위원 : 제한이 없어지면 군민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유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황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성종태 복지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개정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김정호 국가유산담당과 함께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2호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촉직 위원 임기 조정 및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담당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 법규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위촉직임원 임기 전기는 안 제5조제5항으로서 상위 법령에 따라 위촉직 위원 임기의 안정성을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담당 명칭 정비입니다. 안 제5조 제6항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담당 명칭을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반영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5호 제6호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 제6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성별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이며 예산 조치와 합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는 수용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간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상위법 법령이죠? 바뀌는 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지금 바뀌는 내용이,
○박안나위원 :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상위법으로 되어 있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2년에서 3년으로 바꿀 때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는데 향토유산위원회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향토 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업무의 특성상 장기적인 검토와 연속성에 기반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여 법이 3년까지 허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확대해서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박안나위원 : 3년으로 바뀌고 또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7조의 신설이, 5항, 6항이 신설이 됐네.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네.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따져갖고 위원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2년에서 3년을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있지만 3년이라 하면 그 3년에 대한 국가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5항, 6항을 잘 관찰하셔서 위원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시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6 합천 춘계 전국 남녀대학유도연맹전 유치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11.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 합천 춘계 전국 남여 대학유도연맹전 유치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흥남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군의회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계장, 이승권 스포츠마케팅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714호 2026 합천 춘계 전국 남여 대학 유도연맹전 유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자체 간 스포츠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로 스포노믹스 열풍이 불면서 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을 합천군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고자 2026 합천 춘계 전국 남녀 대학유도연맹전 유치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입니다. 2026년 대회는 4월경 3일간 20개 팀, 400여 명의 전국 대학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2028년까지 3년간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치 비용은 대회운영비 6,000만 원, 한국대학 대표 선수 육성 기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연 8,000만 원으로 3년간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 11월 19일 이대성 대학유도연맹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협약식을 개최하였고,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대학유도연맹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춘계 전국 남녀 대학 유도연맹전을 합천군에서 개최하고, 합천군은 연간 8,000만 원 유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예상 수익 산출은 매년 2억 원 상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4년 전국체전과 2025년 전국소년체전 등 유도 종목 전국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도시 합천의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합천군이 도내 유도경기의 개최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15호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 개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개요입니다. 대회 기간은 2026년 4월 중이며 10일간 49개 팀이 참가하는 춘계 한국여자축구 대회로 협약 기간은 2026년 단년이며 대회유치비 1억 5,000만 원, 대회 운영비 3억 원으로 협약 금액은 총 4억 5,000만 원이며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주최합니다.
협약식은 지난 11월 6일 양명석 한국여자축구연맹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대회 유치금 및 운영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상호 간 협력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상 수익은 22억 8,200만 원 상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춘추계 고등축구대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고, 2025년에는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과 추계 여자축구 대회를 신규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통해 소멸 위험을 극복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위해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핵심 종목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협약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 합천 춘계 전국 남여 대학 유도연맹전 유치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유도연맹전 하는데 처음 작년에 해보고 나서 인식은 좀 어땠어요?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지금 대학유도연맹전은 처음이고요. 실업연맹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실업연맹보다는 대학 유도가 더 선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내종목경기는 사실은 축구보다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을 개관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내 종목도 대회를, 축구대회가 개최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겹치지 않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유치한다고 고생을 하셨고 지금 현재 축구하고 틀려가지고 유도 같은 거는 매트리스가 충분히 확보됐는가 모르겠는데 매트리스 같은 것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몇 명이, 400명 정도 오는 것 같으면 예선전 같은 거 치루려고 하면 합천읍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다른 체육관에도 해야 될 거 있으면 매트리스 같은 것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가지고 처음 체결되는 것만큼 앞으로 계속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유도연맹에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힘들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동안에 축구 유치라든가 굉장히 많은 대회들을 유치를 해 왔고 협약금에 비해서 예상 수익치를 보면대부분 펑크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많이 빵꾸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리그전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토너먼트 식으로 가는데 저희가 예상 수익도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늘려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소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예상 수익 부분에서는 그 정도 효과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아직까지도 단기 유치대회가 있고 또 장기가 있는데 이 대회 유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합천군에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65 정도는 온다고 보고 나머지는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합천군의 숙소라든가 생활 편의 시설들이 증축되거나 늘어난 게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늘어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간에 있던 이런 사항들을 짐작해 보면 아마 그 부분만큼 예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협약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만큼 못 빠져나가도록 하면 최대한 이쪽에 우리 군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상시생활인구 그 자리를 메우는 게 이런 각종 대회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일을 하는데 10개 팀이 와가지고 6개 팀은 합천군에 있는데 4개 팀은 다른 인근 군 지자체에 가가지고 먹고 자고 해야 된다는 그런 예가 된다면 그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합천군에는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스포츠 인프라를 제대로 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금들을 꼭 필요한 때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기금이 이런 데 활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해내고 할 수 있는 게 부서거든요. 그 부서거든요. 그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잠깐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예전에는 축구팀이 60개 팀 이상 고등축구 같은 경우 많이 왔는데 지금은 보통 40여 개 팀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 볼 때는 합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식당은 관계가 없지만 숙소 같은 경우는 한 30여 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회가 개최되면 숙박이라든지 식당을 어디에 지금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경남 인근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학교도 있고 하다 보면 거의 고령이라든지 의령을 빼고는 거의 30여개 팀 이상이 우리 합천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실내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축구보다는 규모가 작고 선수 수도 작기 때문에 아마 관외로 나가는 부분은 없을 거고 저희가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대학축구인데 팀이 60여 개 팀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숙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서도 숙소가 영업을 안 하시는 곳도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빨리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와 걱정은 똑같고 그리고 관내 숙박 시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곳은 사실 축구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개선을 해가지고 대양면 같은 경우는 개선을 좀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왜 3년이나 이리 안되고 한 해만 딱, 한 해 한 해 원래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춘계여자 축구연맹전은 협약 기간을 4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춘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자축구연맹에서 연간 개최하는 경기가 4경기거든요. 근데 3경기를 저희 합천군에서 내년에는 개최를 하다 보니까 연맹 측에서 일단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내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 협약 기간을 조정하자 하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연맹 측 요구에 의해서 단년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추계는 한 4년 해놨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예.
○신명기위원 : 춘계는 내년 한 해고?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한 해이고 아마 저희가 특별하게 특이한 사항이 없다 하면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합천이 축구는 상당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도 긴장해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거창에 보면 창포 단지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축구장도 많이 하고, 또 거창에 가조 쪽에 숙박시설도 많고 해서 한 국회의원 밑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축구에.
호시탐탐 노리는 데가 남해도 그렇고 많잖아요?
많은데 3년, 4년 이렇게 되면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단년, 단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상당히 다년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오랫동안 많이 유치를 하고 축구가 거의 빠지지 않도록 이름에 오르내리는데 축구연맹에도 합천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준다 할까 그렇게 해서 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으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리 싶은데 그거는 차기적으로 장차 생각해야 될 문제니까 계속적으로 안심하고 축구를 유치하려면 그런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고 어쨌든 축구 유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우리 과에서도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도시에 축구 대회를 보게 되면 사실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돼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경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번 가버리면 오기가 상당히....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관광행정계장 이정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진흥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송연주 관광마케팅계장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 713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광해설사 행사 참여자에 대한 관광 기념품 등 지급 항목을 추가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등”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단체, 기관, 법인, 개인 등”으로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4호는 관광객 유치 지원 근거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제2항 각호의 외 부분 중 “시상금”을 “시상금, 체험제작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제를 축제 홍보 부스, 체험 부스 박람회로 개정하여 관광 활성화 행사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검토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비용 추계서가 그러면 개인이나 1박을 숙박을 했을 때 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음식 같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고 숙박업은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했으면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런 거는 이 조문이 통과되고 나서 뭐 하나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세부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없고 숙박, 그러니까 1박 이상 투숙했거나 음식점과 유료 관광지 각 1개소 이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저희가 합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을 개인에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액 상한선은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숙박을 했다고 증명을 하는 거 있으면 사랑상품권을?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1만 원권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밥을 먹었을 때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음식점은 유료관광지 1개소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가셨을 때 증명이 됐을 때 저희가 1만 원권 상품권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 음식점은 1만 원짜리 먹을 때 1만 원 주면 공짜인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음식점랑 유료 관광지 1개소를 포함해야 됩니다.
○신명기위원 : 해야 돼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네. 숙박은 한 가지로 증명하면 될 것 같고.
○신명기위원 : 그렇다고 보면 가 비용추계서라도 잡혀야 되는 것 같은데?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이게 1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를 미첨부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것만 되는가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내년에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신명기위원 : 지원해 주는 게?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신명기위원 : 예를 들어서 저쪽 경북에서 한 사람이 합천에 와서 먹고 자고 했다는 증명해 줬으면, 하룻밤 자고 했으면, 하룻밤 자고 밥을 먹었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관내 숙박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신명기위원 : 되면?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예.
○신명기위원 : 단체도 관계없고?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 단체는 단체유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수 계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계속)
○위원장 성종태 : 이어서 각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종태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쌍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 가회면 장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오미화
-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체육지원과장 조홍남
- 관광행정담당주사 이정수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