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9시 50분 개의)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노인아동여성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의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2.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성종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김문숙 위원, 신명기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위해 함께 배석한 김효규 기획담당계장, 이신환 예산담당계장, 김민영 법무규제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회 추경 대비 677억 9,404만 5,000원이 증액된 989원 9,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79억 9,766만 원이 증액된 8,815억 7,66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361만 5,000원이 감액된 274억 1,776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가로 특별교부세 133억 원 및 국비 414억 원, 도비 62억 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2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회 추경 3,828억 2,954만 원 대비 143억 5,817만 7,000원이 증가한 3,971억 8,771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최종 교부액을 반영하여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에 따른 항구복구비 133억 원 및 마늘종구재배 단지 스마트 온실 조성 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경남도 3회 추경에 따른 최종 교부액이 결정됨에 따라 2억 5,817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호우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지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회 추경 284억 4,047만 1,000원 대비 10억 9,680만 2,000 원이 감액되어 273억 4,3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법무및 쟁송사건 수행에서는 2025년 소송 업무의 직접 수행 증가에 따라 소송 대리인 수임료 지출이 감소하여 소송 수행 일반수용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송에 대한 합천군의 승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배상금을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예비비에서는 보조 사업 군비 매칭 및 보조금 반환금 지출 등 예비 지출에 대비한 일반예비비 여유 분 8억 9,68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회 추경 시 삭감된 농업유통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1억 원 및 합천읍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3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내부유보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0호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폭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게시와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25년 기금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수입 계획은 지정 기부 모금액 반영에 따라 기존 3억 5,000만 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액 변동은 없고 기금사업 확정에 따라 부기명을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금 사업에서 노인 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향사랑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 준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향사랑기금의 기본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 접수된 기부금 수입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 시민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부 수익금 3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지정, 기부수익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 수익금 767만 7,000원에서 824만 5,000원으로 56만 8,000원 증액되어 총 2억 5,05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출 계획은 변동 없으며 기금사업 부기명만 노인 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도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에 있어서 집행 계획을 했는데 3회 추경으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소송이 사실 몇 건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연도별로 비슷한 금액을 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에서는.
편성을 하고 소송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2,000만 원 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에 12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 직접 수행을 6건 정도를 했습니다. 6건 정도를 저희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건이 들어왔을 때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서하고 같이 수행을 합니다. 6건을 저희가 바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 부분에서 조금 남아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알겠습니다.
25년도 현재 우리 승소율이 얼마였습니까? 대충 몇 프로, 승소율이 얼마쯤 됐습니까? 25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25년도에 승소율은 한 8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80%.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남은 20%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되는데 80%면 잘 하는데 잘하시고 계시지만 기획관님 한 번 힘내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보면 마늘종구재개발 스마트 온실사업 5억 이거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거는 단지를 어디에다가 조성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마늘종구,
○이태련위원 : 스마트온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지금 기술센터 바로 옆에 스마트에 온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태련위원 : 그러면 사업을 언제부터,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올해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니까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해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99페이지 보면 호우피해복구사업에 도비 지원이 돼 있는데 네 지금 다른 거는 다 사업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업명이 따로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설계비를 받은 겁니다. 도에서 설계비.
○김문숙위원 : 설계비라 하면 그러면 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를 도에서.
○김문숙위원 : 이거 가지고는 설계비가 많이 모자랄 텐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각 사업별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거는 사업비에서 설계를 하고.
○김문숙위원 : 총괄적으로 내려온 8억이다 그죠?
그러면 자부담을 같이 몇 대 몇, 매칭을 해야 됩니까? 이 8억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8억에 대해서 별도로 매칭을 한다기보다 전체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 비율이 대략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국비는 한 80% 정도 된다고 보고 도비하고 군비가 해가지고 한 20% 정도 대략적으로.
○김문숙위원 : 사업명이 없고 그냥 통으로 내려와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보면 전부다 호우피해가 많고 세입이 많아도 딱 몫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호우피해 말고 다른 일반적으로 합천군의 예산 흐름을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산 흐름은, 교부세가 호우 피해가 딱 정해진 거 말고 일반교부세는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내려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교부세는 이거는 호우피해 때문에 특별하게 호우피해지역이라고 133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부분이라 일반교부세하고는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교부세는 작년이랑 올해랑 내년이랑 일단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부세도 조금 확대하는 방향을 그런 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는 비슷할 거라고 현재는 예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26년도에 합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자금 흐름은 반영이,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좋겠지만 100%에서 110%가 된다든지 80%가 된다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일단은 26년도 사업들은 25년도 수준 그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저희가.
○신명기위원 : 그러면 2026년도에 예산 편성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25년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하니까 큰 무리는 없는데 26년도, 27년도까지 호우피해 때문에 군비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133억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은 호우피해 군비 부담으로 들어가고 군비 부담이 일단은 예비비 투입이나 그런 부분 빼고, 자력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빼고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한 334억 정도 되고, 지금 3회 추경에 133억을 투입하고 나면 26년도, 27년도 한 201억 정도 되는 돈은 나눠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201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2026년도의 예산 편성은 2025년도 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큰 무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호우피해 군비 부담분 이 돈이 있으니까.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신명기 위원님 질문 답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고 있고 실무도 담당을 하시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수해와 관련돼가지고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우선순위가 뭔가에 준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좀 더 적극성을 띄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년도 교부금 확보 이게 관건인데 매년 내려오는 교부금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자금줄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걸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합천군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출계획 변경하는데 보면 청소년육성 보호 기금 사업에서 노인 활동 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변경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당초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저희가 지출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마치고 나서 조금 가서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공간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그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 걷기 힘든 그러신 분들은 보조기를 이용 안 하면 좀 힘드시니까 이 사업이 좋겠다고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는 볼 적에는 물론 노인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되지만 청소년하고 이런 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우리가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약해요. 지금 보면 인원도 작은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고 이런 것을 볼 적에 이런 부분은 청소년 사업을 어떻게 발굴을 하든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청소년하고 아동들한테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담당자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이번에 노인활동 보조기 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비에서 저희가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노인이 얼마?
예산이 3억 5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변경은 1억 원으로 변경을 하는데 실제 지출액은 금액은 이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23년도부터 받은 돈들을 아직 쓰지를 않은 그런 상태라서 이 사업 일부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행기 지원사업도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회성에 그치는 이런 사업보다는 이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그런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나름의 목적성, 그런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행기 지원하는 이것도 다른 단체라든가 다른 예산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굳이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분들이 진짜 협조도 하고 고향에 대한 마음을 좀 더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아마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연결이 돼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향사랑기부금 7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조성 계획이 12억 7,600만 원 맞습니까? 돈이.
7페이지에 12억 7,600만 원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모여가지고 있는 돈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거는 돈을 모아놓지 말고 지금 현재 12억 6,000만 원이 있으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나 7억이나 돈이 들어온다고 계산했을 때에는 12억 7천만 원 이거 하고 내년도에 돈이 들어올 걸 계산해서 한 19억 내지 한 20억은 지금 현재 합천군에서 수해도 있고 해서 돈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이걸 미리 예측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장에 놔두지 말고 고향사랑기부금을 할 때 고향사랑 빨리 돈이 잘 쓰여져서 고향에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그 사람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모아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써요. 이 돈을.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네. 좋은 사업 발굴해서.
○신명기위원 : 뭐 하려고 모아놓습니까? 이 돈을.
빵원이 돼도 상관없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어떤 사업을 하나 했을 때 돈이 12억 7천 이것밖에 없으면 한 5억 원을 더 빚을 내서라도 취지에 맞도록 써야 되지 모아놓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쓰도록 주문을 할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부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보 행정과장, 오미화 재무과장, 김필선 주민복지과장, 정현태 노인아동여성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애써 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7억 5,500만 원 감액된 2,27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억 1,300만 원 감소된 307억 6,600만 원, 세외 수입은 2억 9,400만 원 증가한 408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억 900만 원 증가한 489억 7,600만 원, 2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30억 4,500만 원 감소한 1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477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현황은 행정과 15억 7,200만 원, 재무과 1,0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39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9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직제 순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여행 관리 여비 1억 7,100만 원, 행정도우미 운영 5,200만 원, 일반서무 추진 3,500만 원, 지역정보화 활성화 2,500만 원,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3,2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600만 원,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 1,100만 원, 인력운영비 6억 8,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 국내여비 300만 원,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 연구용역비 500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 7억 9,2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900만 원,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65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9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지원 4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55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97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1,800만 원, 저소득가정 지원 1,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6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1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페이지 노인아동 여성과 소관입니다.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2차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성립전 예산 3,600만 원, 합천군립노인전문 요양원 개보수 배수로 공사 성립전예산 2,400만 원, 합천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배수로 공사 성립전예산 3,500만 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가회면 복지회관 개보수 성립전예산 1억 5,8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2,7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공단예탁금 7,9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39억 8,000만 원 아이돌봄지원 6,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2,300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9,7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학기중 급식 1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계획 변경, 사업 종료, 취소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궁금한 게 있으면 부서장님들로부터 질문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주보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이화용 대외협력계장.
도희숙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계장.
그럼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1,171만 6,000원 감액된 934억 5,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명선거관리 자치단체 부담금은 집행자는 2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포상금은 2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 및 기념품 단가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관리 국외 업무 여비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 우호 방문 및 관내 학생 해외문화 체험 인솔 집행 잔액 2,864만 6,000원이 감액된 5,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올해 7월 극한 호우수해 발생으로 선진 노사문화 연수 및 해외테마 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여 1억 4,281만 원이 감액된 1억 2,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 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부서 및 읍면의 대체인력 사용 인원이 감소하면서 5,239만 1,000원 감액된 8,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890만 원 감액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로 인한 주민자치 행사 취소 및 축소로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은 직원, 단체보험 가입 입찰 전액 733만 4,000원 감액된 4억 4,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서무추진 사무관리비는 수해로 인한 대야문화제 등 행사 취소로 휴일 행사 지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행사 차출 경비 3,5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기정액 대비 4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9,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16일 합천군 공무직 임금협약체결로 기본급이 3% 인상되어 통상 임금 상승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지원 및 센터 운영 재료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은 500만 원이 감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 및 자연재난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중간 하단에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1,030만 원 감액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사랑의 그린pc 집행 잔액과 데이터 분석 활용 교육 등을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농번기 및 수해 피해로 인한 교육생 감소 등의 사유로 교육 과정을 일부 축소하여 1,44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자산및물품관리비는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사업의 집행 잔액 3,200만 원 감액한 5억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민원 처리 결과 안내를 위한 행정정보 알림 SMS 이용 요금과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집행잔액 2,400만 원이 감액된 3억 3,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7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4,707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마을 방송망 확대 구축 및 부서 환경 정비 통신공사 집행잔액 1,104만 8,000원을 감액하여 6,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보수는 2025년 명절 휴가비 집행잔액 1억 50만 3,000원 감액된 543억 2,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2025년 실무 수습 명절 휴가 미집행 전에 5,781만 9,000원 감액된 13억 3,210만 6,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및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 근무 시간을 반영 정리하여 4억 377만 9,000원 감액된 57억 4,6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금부담금은 퇴직 연금 급여 4대 보험 부담금에 관한 예산으로 2025년도 4분기 부담금 고지액의 전년도 정산분 반영 및 퇴직수당 부담금이 조정 고지되면서 발생한 집행 잔액 1억 2,679만 7,000원을 삭감하여 131억 1,6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 협상 소급분이 발생함에 따라 1인당 통상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서 5,100만 원 증액된 12억 9,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은 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보조금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함께 배석한 계장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전부 집행잔액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게 2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꼭 3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집행잔액이.
○행정과장 김주보 : 시기적으로 3회 때에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기간 동안 정리를 3회때 하는 게 맞아서.
○박안나위원 : 거의 집행잔액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래도 3회까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2회 때 할 수 있는 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회 때 기다릴 거는 기다리고 아니면 2회 추경 때 할 수 있는 거 정리를 해 버리고 하이소.
○행정과장 김주보 : 다음부터 시기적으로 봐서 2회 추경 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2회 추경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도로보수 인건비 어떻게 해서 하나만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로원 인건비 책정된 거. 110쪽. 인건비가.
○행정과장 김주보 : 증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박안나위원 : 증액 하나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서 기본급이 3% 인상됨에 따라서.
○박안나위원 : 3% 싹 올렸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근무 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가 같이 오름에 따라서 반영을 한.
○박안나위원 : 예. 그건 잘 하셨고 도로수로원들, 죄송합니다.
계속 추운 날씨에 도로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피복문제, 신발 문제 이런 것은 좀 두꺼운 걸로 잘 챙겨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보면 선진 노사 화합 문화 정착 해가지고 예산이 계속 지금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데 2023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 3,500 했고 또 2024년도에도 1억 3,500, 지출액은 2023년도에도 5,148만 8,000원, 2024년도는 4,500만 원, 또 2025년도에 지금 1억 3,500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죠?
이번에 수해 때문에 못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앞에 계속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왜 또 1억 3,500, 2025년도에도 예산이 했는지?
○행정과장 김주보 : 당연히 노사문화 해외 테마 각각 4,500만 원, 9,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해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한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하는 거고, 이 부분 정도는 해마다 이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0년도에 6,000만 원 지금 계획을 하셨네요?
○행정과장 김주보 : 내년 당초예산요?
○김문숙위원 : 내년 당초 예산 그걸 감안을 해서 6,000만 원을 하셨는지?
왜 그러냐면 선진노사문화 이래 가지고 사업이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6,000만 원 같으면 혹시 작아질런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내년 예산 관계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지금 당초예산을 쓰고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추경된 게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늦게 이렇게 예산을 추경을 해가지고?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교체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김문숙위원 : 아니, 108페이지 총 금액이 131억 7천...
13억 1,700만 원!
여기 보면,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감액된 부분은 마을방송망 확대 구축과 보수환경 전기 통신 공사 이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문숙위원 : 감액이 됐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방송을 하려면.
근데 늦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했으니까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산 사용하는 데.
○행정과장 김주보 : 부서에서 불편한 건 없었고 마을 방송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이장님들이 방송을 할 때 필요한 마을방송망 확대 구축인데 확대라는 말은 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확대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수시로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문숙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방송 시설이 잘 돼가지고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예.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재료 구입이 있다 아닙니까?
각 경로당마다 돌아보니까 다양한재료를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고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들고 가지고 와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즐겁게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재료 자체가 조금 위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생 자체가 조금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모든 세균이 손에 의해서 다 감염되거든요. 근데 보면 재료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 손에 쥐기 쉽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촉감을 위주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재료 구입을 할 때 지금은 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추후라도 예산 편성해서 재료 구입을 할 때 조금 견고하고 위생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는 제품 그런 제품들을 골라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좀 해보면 어르신들한테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잘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200만 원 편성했다가 3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행정과장 김주보 : 부서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프로그램 하는 게 좀 모양이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이 신설이 안 됐습니다.
○이태련위원 : 기존 계속 하던 프로그램만 하고 있고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삭감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김주보 :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태련위원 : 앞으로도 자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하던 것만 하는 거보다. 근데 어르신들이 지루해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시긴 하시더라고.
○행정과장 김주보 : 부서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새롭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맞다! 각 부서마다 그런 게 있긴 있더라!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행정도우미 운영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결원 대비 대체 인력 채용 인원 감소로 인부임을 감액해놨다고 해놨는데 인력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10명에서 5명으로부터 됐지요?
○행정과장 김주보 : 이거는 늘 하시는 질문 같은데 출산 휴직자라든지 질병 휴직자가 있으면 출산 휴가는 어차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3개월, 90일간을 주게 되는데 그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대체 인력을 우리가 행정 도우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인력이 당초에 10명을 편성해 놨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부서 읍면에 5군데 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을 했었고 올해는 수요가 많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과 질병 휴직 때 대체인력이.
○이태련위원 : 혹시라도 10명에서 5명뿐인데 업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장기간 결원이 생기면 어차피 인사로 우리가 충원을 시키는데 이거는 3개월여 동안 어떤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합천군 공무직 숫자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주보 : 지금 177명 정도.
○위원장 성종태 : 177명!
많다 그죠?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고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과장 김주보 : 네. 해마다 전환이 있으니까.
○위원장 성종태 :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물론 필요해서 선발을 하고 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모든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데는 기관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겠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이상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보면 김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각 단체에서.
새마을에서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중복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별로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김장을 하는데 김장 비용, 이런 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뉘앙스들이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김장을 하는데 비용이 각 면당에 6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대부분 회원님들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17개 면에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조금 더 증액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 군비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건 없다. 어차피 봉사하는 분들이 진짜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 예산 관련돼가지고 다소 본인들이 그런 게 있고 하면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을 방송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장님이 방송을 하거나 하면 개인 휴대폰에도 다 뜨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신청을 해야만 뜨잖아요?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100% 아직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마을에도 누락이 되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지도를 하셔가지고 면의 면장님들이 회의 석상에서 얘기해서 이장님들하고 모르면 앱을 깔아서 정리를 하든지 그 방법을 찾아서 모두가 다 청취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주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손현숙 세정계장, 김동석 세입계장, 김홍석 경리계장, 김경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3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1,203억 8,650만 4,000원에서 2억 8,948만 8,000원이 증액된 1,206억 7,5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07억 6,620만 4,000원으로 7억 1,3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 분 면세점 변경으로 납부 대상이 감소되어 1억 7,300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재산세는 장기 침체로 부동산 신규 취득 감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등 사유로 2억 9,0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송업 유류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억 4,9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흡연 인구의 지속 감소로 인하여 담배소비 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2억 원 감액되었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에서 가져오는 지방소비세에서 내수 침체로 인해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득세 등 국세 증가로 지방소득세 세입 예정액은 4,500만 원 소폭 증액된 50억 4,5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억 9,395만 5,000원이 증액된 408억 3,256만 7,000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사용료에서 황매산군립공원 오토캠핑장 사용료 낙찰 금액 반영으로 46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입장료 수입 중 대장경테마파크 입장료가 이용객 감소로 1억 2,000만 원 감액, 헬스장 및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1억 5,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사용료 80만 원 증액, 농업기반 시설 목적의 사용료 306만 원 증액, 군민생활체육공원 대관 사용료 8,700만 원 증액,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3,000만 원 증액, 육아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사용료 618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율 인하로 다량 폐기물 처리비가 51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대형 생활 폐기물은 처리량 증가로 80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매각 단가 상승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에서는 여권 사무 대행 수수료가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에서 육아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수입이 390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농업 창업 단지 입교생 감소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생물 판매량 증가로 미생물 판매 수입이 1,900만 원 증액되었고, 청산금수입에서는 환지청산금 4,72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농지전용 건수 감소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억 원 증액, 기타이자 수입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 공용차량 매각으로 3,500만 원, 불용물품 매각으로 2,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에서는 부과액 감소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8억 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 수입이 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1억 원 감액되었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4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증가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에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6억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총 사업비 변경으로 152만 6,000원 감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이 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45억 5,707만 8,000원에서 1,023만 원이 감액된 45억 4,6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국내여비 336만 원,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서 용역비 집행잔액 500만 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영상 회의 등으로 출장 감소로 187만 원, 총 2,7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6호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한 청사 건립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 계획 변경으로 예탁금 원리금 회수 수입 계획이 변동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저번 회기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 보고를 드렸고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당초 예탁금 원금 회수로 2025년도에 10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었고 이자수입은 5,463만 4,000원에서 3,809만 2,000원이 감액된 1,65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당초 예치금으로 105억 6,362만 8,000원 계획하였으나 100억 3,809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2,553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 기금 현황 및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청사건립 착수가 불확실함에 따라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환 계획이 변경되어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참고1에 보면 2025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이 315억 899만 4,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 15억 2,553만 6,000원으로 변동 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 1,654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당초 모두 105억 6,362만 8,000원에서 5억 2,553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총 100억 3,80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참고2에 보시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회수 계획 변경란을 자료를 보시면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한 원금 310억 원을 2025년도 100억 원씩 상환을 하고 2028년도부터 4년간 100억 원씩 추가 적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으로는 2025년도에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2026년부터 6년간 원리금 상환, 2027년부터 5년간 약 78억씩 추가 적립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세입이 농업창업단지 입교 4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담당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는 않았지요?
계속 창업단지 입교생들이 다 찰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입교생이 부족할 건지 이거는 과장님이 모르지요?
○재무과장 오미화 : 일단은 창업성이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계속?
○재무과장 오미화 :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좀 그렇네.
지금 현재 대장경테마파크 입장료는 1억 2천이 감이 됐으면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는 1억 2천이 감이 됐단 말이죠. 그죠?
3회 추경이면 결산추경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네.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올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계속 나타날 현상이 있습니까? 이건 또 과장님이 모르지요?
○재무과장 오미화 : 2017년도 대장경세계문화 축전할 때 그때는 입장료 수입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그때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현상을 유지하다가 작년하고 올부터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세입도 이렇게 못 잡겠네?
전년도에 세입을 못 잡겠네. 그죠?
○재무과장 오미화 : 보통 보면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올해 세입을 반영을 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100%는 못 잡고 조금 앞으로 입장객이 좀 늘어날 거라는 걸 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낮게 잡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밑에 보면 체육시설 입장료 헬스장 수영장 이런 거는 1억 5천이 플러스 되면 나중에 담당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사람이 늘어서 입장료가 늘은 건지 아니면 입장료를 올려서 입장료가 늘은 건지?
○재무과장 오미화 : 실내 수영장하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체육관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에서도 합천하고 용주에 연 회원이라든지 월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사용료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올해는 보니까 주민세가 많이 감액됐다 그지요?
○재무과장 오미화 : 주민세가, 주민세에 보면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는데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이 종업원 세금이 면제되는 게 기존에는 월 평균 급여 1억 5,000만 원이 되면 면세가 됐는데 2025년도 1월 1일 자부터 1억 8,000만 원 이하는 면세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 대상이 증가하고 납부 대상이 자동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주민세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차는 확실히 많으니까 자동차세는 증액이 됐고 담배소비세가 줄었는데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오미화 : 그렇게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문숙위원 : 114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사용료 해가지고 678만 7,000원 예산이 지금 잡혀가 있는데 앞에는 전혀 없다가 이번 추경에 지금 올라왔네요?
○재무과장 오미화 : 뭐냐 하면 당초에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말을 하자면 놀이체험실이라는 거는 육아지원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놀 수 있는데 당초에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장 생산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장난감 대여가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대여를 했는데 애가 적어짐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남이 쓰던 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고 대여비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무료로 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에는 대여료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줄은 거는 도리가 없고 육아지원센터 사용료는 그 시설 안에서 이용하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놀이체험실을 이용료.
○김문숙위원 : 놀이 체험실에서 받은 수수료다 그지요?
○재무과장 오미화 : 그렇지요. 입장객들한테 받을 수수료라고.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은 잘 들었고 11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환지 청산금, 사업 수입에 그죠?
환지 청산금 해서 4,725만 4,000원이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저희 과에서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점검을 했었습니다. 장기간 미사용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지를 시키는 조치 사항을 통보를 했었는데 쭉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 읍면에 다 파악을 했었는데 율곡면 같은 경우에 문림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4,700만 원 정도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는 환지청산금 교부 청구권 시효 소멸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태련위원 : 문림, 오른쪽에 강 주변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문림지구 경지정리사업에서 환지청산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태련위원 : 경지정리.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이태련위원 : 계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미화 : 이거는 아마 율곡면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이 되는데 굳이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 넣을 필요 없이 저희들도 세입으로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명기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수입이 2억 4천 줄었다 그지요?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성종태 : 재무과에서 할 일은 우리 군의 재산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세수를 더 확보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재무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원인 파악을 철저히 해가지고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식,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부서와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계속 사람은 줄 수밖에 없고 수익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위원장 성종태 : 그다음에 군의 각종 체육시설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만들고 각 면에 보면 많이 지어져 있잖아 요?
이런 시설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지역 사람들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외부에 계시는 관광객들이나 단체들이 와가지고 봐서 우리 합천군에 오니까 정말 환경도 좋고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시설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합쳐 가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임대료 수익도 발생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구내에서 시설을 최대한 우리 합천군의 먹거리 사업에 연계를 시켜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뒤에 계장님들하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2025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기금변경안을 제출하였는데 기금을 보니까 2026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세입과 세출액의 총액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잉여금 적자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청사에 대해서 모든 업무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없음을 정확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미화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외숙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류희진 복지시설계장입니다.
김주실 여성보육계장은 연가로 참석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56억 7,102만 9,000원에서 38억 8,664만 4,000원 감액된 717억 8,4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3%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초연금 지급 외 12개 사업에 37억 3,68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균특 보조금이 4개 사업에 3,5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외에 26개 사업에 1억 8,5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6,769만 3,000원이 감액된 1,028억 5,9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3.75%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137페이지 경로당이용활성화는 사무관리비의 불용용품 처리 용역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은 7월 16일 에서 20일 호우피해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기정액 19억 200만 원에서 3,603만 2,000원 증액된 19억 3,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호우 피해로 배수로 공사가 필요한 합천군립 노인전문요양원과 합천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에 대한 국도비가 확정되어 6,1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복구지원 가회면 복지회관 복구는 가회면 복지회관 내에 목욕탕 개보수 국도비가 확정되어 1억 5,86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대상자가 80명에서 52명으로 감소되어 기정액 400만 원에서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급 외자 지원은 등급 외자 수요 감소를 반영한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2,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공단 예탁금은 기정액 21억 312만 원에서 7,960만 7,000원 감액된 20억 2,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공단 예탁금 감소에 따른 도비 예산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기정액 580억 5,712만 8,000원에서 39억 8,076만 2,000원 감액된 540억 7,636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과다 책정으로 전체 시군 조정을 조정한 금액을 반영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기정액 2억 5,617만 4,000원에서 619만 6,000원 증액된 2억 6,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라 인건비 추가 지급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중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노조 임금협상결과 공무직 수당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액 938만 1,000원에서 120만 원 증액된 1,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공무직 수당 증가에 따른 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증가에 따라 기정액 175만 원에서 150만 원 증액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원은 기정액 3억 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기정액 5억 3,672만 5,000원보다 1억 1,529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2,1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도한 집행잔해 발생 방지를 위해 12월 말 소요 예산 사전조사를 통해 통보 등 국도비 변경 예시 통보에 따른 감액입니다.
142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은 기정액 8,400만 원보다 768만 7,000원 감액된 7,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말 소요예산 사전 조사를 통해 통보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통계 목간 조정에 따라 기정액 8892만 원보다 70만 원 증액해 8,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운영 종사자 급여 및 4대 보험료 사용을 위해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직 적립금 사용을 위해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센터 운영 시군 사무관리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통계목간 조정에 따라 기정액 2,862만 원보다 1,530만 원 증액한 4,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시범 행사운영비는 기정액 1억 4,674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액된 1억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온가족 보듬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행사운영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통계 목간 조정에 따라 기정액 528만 원보다 89만 원 감액된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은 기정액 40만 원보다 89만 원 증액 된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기정액 5,831만 원보다 720만 원 증액된 6,5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번역지원사업 인건비에서 74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번역지원사 업 여비 등에서 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통계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인건비에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여비 등에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통계목간 조정에 따라 기정액 1,873만 원보다 525만 원 감액된 1,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행사운영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통계목간 조정에 따라 기정액 1,770만 원보다 195만 원 감액된 1,5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번역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432만 원보다 75만 원 증액된 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말 소요 예산액 사전 조사를 통해 통보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차량비는 기정액 3,390만 4,000원보다 300만 원 감액된 3,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은 기정액 287만 원보다 40만 원 증액한 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은 기정액 177만 2,000원보다 69만 2,000원 감액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기정액 15억 8,383만 2,000원보다 2,008만 원 감액된 15억 6,3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정액 3억 4,476만 4,000원 보다 46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4,0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147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은 담임교사 지원비는 기정액 9,308만 원보다 312만 원 감액된 8,99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는 기정액 206만 7,000원보다 78만 원 감액된 18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을 기정액 5,258만 원보다 208만 8,000원 감액된 5,04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기정액 12억 239만 6,000원보다 1억 2,385만 4,000원 감액된 10억 7,8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입니다. 누리과정지원은 기정액 3억 5,195만 9,000원보다 1억 원 증액된 4억 5,1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말 소요 예산의 사전 조사를 통해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48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기정액 439만 원보다 150만 원 증액된 5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 2억 1,667만 2,000원보다 9,132만 2,000원 감액된 1억 2,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기정액120만 원보다 80만 원 감액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은 기정액 9억 6,487만 9,000원보다 727만 1,000 원 증액된 9억 7,2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149페이지 가족양육 수당지원은 기정액 3,104만 원보다 1,700만 5,000원 감액된 1,4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지원은 기정액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기정액 1억 1,501만 2,000원에서 1억 2,05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는 기정액 1,072만 2,000원보다 305만 2,000원 증액된 1,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 사업은 기정액 8억 2,774만 4,000원보다 55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아동급식학교 지원 사업은 기정액 3억 4,295만 원보다 1억 6,065만 원이 감액된 1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기정액 1억 8,391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100% 편성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이 2회 추경 과정에서 국도비로 착오 편성되어 3회 추경 시 다시 군비 100%로 정정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보조금반환금은 기정액 15억 7,908만 4,000원보다 2억 2,865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7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반납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9쪽에 보면 노인의료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등급을 받지 않고 가서 할 수 있는 분이, 안 그래도 설명서에 보니까 등급자 4명, 재가노인복지 85명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방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등급자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2008년 7월 1일부로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겼는데 그전에 입소한 어르신들 노인요양시설에 그분들이 입소된 분 중에서도 그때는 등급을 받지 않고 다 입소를 했었거든요.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
그분들 중에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등급 외자 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했었고 생활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수가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망을 하셔가지고 등급 외자가 없는데 재가에는 아직 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재가 노인서비스에 86명 되어있는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가 법인이 생기기 전에 계시던 분들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혹시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어르신들 자식이 안 챙겨주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거 같은 경우는 등급 판정을 받아야 수급자든 누구나 입소가 가능한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거기서 사각지대에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 능력이 안 되면은 그분들은 보호자가 없고 이러면 수급자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박안나위원 : 5급, 6급까지 들어갈 수 있지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거는 지금 치매 등급하고 등급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치매는,
○박안나위원 : 최하가 5급이던가 6급이던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4급까지 치매등급을.
○박안나위원 : 등급 잘 부탁을, 내가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어르신들 등급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148쪽에 어린이집 필요한 경비에 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이리 했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했는데 우리가 12월까지 지출하더라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보통 보면 국도비 추경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데 연말 결산 오기 전에 소요 예산을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12월 연말까지 필요한 금액을 놔두고 나머지에 대한 12월 금액에 필요한 금액을 보고하면 변경 내시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잡힐 수도 있고 또 적게 잡히고,
○박안나위원 : 12월까지 해가지고 지출하더라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아동급식지원 학기 중 급식 1억 6천 많이 감액됐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원 금액이.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지원대상자는 203명인데 203명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 이상으로 많이 내려보내거든요.
○김문숙위원 : 계속 보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항상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결산에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군에 평균적으로 자기들이 배분을 해 보다 보니까 필요한 소요 이상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사업도 보니까 계속 과다하게,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도도 자기들이 전체 금액에서 시군으로 배분을 싹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많이 돼 있을 때는 많이 배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김문숙위원 : 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풍족한 모양이네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렇지요. 도에서 푸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편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쓰면 되는데 연말 돼서 또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하니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학생 줄이거나 예산을 차감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학생이 줄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보고를 올려가지고 그만큼 감액해주고 또 학생이 늘면 필요한 만큼 달라고 결산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이 지금 12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는 위원회 참석 수당.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경로당 운영 활성화요?
○김문숙위원 : 예.
위원회가 인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그렇습니까?
120만 원 감액 된 거.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감액된 거는 인원이 줄어가지고 결산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12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120만 원은 시설 물품교체 노후 이런 걸로 사무관리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인원하고 상관없이.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요?
120만 원이 운영위원회,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시설 내에 물품 사고 팔고 교체하고 남은 겁니다. 예산을 좀 많이 신청해서 남은 겁니다.
○김문숙위원 : 물품 구매위원회 맞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사무관리 이걸 불용용품 처리 용역에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 이걸 12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걸 이쪽으로.
○김문숙위원 : 감액을 하고 120만 원 그러면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김문숙위원 : 위원회는 물품을 사고?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산 변경을 한 거지요.
심의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을 12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의 불용용품 처리하는 용역비 그거 들어가는 게 12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필요해가지고.
○김문숙위원 : 이렇게 처리해도 과목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과목 경정을 해가지고.
○김문숙위원 : 지금 4명이 되어있는데 몇 회 했노?
280만원 소요되는 것 같으면.
한 2회 정도 했네. 140만원.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횟수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김문숙위원 : 3회 했나?
3회 했네.
과목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을 보면 예산이 당초 편성 이후에 3회 추경까지 계속적으로 감액이 되거든요. 그 금액만 해도 약 73억 5,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감액 사유가 보니까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최종 산정 후 불필요분 감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6년 당초에도 보니까 625억 717만 8,000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편성할 때 대상자 수나 내시가 내려오는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까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숫자를 충분히 우리가 당초에 편성하기 전에 올립니다. 근데 정부에서 과도하게 책정한 평균적으로 내리다보니까 과도하게 저희들한테 많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태련위원 : 내려올 때 금액을 많이 해 가지고 내려왔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저희들이 100명을 올렸는데 한 150명이 이리 내려와 버리니까.
○이태련위원 : 왜 그렇게 내려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예산 전체 예산을 자기들이 정확하게 편성 못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국을 하다 보니까.
○이태련위원 :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위에서 내려올 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저희들은 숫자만큼 많이 내려오든 적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해가지고 받고 많이 내려오면 마지막 결산 처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렇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국도비 보조금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군 노인전문요양병원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성립전 예산 편성 할만큰 시급한 일이었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이번에 16-20일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신명기위원 : 삼가입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삼가하고 초계하고 두 군데 이번에 그랬습니다. 초계 군립하고 삼가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신명기위원 : 삼가는 비가 많이 와서 이해가 되는데 초계도 그런 게 있었어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초계도 요양원 뒤편에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요양원 지하에 물이 다 찼습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피해경로당하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런 각종 시설물들은 유지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예.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가회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가회 면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1월 말까지 될랑가 그러는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1월 말 설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독려를 해서 설 전에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경로들마다 어르신들의 난방비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할 그런 방법이 없나요?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난방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난방비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정산 영수증을 보면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장 성종태 :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그래서 25년 하반기에 20%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위원장 성종태 : 일단 어르신들이 제일 그런 게 먹고 계시는, 쉽게 편하게 계시는 그런 장소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체 사업비를 좀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복행위 성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총액은 12억 5,613만 5,000원이 증액된 148억 1,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 774만 6,000원이 증액된 131억 4,2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서 6억 3,693만 원,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4억 7,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59만 7,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1억 4,838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7,7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에 3,52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2026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에서 10억 4,596만 4,000원이 증액된 232억 5,8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6.3%를 차지하고 있고 군비가 33.8%, 기타 9.7% 이렇게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착한 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에서 1,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순수 도비로 증액된 사업비로 착한가격업소 42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의 5억 356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6,756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할인보전금 10% 부분에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억 2,668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류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할인보전금 15%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7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캐쉬백 적립에 1억 9,524만 5,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자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896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5,103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류상품권 할인 보전금에서 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에서 할인보전금 2,203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예 산업육성에서 사무관리비에서 21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 등 제작에서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에 6억 7,060만 5,000원이 증액된 124억 8,345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상위 10%를 제외한 군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1차, 2차 배부된 이후에 3회 추경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서 2억 5,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1,3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밀착형일자리 사업에서도 2,16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 도중에 중도 포기한 사람과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자를 모집할 때에 모집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형 청년 인턴 사업입니다. 체험형 인턴사업 기타보상금에서 1,8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이 되었다가 신분이 계약적으로 변경되는 부분, 또 기업에서는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용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약 6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박람회 서비스 주민박람회 서비스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서 채용박람회도 개최 안한 사유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인 위탁교육비입니다. 5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창업 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해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창업 지원에 대해서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창업 기업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군비 도비 각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광역 지역소멸대응 기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이월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도에서 시군에 올해 사업비를 배부하게 됨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0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서 1,425만 2,000원, 그리고 2020년 경남형 뉴딜 일자리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79만 4,000원이 증액된 5,26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계장님 함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8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지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이 차이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공공요금은 나오는 용어 그대로 상수도요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고 이용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착한 가격업소에 운영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든지 또 기타 지원 금액으로 해가지고 업소당 한 87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있거든요.
○박안나위원 : 얼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87만 원.
정확한 금액은....
○박안나위원 : 괜찮아요.
과장님 착한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지원과 옥외 가격표 설치, 운영 물품 지원, 공공요금 지원에 보면 공공요금 납부에 환급 이런 게 있는데 공공요금은 따로, 다른 거 소모품 따로 이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박안나위원 : 두 가지를 합치면 되는데 왜 분리가 됐나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산 과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부분은 따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어서.
○박안나위원 : 따로?
과목을 바꿔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공공요금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괄 사업은 같이 보시면 되고 이용활성화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이고 공공요금하고 이거는 도비하고 자체 사업.
○박안나위원 : 그러면 이번에 활성화되는 게 국비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 이거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거는 도비인데 기존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별도로 순수 도비로 기존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대로 편성하는 공공요금 말고 순수하게 도에서.
○박안나위원 : 도비만 준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도비만 추가로 지원 된 겁니다.
○박안나위원 : 추가로 지원된, 그건 참 좋은 일이네.
해 줄 수 있으면 착한가격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도비를 더 많이 해 준다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고,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과 함께해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에 보면 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사업 270만 원 삭감되었는데 창업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167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이 부분은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신규 기업이 7년 이내에, 그다음에 신규 투자는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면서 신규 고용인력을 고용할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에는 신규 창업이 안 돼서 직원 채용할 때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이다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기업들도 사실은 지원은 받고 싶은데 앞에 선행하는 전제 조건 신규 투자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 인력 말고 플러스로 신규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인력 중에서 줄이고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여력이 생길 텐데 기존 인력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신규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신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기업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7년 이내에 기업이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다 부합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인력을 새로 고용하는 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 기업도 사실 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상품권 15% 여기 언제부터 15%로 할인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역 사랑상품권은 사실은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 군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발행 규모도 115억 원으로 해가지고 발행에 따른 지원해 주는 할인보조금 전체가 군비였는데 5월 경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10% 보조해 주겠다!
기존에는 순수 군비로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5월부터 국비 10%로 해주겠다 지원을.
그중에 국비는 5%, 도비 5%, 군비 4.5%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5월부터 진행이 되다가 또 9월달쯤 오니까 또 15%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문숙위원 : 9월 추석 때부터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9월부터 했습니다. 9월부터.
○김문숙위원 : 일반 주민들이 이상하게 추석으로 특별히 해 주는 줄 알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보도자료에도 냈었고 하필 추석 언저리에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1월달부터 시작된 거는 군비로 시작됐고 4월부터 국비 10%가 되었고, 또 9월부터는 15%까지 해주겠다라고 되었고 또 15% 중에서 캐시백 해가지고 또 5%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중간에 재원이 자꾸 달라지는 바람에 169페이지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10%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좀 헷갈려 가지고 군민들께서.
추석 한 달만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계속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 그때 당시 보도자료에도 냈고 9월부터 10%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12월까지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월별 발행 규모는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추석이라든지 소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은 우리 군에서 발행할 때 약간 발행 규모를 늘립니다. 10억 할 거를 15억 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추석 그 무렵에는 발행 규모를 조금 늘린 거는 맞고, 그리고 10% 할인하는 거는 9월부터 12월 연말까지 계속하고,
○김문숙위원 : 내년에도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내년에는 아마 10%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거는 똑같습니다. 군비로 10% 할인해 주나 국비로 10% 할인해 주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 군에서는 할인보전금에 대한 군비 예산에서 부담을 조금 덜 뿐이지 군민이 느끼는 체감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15% 하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지금 우리 관내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중에 외국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기업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무는 기숙사를,
○김문숙위원 : 기숙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기숙사를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해 주는 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여러 군데입니다.
○김문숙위원 : 여러 군데 해가지고 2억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네. 그렇죠
전체 총액은 이렇지만 업체별로 들어가는 금액은 한도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저는 합천에 휴식 공간이 있대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하는 그 옆에.
거기서 리모델링을 했는지 생각했더니만 각 업체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맞습니다. 관내 업체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하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자료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끼?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거는 그렇고 올해 선정된 업체가 있거든요. 올해 선정된 업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69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는데 합천군의 공예품을 경진대회를 할 때 거기 출품하는 공예품이 1년에 바뀌었나요? 아니면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작품은 해마다 바뀝니다. 바뀌고 작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작품, 그다음에 예술성을 보는 작품, 두 가지 파트로 하는데 거기서 각 분야별로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위원 : 공예품 경진대회를 할 때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공예품을 달리 해가지고, 공예품을 출품하는 걸 조금 달리 하는데 공예품이 조금 좋은 거는 지원을 확실히 해서 합천군 공예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매년 출품하는 걸 갖다가 똑같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반복적인 걸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 싶거든요.
내년에 공예품 할 때는 필히 염두해 뒀다가 잘 공예품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달리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지요?
○신명기위원 : 예를 들어서 밀집모자를 하나 했으면 2024년도에도 밀집모자를 합천군 공예품에 출범했다면 25년도, 2026년도 한 품목을 계속 그렇게 끌고 나가지 마라 이 말이라.
한 품목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몇 가지 있는 걸로 내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던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한번 챙겨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보면 체험형 청년인턴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원자가 없는 관계로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 근무하는 기간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아니,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이태련위원 : 1년 이상 됩니까?
그래요?
기간도 기간이지만 업체에서 청년들이 배정받는 업무가 보면 보통 그냥 단순보조 업무나 이런 거를 많이 받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더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무슨 개선 방법이 없던가요? 업체하고 해결 방법이 없을까?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사실은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고용할 수 없는 부분은 현장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용할 수 없게끔, 사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태련위원 : 지침이 그리 되어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든지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업체 밖에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 요원으로 채용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태련위원 : 그리 하고 있다고요?
그리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일단 업체에서 모집을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예산도 있고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먼저 업체에서 인원모집이 선행이 돼야 되고 선행된 다음에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지금 모집 광고를, 저희들이 7인 이상 기업체를 전에 조건을 줬다가 그런 조건 때문에 안 하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그 인원도 5인 이상으로 낮추고 이렇게 했거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규모를 좀 낮춰가지고 했는데.
○이태련위원 : 중소기업 이런 쪽?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누구든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권고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해도 기업에서 어차피 자기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자기들 사정으로 인한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이태련위원 : 행정에서는 홍보니 뭐니 다 하는 만큼 하고 있는데 기업 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참여자가 지원을 해도 또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모 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또 면접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요구 수준에 안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요.
○위원장 성종태 : 그런 얘기는 좀 삼가하고 필요한 얘기만 하세요. 필요한 얘기.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네.
좋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김지은 평생교육담당 외에 3명의 계장님 위원님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성액 대비 6,215만 원이 증가한 115억 2,16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합천 영암사지 긴급 보수 석축 정비 설계 1,000만 원, 용암서원 묘정비 주변 수해복구 사업 810만 원 등 1,810만 원 증액한 81억 8,6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도 지정 유산 관리 외 1개 사업으로 4,405만 원 증액한 33억 3,5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820만 9,000원 증가한 225억 5,6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24년 말로 시일 종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가 25년 8월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일을 고려하여 도 교육청의 연간 소요 예산의 2분의 1 경비 부담 요청에 의해 2025년 고교무상교육 부담분으로 1억 3,3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국가 지정 유산 긴급 보수 사업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지정 유산 수해 피해에 따라 합천 영암사지 긴급 보수 석축 정비 설계비 1,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유산 긴급보수사업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 지정 유산 수해 피해에 따라 도 지정 유산 긴급 보수사업 합천 용암서원 묘정비 주변 담장보수공사 5,000만 원 및 합천 박소신도비 주변 정비 공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유산 수해 복구 사업 합천 용암서원 묘정비 주변 수해복구사업 1,62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역사자원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에서 합천군 창의사 창의장 약전 비석 제작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창의사 봉안 인물 민원 건의와 관련 단체 비석 문안 등 진행방식 이견으로 합천군 창의사 창의장 약전비석 제작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박물관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합천 박물관 및 주변 시설 정비에서 합천 역사체험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95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합천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외부 여건으로 인해 박물관 어린이 가족 문화 행사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함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비 반환금에 보면 3억 2,000여 만 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말씀입니까?
○박안나위원 : 181쪽에.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반환금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자라든지 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의해서 국가유산청이나 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해서 자료가 내려오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올렸습니다.
○박안나위원 : 너무 많이 되면 반환금이 너무 많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이거는 문화재 예산 특수성에 따라서 보험료나 이런 걸 정산해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하고 정산 금액이 국도로 정산을 하면,
○박안나위원 : 이게 다 된 겁니까? 구체적인 세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세부적으로요.
지금 세부적으로 33건이 있는데
○박안나위원 :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된 거?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치인리 마애 여래 입상 보존처리 이게 국도비 합쳐서 1억 1,477만 7,4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1억 7천이 되는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되니까 아까워서 그렇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 부분은 실제로 해인사나 이런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가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은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물론 받아서 하는데 쓸 수 있을 때 반납을 조금 적게 했으면 싶습니다.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창의사 약전비석 제작에 당초에 이걸 잡았다가 예산을 3회 추경에 전면 감액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거기 보면 합천 창의사에 지금 122기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양력이나 행적 이런 걸 기록하기 위한 비석을 세워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조 모씨하고 박 모씨하고 민원이 4회, 6회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내용은 122명 중에서 한 70명은 가짜 의병이다. 그리고 한 20명 정도를 자기가 더 발굴해가지고 이분들을 올려달라, 그리고 박 모씨 같은 경우는 자기 선조 중에서 의병 활동장으로 활동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올려달라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기존 있던 122명에 대해서 약정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사단법인 합천군 창의사기념사업회와 아직까지 해결이,
○박안나위원 : 해결이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안 된 부분입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도 과장님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122기 되어있을 때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어떤 건으로 해서 지금 민원이 처리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세심하게 살펴서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계장님 보시고 이건 해야 될 거는 밀고 나가시고, 그분 두 분께서 계속 싸우시면 또한 과장님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번 챙겨봐 주이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출연금 2023년, 24년 이렇게 지금 합해가지고 예산이 1억 4,600 이리 되는데 그 해 그 해 정산이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정산은 도교육청에서, 경남도에서 한 1년, 2년 후에 경상남도 전체를 정산해가지고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숫자를 합쳐가지고 저희들 정산 금액을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우리는 그 해 하고 싶은데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경상남도 시군 전체에 대해서 어느 군은 얼마, 어느 군은 얼마, 어느 군은 얼마 계산해 가지고 반납 금액이 내려와야 저희들 예산 편성해서 반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요번 3차 추경에 1억 4,604만 4,000원 지금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23년, 24년, 25년 것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23년, 24년은 정산분이고 25년은 실제로 도교육청의 47.5% 고교 무상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육부에서 47.5%, 지자체에서 5%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이 법이 올해 상반기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만 계산 해가지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5% 중에서 2.5%, 그리고 플러스 2023년, 24년 정산금 이렇게 해서 1억 4,604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나오고 인재 육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예.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행사운영비의 합천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박물관 어린이 가족 문화 행사에서 예산이 당초에 2,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왜 삭감이 1,500만 원 됐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저희들 연중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7월달에 집중 호우가 있어서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행사를 다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추진을 못했다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종태
간 사 박안나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
- 행정복지국장 정철수
- 행 정 과 장 정철수
- 재 무 과 장 김주보
-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
- 일자리경제과장 한호상
- 문화예술과장 이성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유빈
- 속 기 사 이미혜